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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tv 수신료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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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간단하게는 TV 수상기를 없애고 TV를 안 보면 된다. TV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로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그걸로 끝이다. 보통은 전화 확인으로 끝나지만 있는 TV를 잠깐 숨겨 놓고 말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1년 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한다.


둘째, 난시청 가구라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 KBS에 따르면 지상 9m 이상 높이의 안테나를 달아서 수신이
안 되면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된다. 지역적 난시청은 안 내도 되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다거나 특수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안 나오는 인위적 난시청이라면 내야 한다.


셋째, 수신료는 내기 싫지만 그래도 TV를 보고 싶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를 거실에 갖다 두면 된다. 푹이나
티빙 같은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수상기의 범주는 매우 좁다. PC 모니터는 당연히 TV 수상기가 아니고 또한 TV 수신카드로 보는 경우도 TV
수상기가 아니다.


넷째, 다시 보기 서비스로 지나간 드라마 정도를 보는 데 그친다면 애플TV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나라에
서 활용도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구글 크롬캐스트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TV 수상기가 아니라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다섯째,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이미 유료방송에 가입돼 있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 모니터로 대체
할 수도 있다. 셋톱박스에 따라 다르지만 튜너를 거치지 않고 HDMI 단자로 PC 모니터에 연결해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이처럼 TV 수상기 대신 PC 모니터를 들여놓으면 가격은 싸면서 기능은 동일하다. TV 수신료도 안 내도 된다.


여섯째, 1인 가구 가운데서는 태블릿으로 TV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DM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지상파 방송사
에서 제공하는 TV 앱도 있고 스마트폰과 PC 모니터를 연결하는 어댑터도 있다.


일곱째, 극단적인 경우 TV 수상기에서 튜너를 제거하거나 튜너 단자를 봉인하고 수신료를 안 내기로 하는 사례도
있다. 엄밀하게는 튜너만 없으면 케이블로 지상파를 봐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KBS 직원과
상당한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여덟째, 예외적인 경우지만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라면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 전기 사용량은 310kWh. 137L 냉장고 하나만 한 달 틀어도 35kWh나 된다.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50kWh가 훨씬 넘지만 TV를 거의 보지 않고 전기 사용량도 적은데 불필요하게 TV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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