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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글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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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spair-513529_1280.jpg (File Size: 50.5KB/Download: 0)

despair-513529_1280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실상 근로자는 노예”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해지역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기사들과 만난 근로감독관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라는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어요.”,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게.”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인터넷 설치기사들은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이 반년 넘게 처리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을 찾아간 상황이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노동자를 노예로 아는 근로감독관은 존재 이유가 없으며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라는 망언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근로감독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22일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해당 근로감독관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소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추가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20일 통신사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희망연대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합의안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개인사업자나 도급계약직 개통기사를 각 센터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센터가 2차 하도급 업체에 재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SK브로드밴드와 마찬가지로 개통기사의 센터 소속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개통기사 임금체계에 고정급을 도입하는 한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연장근로를 주 6시간으로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으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하위에 각 지역 센터와 직접 계약하거나 지역 상위에 또 다른 중간업체와 계약하는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해왔다. 약 1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없이 4단계에 걸친 도급 계약을 통해 일해왔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 당직근무를 제외한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64시간 이상이었다.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82% 이상의 직원이 시간 외 근로수당 없이 일해왔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휴일 당직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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