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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글 부모가 종교교육하면 학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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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교육자료에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학대’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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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자료를 참고해 교사들을 교육시키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일부 학교는 교육청 공문을 토대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는 아동학대이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권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비춰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16일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홈페이지에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학대 유형인 정서학대로 소개하고 있다. 다른 정서학대로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삭발을 시키거나 공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서울시교육청 등 각 교육청에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아동학대 유형으로 안내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자료를 참조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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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등은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연 1회 이상 학년 초에 아동학대 관련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6월 중 각급 학교별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을 파악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문에 따라 서울 송파구 A초등학교는 지난 9일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A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행위는 아동학대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교직원회의를 통해 연수교육까지 마쳤다. 

학부모들은 “종교행위 강요 운운은 문제가 많다”며 반발했다.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이재흥 대표는 “아동학대 처벌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등에는 신앙교육이 아동학대라는 내용이 없다”며 “부모 신앙을 자녀에게 말하거나 전파하면 징역을 살고 벌금을 내야 한다면 자녀에게 기도를 함께 하자거나 교회에 같이 가자고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생명살림운동본부 대표 강사근 장로는 “의도가 무엇인지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한다”며 “유럽처럼 가정의 신앙교육을 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한국에서도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교계 전문가들은 가정의 신앙교육을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시킨 것은 종교를 가진 부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산지의 이태희 미국 변호사는 “법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모에 의한 자녀의 신앙교육을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박상원 목사는 “북한에서 학생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고발하라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전시키지 않고 대를 끊겠다는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전술이다. 아동학대에 신앙교육을 포함시킨 실무자의 파면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은 “부모는 종교의 좋은 점 때문에 종교행위를 권면하는 것인데 그걸 아동학대로 본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안티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우회적으로 실현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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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산효대학원대학교 전 부총장 현용수 목사는 “성경은 가정에서 안식일, 유월절 등 절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자손대대 전수하라(출 12장, 신 6:4∼9)고 말한다”며 “어릴 때 신앙교육은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A초등학교 교감은 “가정통신문 내용이 불명확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가정통신문을 보내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시 살펴보니 모호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종교행위 강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세히 소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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