로그인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질문 노인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첨부 1


요즘 교회에 노령화에 대비한 각종 노인관련 자격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다양한 단체들에서 노인복지사, 교회복지사, 기독교복지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과정을 거쳐 취득한 자격은 실제로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어떤 사업에도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미 이런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 그리고 학부편입이나 대학원진학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의 글은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일간지에 ■한국노인복지사교육원■, ■한국통신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사 자격증■ 광고와 관련하여,    동 자격증이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국가고시를 통하여 사회복지행정공무원, 각종 공익단체, 기타 실버산업 관련단체 등에    취업 가능한 국가자격(또는 국가공인자격)인 것처럼 현혹되게 일간지 등에 과대광고하고 있으나, 2. 실제로는 국가자격(국가공인자격)이 아닌, 민간단체가 임의로 실시하는 민간자격으로서, 통신판매업체(광고업체)가    교재판매(노인복지사 자격비용 : 58만원)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광고에 불과합니다. 3. 따라서 동 자격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수 없음에도 마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전문직종으로서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것처럼 과대 광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우리 부(노인요양보장과)는 피해를 예방코자 자체 홈페이지 등에 피해예방 안내문을 게재하고 관계 부처(교육인적자원, 노동부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피해예방 안내문을 숙지하지 못한 선의의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민간자격증 제도■는 현행 민간자격기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광고 내용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하고 있어 위법성을 근거로 행정관청에서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귀 원에 협조요청하오니 소비자경고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도 찾아보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