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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글 아동소아 성애자들, 동성애처럼 성적취향 인정해달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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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소아 성애자들 –“우리에게도 동성애자와 같은 권리를 달라!” (in 캘리포니아)

"이 글은 동성애 합법화 직후가 아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어온 소아성소수자들의 주장과 이들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B4U-ACT라는 단체의 활동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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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라 김 사모 – 설립자,공동대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TVNEXT.org)
한인대표 , Christian Coalition for California pedophilia_by_Rositsa

캘리포니아와 큰 도시들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였던 우려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오는 사건이 3 주전(2009년 현재)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영어로는 pedophilia 라고하는, 아동소아 성애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자기들의 성적 욕망이 동성 연애자와 다름 없는 또 하나의 “성적 취향” 이라고 주장하는 발의안이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아동소아 성애자들은, “동성애”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동성애 운동가들이 동성결혼합법화를 통해 갖은 같은 권리를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자들로 여겨져야 할 이들이, 훤한 대낮에, 자신들의 성적 성향이 정상적일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처럼 자기들의 성적 성향도 법적 권리를 누릴수있게 해 달라는 기가막힌요구입니다.

사실상, 아동소아 성애자들은 동성애 운동가들 틈에서, 자신들의 성적성향 권리를 받기위해 수년동안 요청해왔었지만, 미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그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비정상적인것으로 알려있었기에, 아동소아 성애적 성향은 더 더욱이 말도 안되는 비정상적 행위일뿐 아니라 아동 성범죄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마치, 동성애 운동가들이 사자들의 움직임이라면, 사자들이 다 먹고 간 음식을 뒤에 몰래 와서 먹는 하이네족속들고 같이, 이제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운동인것이지요.

그동안, 동성애적인 삶을 반대하는 사회 언론비평가들이 주장하기는, “만일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단순히 “다른 생활 양식”이나 “또 다른 성적 취향” 으로 구분하는 것이 단 한번이라도 허용 된다면,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빚어지는 성적 취향에 대한 가지각각 사람들의 성적 평등요구들을 제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미국사회는 상상하지 못할 혼란에 빠질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적 취향에 문을 열어줄, 비정상적인 성적취향들을 제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동성애 성적취향을 정상적인것이라고 할수없다” 라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를 잘 주장해주었었습니다.

당시 “동성애” 운동가들은 이런 비평가들의 주장을 자신들을 향한 모욕으로 여기며,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도, 결코 동성애 비판가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결국은, 동성애 비평가들의 말처럼,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자, 아동소성애자들까지도 합법화를 원하는지경까지 오게된 샘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기재했듯이, 1973 년 미국 정신과 협회인 APA 는 정신 질환의 목록에서 동성애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 협회 의사들중 B4U-ACT 라는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동소아 성애자들을 옹호하기위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최근 APA 의 정신 건강 장애의 진단과 통계가 들어 있는 매뉴얼에서 아동소아 성애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 를 제안하는 토론회까지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들에 의하면, B4U-Act 단체는 이번에, 아동소아 성애자들을 “미성년에 끌리는 사람들” 이라고 재정의 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의 웹 사이트에 가면, 그들의 목적이 “정신 건강 전문가가 미성년자들의 성적 매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배우고, 미성년자들의 성적 매력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아동들과의 성적관계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의 영향을 고려하는 데 돕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B4U 조직의 목적은 아동소성애자들의 말도안되는 범죄적인 성적행동을 “정상적인 행위” 라고 교육시키는것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목적은, 일반인을 교육시키는정도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했던거와 같이, 정신과 전문가들과, 정치인들등등 사회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수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기가막힌것이지요…….

이일로 인해, 1998 년에 APA 가 주장하는 보고서를 읽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가막힌 내용을 알았습니다. …정신건강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쓴 보고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성적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APA 보고서에는 이렇게 주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의학적 보고서들은,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들이 당한,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 경험이 지금의 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이들과 성인 사이의 섹스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과장되게 보도되었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요서가 있다는 보고는 거의 없었다.” 라고 또 한번 왜곡된 주장을 한것이라고 할수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소아 성애” 라는 것이 이미 연방 정부로 부터 보호 받아야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증오 범죄 방지법에 의해 “성적 지향”을 보호받는 클래스로 나열하고있기 때문인데요, 그 뜻을 정의하지 않았기에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원들은 “소아 성애는 성향으로 적용될수 없으며 정상적 행위라고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지정하는 수정문을 “미성년 범죄 방지법” 에 추가하려고 했으나, 그 개정안은 민주당원들에 의해 패배했었습니다.

수정안을 반대하고 오히려 자신이 만든, 황당한 법안을 통과 시키는데 가장 큰 역활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의원인 Alcee 헤이스팅스 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사람들의 각각 다른 성생활 양식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어떤 편견이든, 편견에 따른 폭력을 종료하기때문이다. 즉,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또는 성적 집착 같은것으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이 두려움안에 살 필요가 없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나는 이 법안에 저의 동료이 동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라고요.

Alcee 의원이 발표한 법안에 대하여, 백악관은 쾌히 동의하며 통과를 시켰습니다. 백악관이 이 법안에 동의를 할뿐 아니라 이런 잘못된 법안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백악관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주니까요. 그들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단순히 미국의 법률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우리가 무슨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증해줍니다. 이 법률은 우리가 서로의 다른점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차이점을 적의적인 원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줄수있는 나라 라는 것을 상징해줄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찬양했습니다.

올해초에 이미 미국보다 앞서서 몇년전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킨 캐나다에 있는 두 심리학자 또한 같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동 소아성애는 마치 동성애나 이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일뿐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리학자이며 University of 몬트리올 대학의 은퇴 교수인 Van Gijseghem(지섹햄)씨는 이런 말도 안되는 발표를 했는데요, “소아 성애자들은 단순히 때때로 작은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이성성과 동성성 사이에서 씨름하는 한 개인과 같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들이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것과 같이, 아동소아 성애자들은 어린이만을 선호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을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성적 취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금욕주의자로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요.” 라고 정부의회의 의원들에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기전에, 이렇듯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목표삼아 어린영혼들을 무너뜨리고 깊은 상처를 주고자 하는 시도들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은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서 싸워이기곤 했지만, 지금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반기독교적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진정한 안전고 건강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벌수있는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큰 문제중의 하나가 된것이지요.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범죄자 법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등 여러주에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이 되자, 이제는 성범죄자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성적 권리를 달라고 일어서기 시작한것이지요. 성범죄자들은 그들을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그들을 종신적으로 처벌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처벌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동들만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아동들이 없는곳에서만 살게하는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인것이지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들이 지금 하나씩 두개씩 현실로 몰려오고 있는 이때, 교회들과 교회 교역자님들, 성도님들, 학부모님들은 사탄이 목적삼아 삼키고자 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보호하기위해 그야말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옳바른 교육으로 힘써 그들을 지키고 양육해야할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 TVNEXT 에서는 교회와 학부모님들이 사용할수있는 교육 자료들을 준비중입니다. 계속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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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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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0**** 2015.07.04. 23:26
이런 말두 안되는 정말 더러운법을 발의 하다니 정상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럴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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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비 2015.07.05. 01:34
이 글에 고영욱 사진을 왜 올린건가요?
수많은 ㅅㅂㄹ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사람 사진인가요?
발찌차고도 그짓 하는 개들이 더 많은데 왜 굳이 이사람 사진을 올린건가요?
무슨 의도인가요?
gbsl 작성자 2015.07.05. 01:47
김선비

본문 내용과 관련없는 혼란을 막기 위해 사진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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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2015.07.05. 23:53
관련 뉴스 원문을 링크시켜주실수 있을까요?
gbsl 작성자 2015.07.06. 00:29
김경민
본문하단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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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뮌 2015.07.06. 06:30
오 마이 갓!
이런 세상이 어찌 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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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2015.07.06. 10:55
허위사실 유포는 지상의 법으로도 불법입니다.
하늘법, 십계명에도 있지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갖고 말하세요. 머리속에 생각나는대로 말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정신질환자>라고 말하는게 이 세상입니다.
법안 발의는 미국 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뭐...공식적으론 확인되지 못한 [아동성애자모임]이 미국 헌법을 개무시하고 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의 주석을 달고 나올수 있었겠죠...헛소리는 잠든 어머니 귓가에 소근소근 하세요. 기독교인으로 심히 부끄럽습니다.
gbsl 작성자 2015.07.06. 11:09
이대원

http://mediamatters.org/research/2009/05/06/fox-news-falsely-claims-dems-voted-to-protect-d/149889
조금만 찾아보면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법적으로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법적 시도가 이루어진 것을 경고하는 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머지는 부끄러워하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gbsl 작성자 2015.07.06. 11:28
이대원

페이스북에만 갖혀지내는 것 같아서 최근 자료도 링크하는 수고를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괜찮습니다.
중3 영어 문법에 크롬+네이버사전 확장프로그램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http://www.infowars.com/gays-rights-may-open-door-for-pedophile-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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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sooPark 2015.07.07. 13:29
저... 이글 크리스찬의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이 되었는데요, 아무생각없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였다가 출처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대부분 이번 연방정부 동성결혼 합헌결정 이후에 나온 뉴스거리들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2009년, 2013년) 나온 기사들이네요..
게다가 위에 이대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새라 김' 님이 말하는 b4u-act는 그냥 일개 모임일 뿐이고, 2009년 뉴스도 "...falsely claims..." 라고 제목부터 적어놓았고, 2015년기사도 이번 합헌결정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논리로 페도파일들도 합헌 판결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기사화한것 뿐인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전 못찾겠던데, 이런 발의안이 올라온곳이 어딘지 출처 아시면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또한, 글 전체적 분위기가 이번 합헌 결정 이후에 페도파일 문제가 수면에 떠오른것처럼 꾸며져 있는데, 사실과 많이 다르네요.
gbsl 작성자 2015.07.07. 13:40
ChansooPark

먼저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것 부터가 소수성애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나 관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퀴어축제처럼 눈 앞에 일이 벌어져서야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2009년과 2013년도에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들의 주장이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20~30년 전에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학계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소한 소아성애자들의 입장을 학문적으로 대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개 단체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면서 합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학문적 성과로 그들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들이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던 논문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하고 동성애는 사회적 영향력에 더 좌우된다는 논문도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본 글의 요지는 이제 다른 성소수자들도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성공전략을 모방하여 인권과 소수자의 권익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가 2009년와 2013년(번복되거나 시정되었지만)에 있었다는 것이죠.
불과 십수년 만에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와 반향,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합법으로 인정해주는 흐름을 볼 때, 이 문제가 선례가 되어서 이후에 발생할 성소수자들의 입장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b4u-act의 사이트를 방문하셨다면 그들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t is unknown how many people in the general population are emotionally and sexually attracted to children or pubescent adolescents. Evidence suggests that many, perhaps most, adults may have a limited level of such feelings, but they are subordinate to their feelings for adults (Fedora et al., 1992; Freund, 1981; Freund & Costell, 1970; Hall et al., 1995; Quinsey et al., 1975).

However, some adults are preferentially attracted to underage youth. Most of those who have been identified are males. Experts estimate that 0.5% to 7% of all males are preferentially attracted to younger children or adolescents (Abel & Harlow, 2001; Farella, 2002; Feierman, 1990; West, 1998), although there is no solid data to support these figures. If these experts are correct, then between 600,000 and 8 million men in the U.S. are preferentially attracted to children or adolescents, and between 60,000 and 800,000 adolescent boys are themselves preferentially attracted to younger children or adolescents.

Attraction to underage youth typically involves feelings of affection and being in love (Howells, 1981; Ingram, 1981; Li, 1990b; Sandfort, 1987; Wilson & Cox, 1983). Preferential attraction to prepubescent children is called pedophilia, and preferential attraction to pubertal adolescents is called hebephilia (Ames & Houston, 1990; Feierman, 1990; Okami & Goldberg, 1992). Pedophilia is listed in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but is only considered a disorder if acted upon illegally (APA, 2013). Hebephilia is not mentioned at all.

No one chooses to be emotionally and sexually attracted to children or adolescents. The cause is unknown; in fact, the development of attraction to adults is not understood. A large number of theories involving hormonal influences, genetics, evolutionary processes, negative socialization, poor parental relationships, and childhood sexual experiences have been proposed, but most have not been tested scientifically, and none are supported by reliable evidence. In particular,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the common belief that attraction to children or adolescents in adulthood is due to childhood sexual abuse (Freund & Kuban, 1993; Garland & Dougher, 1990; Hall, 1996; Li, 1990a).

Anecdotal evidence suggests that many pedophiles and hebephiles do not act sexually with children or adolescents, but it is not known how many do not (Hall et al., 1995; Okami & Goldberg, 1992).

A large number of studies show that a majority of people who have sexually offended with children or adolescents are not preferentially attracted to them, and therefore are not pedophiles or hebephiles (Ames & Houston, 1990; Freund, 1981; Okami & Goldberg, 1992).

Studie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average find low levels of aggression among pedophiles. Other than the attraction itself, studies fail to find any abnormal or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people attracted to children or pubertal adolescents have not been found to exhibit narcissism, psychosexual immaturity, low intelligence, aversion to adults, psychopathology, neurosis, or any personality disorder any more than people attracted to adults. The presence of these characteristics have been assumed, rather than being tested scientifically (Bradford et al., 1988; Langevin, 1983; Okami & Goldberg, 1992; Wilson & Cox, 1983).

Enduring feelings of attraction to prepubescent children first become apparent at puberty (Abel & Harlow, 2001; AACAP, 1999; Farella, 2002; Freund & Kuban, 1993; Johnson, 2002). Attraction to adolescents becomes noticeable later.

Reducing or eliminating attraction to children or adolescents is often attempted through reconditioning methods such as aversion therapy and masturbatory satiation, developed in the 1930s to eliminate homosexuality. The goal is to associate sexual attraction with boredom, revulsion, fear, shame, or physical pain. Sex-drive reducing drugs may also be administered (AACAP, 1999; Abel & Harlow, 2001; Crawford, 1981; Hall, 1996; Langevin, 1983; Maletzky, 1991).

Studies of the effectiveness of reconditioning methods to change feelings of attraction suffer from serious methodological flaws, and have led to inconsistent results. The few well-constructed studies have found that they are no more effective with pedophilia or hebephilia than with homosexuality (AMA, 1987; Freund, 1981; Hall, 1996; Langevin, 1983; McConaghy, 1999). While they have been discredited and are now considered unethical and inhumane by mainstream mental health practitioners when used on homosexuals, many still consider them acceptable when used on adults and adolescents who are attracted to children or pubescent adolescen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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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ACAP). (1999). Practice parameters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sexually abusive of oth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12 Suppl), 55S-76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1987). Aversion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8(18), 2562-256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 Washington, DC: Author.

Ames, A. & Houston, D.A. (1990). Legal, social, and biological definitions of pedophilia.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9, 333-342.

Bradford, J. M. W., Bloomberg, B. A., & Bourget, D. (1988). The heterogeneity/homogeneity of pedophilia. Psychiatric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Ottowa, 13(4), 217-226.

Crawford, D. (1981). Treatment approaches with pedophiles. In Cook, M. & Howells, K. (Eds.), Adult Sexual Interest in Children (pp. 181-217). London: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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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M. (2002). Cases force hard look at puzzle of pedophilia. Milwaukee Journal-Sentinel. May 27, 2002. Retrieved from http://www.jsonline.com/story/index.aspx?id=46065

Langevin, R. (1983). Sexual Strands: Understanding and Treating Sexual Anomalies in Men. Hillsdale, NJ: Erl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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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tzky, B. (1991). Treating the Sexual Offender.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McConaghy, N. (1999). Unresolved issues in scientific sexolog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8, 285-318.

Okami, P. & Goldberg, A. (1992). Personality correlates of pedophilia: Are they reliable indicators? Journal of Sex Research, 29, 297-328.

Quinsey, V. L., Steinman, C. M., Bergersen, S. G., & Holmes, T. F. (1975). Penile circumference, skin conductance, and ranking responses of child molesters and “normals” to sexual and nonsexual visual stimuli. Behavior Therapy, 6,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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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G. & Cox, D. (1983). The Child-Lovers: A Study of Paedophiles in Society. London: Peter Owen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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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sooPark 2015.07.07. 14:25
gbsl
b4uact가 주장하는 바의 출처를 의심하는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사건이 3 주전에 생겼습니다...."의 출처를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새라김님이 맞으신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위에 기술한것에 대한 정확한 출처도 제공하지 않고 합법화 직후에 본문과 같은 표현으로 글이 올라와서 많은사람들이 '걱정하던바가 현실이 되었다' 라고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b4u는 이번에 동성결혼이 합법 판결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리는 페도파일의 정의를 바꾼게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페도파일도 성적 취향을 존중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오던 단체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 이유중 하나로 페도파일을 예로 들어왔기에 이런 기사가 언젠간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2013년에 올라온 글이 꼭 얼마전에 올라온 글 처럼 받아들여져 많은 동성애 반대자들이 그릇된 자료로 그릇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삼일 전쯤에 읽고 이럴줄 알았다 라고 자기합리화 하다가 sns에 계속 올라오길래 몇차례 더 읽다가 무심코 출처를 눌렀는데 제 생각이 방향을 잘못잡은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gbsl 작성자 2015.07.07. 15:52
ChansooPark
네, 이 글이 "동성애의 합법화 직후"에 새로운 소아성애자들의 발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글의 사건개요는 2009년도의 사건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본문 상단에도 안내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gbsl 작성자 2015.07.07. 14:14
ChansooPark

아래 해당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ederaljack.com/pedophilia-is-a-sexual-orientation-under-ca-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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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랑이0157 2015.07.07. 17:15
gbsl
즉, 3주 전에 일어난 일이 2009년? 2013년이라는 것인가요? 수정하셔야할 부분 아닌가요
gbsl 작성자 2015.07.07. 17:24
아지랑이0157
본문에 설명을 추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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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랑이0157 2015.07.07. 17:26
gbsl
네,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되네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gbsl 작성자 2015.07.07. 17:28
아지랑이0157
저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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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2015.07.07. 17:51
소아성애가 동성애처럼 성적취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아동과의 성관계가 합법화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성애는 동성애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입니다. 만 13세 이하 청소년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금지해 놓은 목적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역시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소아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다 하더라도 성인의 성욕구가 아동보호보다 우선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gbsl 작성자 2015.07.07. 20:25
이기범
소아성애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가 소아여야만 그 욕구가 해결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가혹한 현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법적 보호자가 직접 아동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약 1/4을 차지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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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의부, 동거인, 보호감독관계의 사람 = 약 1/4 비중


즉, 보호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피해아동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이라는게 갈수록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허점이 많아지는데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주장하면 참작이 되어 법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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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보시면 성범죄만 불기소율일 높고,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8배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소아성애자들이 성적취향으로 인정되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법규정 자체가 혼선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동기뿐만 아니라 소수성애자로서의 생물학적 동기가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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