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글 동성결혼이 허용된 지 10년이 지난 캐나다에서 배울 점들

  • gbsl
  • 763
  • 0

첨부 1

  1. cfab5dd3e2793dbd42a7c240fa20eac7.jpg (File Size: 80.6KB/Download: 0)
  2. hate-speech.jpg (File Size: 79.3KB/Download: 0)
  3. mockcover-trudeau.jpg (File Size: 191.8KB/Download: 0)
  4. bcgovlogo.jpg (File Size: 25.5KB/Download: 0)
  5. dc_bill_13_demo06.jpg (File Size: 255.9KB/Download: 0)
  6. jtbc.biz001.jpg (File Size: 77.9KB/Download: 0)
  7. bradley_miller.png (File Size: 65.9KB/Download: 0)

동성결혼이 허용된 지 10년이 지난 캐나다에서 배울 점들.
Same Sex Marriage Ten Years On: Lessons from Canada
 
November 5th, 2012
번역 건사연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표현의 자유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유종교 단체들의 자치권 등의 대한 제한과 더불어 동성결혼 허용은 결혼 문화를 약화시킨다.
 
동성결혼을 부부간의 결혼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까이것이 대
중적인 결혼의 이해와 나라의 결혼 문화에 영향을 끼칠까만일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추측과 예상들이 오고 갔다하지만 미국이 동성 결혼에 대해 경험이 짧은 만큼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동성 결혼을 처음 허용한지 10년이 되어가는 캐나다의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는 중요한 문화적그리고 기관 등의 체계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하듯 많은 부분들이 정치적인그리고 문화적인 인물들의 행동에 달려있다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캐나다의 사례들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어떤 단기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근거 사례이기 때문이다.
 
동성 결혼이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을 가늠하려면 첫째인권 (표현의 자유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종교 기관들의 자치권)에 대한 측면둘째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계까지 결혼관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그리고 셋째결혼의 사회적 실제화이 세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권에 미치는 영향
정식으로 캐나다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과 그에 따른 제정법의 결과는 단순히 정부가 동성 사람들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그저 동성끼리의 관계가 공식적인 결혼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돌아보니 하나의 새로운 통설즉 동성 결혼은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인 결혼과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이성 결혼과 법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결과가 따르게 된다이 새로운 원칙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동성애자들을 향한 편협성과 편견적대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식이 그에 따른 귀결이다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어떤 발언도 이제는 성소수자들을 향한 증오와 혐오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설사 논리적인 설명 (법적 논쟁에서 언급된 예를 들자면 동성 결합은 아이들에게 안정성정절영구성을 보장해줄 수 없기에 이 필요들을 채워주는 결혼이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한다 해도 모두 핑계거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1)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편협성과 혐오에서 나온 것이라 간주된다면 이 반대의견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진다그렇기에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빨리 바뀌었다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거부할 경우 결혼주례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었다.2) 또 그와 동시에 종교 단체들은 동성 결혼 후 피로연과 같은 행사를 위한 임대를 거부한 것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3)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 새로운 통설의 영향은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을 강제로 동성 결혼을 찬성하게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이 변화는 성직자들을 포함한 성적취향에 대해 대중에게 주장을 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동성 결혼이 통과 되기 전 허용 되었던 많은 연설들이 이젠 위험성 발언이 되었다동성 결혼에 대한 그들의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표현한 많은 사람들은 인권 위원회에 의한 조사 대상이 되었고 그 중 다수는 인권 법정까지 가야 했다. 가난한 사람들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또는 기관적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쉬운 타깃이 되었다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어떤 사람들은 벌금을 물어야 하기도 하고,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다시는 대중을 대상으로 이런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하기도 한다.4) 이런 법적 판결의 대상 중에는 지역 신문 편집장에게 편지한 사람들도 있었고5) 작은 교회들의 목사들도 있었다.6) 한 카톨릭 주교에게는 그가 결혼에 관해 쓴 교서(목회서신)로부터 비롯된 두 가지의 항의가 들어왔다둘 다 결과적으로는 취소되었다.7)
 
재심 법원들은 이러한 위원회와 법정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시작했다특히나 2009년도에 있었던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Mark Steyn과 Maclean’s 잡지에 대한 판결 이후로부터 말이다재심 법원은 또 언론의 자유를 다시 넓히고자 하고 있다이 잡지사들의 사건으로 생긴 대중의 강력한 항의로 캐나다 의회는 최근 캐나다 인권 위원회의 경멸적 발언을 벌하는 법적 관할권을 폐지했다.
 
하지만 인권 기구와의 법적 싸움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동반한다. Maclean’s 잡지사는 몇십만불의 법무 관련 비용을 들였고 그 중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위원회도법원도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조금의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또 이런 소송은 십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평범하고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인권 위원회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항소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그저 그들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법적 비용보다는 더 적은 벌금을 물고 그 후로 평생 조용히 지내는 것 말고는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이 위원회가 이런 권한이 있는 한 공개적인 동성 결혼에 대한 발언은 – 이 새로운 통설을 반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을 때 –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은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 (변호사선생님)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비슷하게 적용된다이들은 그 직업에 불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행동으로 인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9) 동성 결혼을 제도화 시키는 것의 합리성에 반대하는 표현은 이러한 기관단체들에서 불법 차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곧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선생님들이 이러한 징계의 위험에 처한다. 설사 동성 결혼에 대해 반대 표현을 교실 밖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들이 동성애자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간주된다10)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차별 행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결과로 다른 직종에서도그리고 임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침을 도입했다.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
동성 결혼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미묘하게하지만 많은 측면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바꾸어 놓았다동성 결혼을 학교에서 어디에 끼워 놓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곧 성교육에 대한 논란과 비슷하게 아이들의 교육은 주로 아이들에 대한 권한은 주로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이 적용된다
 
따라서 성교육과 비슷하게 동성 결혼에 대한 교육도 정부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성교육은 항상 다른 교육과 달리 그 특성상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완벽하게 스며들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성교육은 다른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많은 영향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것이다.) 하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교육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일반 성교육과는 달리 다른 측면에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사고에 스며들어 전반적인 교육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새로운 통설의 중요 교의 (敎義중 하나가 동성 관계가 결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은 교실에서 동성애가 긍정적으로 묘사되게 하는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이러한 커리큘럼의 개선으로 British Columbia (캐나다 주에서 부모들은 더 이상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의 교육을 거부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12)
 
 
새로운 커리큘럼에는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언급은 한 과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계속되고 그 영향은 곳곳에 스며들어있다이렇게 동성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교육은 모든 영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를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뿐이다법정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반대에 대해 매정하게 반응해왔다부모가 시대에 뒤지는 편협성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 자녀들은 인지적 불협화에 시달려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학교에서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의 변화는 물론 대중에게는 새로운 통설을 억지로 밀어 부치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다대신이런 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목표는 따돌림,왕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곧 동성애자 청소년들과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받아들여주자는 방침이었다.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독려하는 것은 감탄할 만한그럴듯한 목적이다하지만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은 가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이것은 다름이 아닌 부모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세뇌 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개념에 대해 완전히 적대적인 가르침이다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번창하려면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이 새로운 커리큘럼은 아이들에게 결혼의 의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동반자를 향한 욕구의 충족에 지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종교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권리
첫 눈에는 성직자나 예배 장소들은 동성 결혼을 용납하거나 실행해야 한다는 강압으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보였다실제로동성 결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성직자들이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위반하는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합의점이었다또 예배당이나 교회에서 그 종교단체의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강요당할 수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종교기관과 성직자들을 위한 보호가 얼마나 제한된 것이었는지 명백했어야 했다이것은 성직자가 강제로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은 막아준다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의 설교나 목회 서신을 인권위원회의 철저한 검사로부터 지켜주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시설이나 건물을 동성 결혼식장으로 내주지 않거나 다른 단체들에게 각기 주장하는 성 정체성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법적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이것은 지방정부와 시청이 교회나 종교적 모임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다그 모임들의 결혼에 대한 사상 때문에 여러 혜택을 거절 당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예를 들자면 Bill 13은 온타리오 주의 카톨릭 학교에도 Gay Straight Alliance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동맹이라는 뜻동성애 옹호 클럽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고 또 학교가 이 새로운 통설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게 건물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도 있다소수의 기독교 모임이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쉽게 볼 수 있다.
 
 
 
대중적인 결혼의 개념이 바뀌다
동성 결혼이 제도화된다면 일부다처제와 같은 새로운 결혼의 종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결혼의 개념이 부부의 관계’ (즉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관계에서 두 성인 사이의 동거로 대체된 이상 이제 결혼을 일부다처제와 같은 관계로까지 결혼 허가를 막을 수 있는 원칙적인 기반이 없는 것이다.
 
결혼이 그저 두 성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동거라면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욕구가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시하지 않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현실화 되었는지 알리려 한다.
 
British Columbia (캐나다 주)에 있는 유명한 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모임은 동성 결혼 통과에 용기를 얻고 공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일부다처제를 법률로 금할 수 있는 원칙적인 기반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캐나다 법원들 중 일부다처제가 합헌적인지를 다룬 법원은 한군데뿐이었고 지방정부 (온타리오 주 정부)에게 조언적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 일부다처제는 법적으로 범죄라는 원칙이 유지되었지만 일부다처제의 정의는 편협적인 것이 되었다법적으로 금지된 일부다처제는 동시에 다수와 가지는 결혼 관계이다하지만 법정에서는 정식으로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는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지금까지 일부다처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일부다처제를 막는 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것이다동성 결혼을 제도화 시키는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항상 제도화된다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British Columbia의 예는 일부다처제의 제도화를 금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준다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과 같이 결혼이라는 개념이 동성간의 관계까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여러 사람 사이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은 막아도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 이 판결은 그저 단순히 일부다처제를 향한 반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그다지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은 아닐 것이다.
 
 
결혼의 성사에 끼치는 영향
실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말하기 좀 이른 편이다.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째캐나다의 결혼이 다른 서부 나라들과 같이 줄고 있고 둘째동서 결혼은 통계학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며 셋째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동성 커플도 아주 적은 수에 달한다고 한다.
 
캐나다에는 6,290,000쌍의 결혼식을 올린 커플 중 동성 커플은 대략 21,000 쌍에 불과하다캐나다의 모든 커플 중 동성 커플은 0.8%에 불과하고64,575 쌍의 동성 커플 (결혼과 상관없이중 9.4% 의 커플만 아이들과 함께 살며 그 중 80%는 여자 동성애 커플이다그에 반해 이성 커플 중 47.2% 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2008년 이후로 캐나다는 이혼 수를 더 이상 측정하지 않았고 동성 결혼 커플들의 이혼율은 확인된 적이 없다.
 
이러한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캐나다에 동성 결혼이 통과가 되면 많은 이들이 결혼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는 반대라는 사실이다또 동성 결혼의 제도화가 결혼의 안정성에 어떠한 결과를 미친다는 실증적인 결과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혼율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캐나다에서는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없이는 구상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이런 면에서는 캐나다의 경험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채 답변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다동성 결혼의 제도화가 부부 사이의 결혼과 동일하게 관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가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화적으로 새로운 결혼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그 새로운 개념이란 두 성인이 그저 함께 사는 것으며 이러한 개념이 지난 50년 동안 막중한 사회적 피해를 끼쳐왔다.
 
Bradley W. Miller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and a Visiting Fellow in the James Madison Program in American Ideals and Institutions at Princeton University.
Western 대학교의 법학 교수
 
 
 
Notes:
 
1. See, for example, the comments of Justice LaForme in Halpern v. Canada (AG), 2002 CanLII 49633 (On SC), paras. 242-43. 
2. See, for example, Saskatchewan: Marriage Commissioners Appointed Under the Marriage Act (Re), 2011 SKCA 3. 
3. Smith and Chymyshyn v. Knights of Columbus and others, 2005 BCHRT 544. 
4. See the remedy ordered by the Alberta Human Rights tribunal (later overturned on judicial review) in Lund v. Boissoin, 2012 ABCA 300. 
5. Whatcott v.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0 SKCA 26; Lund v. Boissoin, 2012 ABCA 300; Kempling v. British Columbia College of Teachers, 2005 BCCA 327 (CanLII). 
6. Lund v. Boissoin, 2012 ABCA 300. 
7. Fred Henry, Bishop of Calgary, Alberta http://www.ccrl.ca/index.php?id=4917; note also the experience of Fr. Alphonse de Valk, editor of Catholic Insight, who spent $20,000 defending a human rights complaint that was eventually dismissed. 
9. E.g., Kempling v. British Columbia College of Teachers, 2005 BCCA 327 (CanLII)
10. Ibid. 
11. E.g., the dismissal of Ontario sportscaster Damian Goddard by Rogers Sportsnet for tweeting his support of traditional marriage: ‘Broadcaster fired after controversial tweet files human rights complaint’, National Post, June 23, 2011: http://sports.nationalpost.com/2011/06/23/broadcaster-fired-controversial-tweet-tweet-files-human-rights-complaint/. 
12. Scolaire de Chenes; Glen Hansman, “Parents cannot ‘opt out’ of provincial curriculum: clarifying alternative delivery”, BC Teachers’ Federation Teacher Newsmagazine, vol. 19, no.2, October 2006, available athttp://bctf.ca/publications/NewsmagArticle.aspx?id=9396&printPage=true.
13. See the legislative preamble to Ontario’s Accepting Schools Act, S.O. 2012 C.5. See also, Chamberlain v. Surrey School District No. 36, [2002] 4 S.C.R. 710. The same fault lines are visible in S.L. v. Commission scolaire des Chenes, [2012] 1 S.C.R. 235. 
14. Civil Marriage Act, S.C. 2005 c. 33, ss. 3 – 3.1. 
15. Accepting Schools Act, S.O. 2012 C.5. 
16. Reference re: Section 293 of the Criminal Code of Canada, 2011 BCSC 1588. 
17. The data below is taken from the Statistics Canada website:http://www12.statcan.gc.ca/census-recensement/2011/rt-td/index-eng.cfm#tab5. 
 

이런 글도 찾아보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