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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폰트 관련 이슈에 대해서...

  • 김훈 김훈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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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간략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향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 측면에서 교회가 가져야할 입장과, 또 하나는 법무법인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경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ㅎㅎ


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되는 것은 두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폰트 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진 입니다. 사실 성경구문도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따로 교회홈페이지에 올려지는 성경 문구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 같지 않으니 넘어가도 될 거 같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나머지 폰트 사용에 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올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이 교회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1. 전화 / 2. 내용증명 / 3. 직원방문 입니다. 전화로 연락해 왔을 경우는 공식문서로 보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그러면 좀 더 편합니다. 직원이 방문했을 때도 공식문서 요구하시고 검토해보겠다고(응답여부도 말할필요 없음) 하고 돌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길게 말을 끌어봐야 헛점만 잡힙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들어(읽어) 보시면 명확한 인과관계 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캡처한 프린트물 몇장과 위임장 정도 내미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도 못하고 아무것도 주장하는 바도 없습니다. "당신들 불법 했다", "폰트 사라", "합의금 내라" 같은 어떤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요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같은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먼저 어떤 요구사항을 말하는 경우는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겁을 먹고 먼저 이쪽에서 어쩌면 좋으냐고 하기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응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불법한 거 없다. 정도의 내용증명만 보내도 될 듯 합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쪽에서 폰트회사 라이센스 같은 것을 첨부해서 불법하지 말라, 처벌하겠다 등등 의 최후통첩 같은 것을 보내옵니다. 그런것에도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저희 교회에 판사가 계신데 그분 말씀입니다).


결국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할 수 가 있는데, 이때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되지 않고, 민사소송인데 비영리 단체인 교회 상대로 폰트 라이센드 가지고 민사소송할 바보는 없습니다. 대부분 무혐의 거나 아무리 많은 벌금(합의금 아님)을 내도 1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 별로 은혜롭지 않은 글을 쓰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교회는 한글자당 70 만원해서 12자에 800 만원 물어준 교회도 있습니다. 폰트를 패키지로 사도(요즘은 대부분의 폰트가 패키지로 판매됩니다) 25만원 정도면 되는데 800 만원이라니요. 광명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국기 이미지 썼다가 1200 만원 달라는 것을 사정해서 500 만원 물어줬습니다. 법무법인한테요. 교회가 너무 속수무책으로 법무법인에서 공문 왔다고 호들갑 떨면서 돈부터 주는 일을 하면 점점 이런 법무법인이 기승을 부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폰트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폰트 도안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들이 이부분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폰트 도안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아무리 많은 상용 폰트로 도배질을 해도 그것가지고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즉 폰트 파일) 에만 있습니다. 폰트 회사의 재산은 폰트 파일이지 폰트 도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폰트 관련 저작권 위반이 되려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취득(그러니까 돈주고 산게 아닐경우), 유포, 복사, 판매 등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폰트를 그렇게 사용하거나 판매, 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폰트를 다운로드 했을 경우도 다운로드한 경위만 증명할 수 있으면 상용 폰트를 무료처럼 배포한 배포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지 무료인것 처럼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잘 모르고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대부분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는 뒤가 구린 곳이지" 라고 하는 의식을 깔고 공갈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작권 위반을 증명하려면 교회에 와서 사용되는 컴퓨터의 Fonts 폴더를 검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교회 컴퓨터의 폰트 찾아보겠다고 법원 영장 신청하는 멍청이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이라고 위협하면서 컴퓨터 검사하겠다 하면 겁먹고 컴퓨터 보여주는 일은 하면 안됩니다. 더더욱이 우리 정품있다고 시리얼을 가르쳐 주거나 제품 박스를 보여주거나 하는 등의 교회 재산을 보여주는 일 따위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정말 경찰이 왔을 때나 한번 보여주고 끝낼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꼬투리늘 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폰트회사 약관입니다. 그 약관에 보면 자사 폰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데, 약관을 보면 온갖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로 계약을 해야만 폰트를 쓸 수 있다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한글에서 쓸 때 별도 계약, 포토샵에서 쓸 때 별도 계약, 동영상에 쓸때 별도 계약 등등 입니다. 약관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작권법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폰트회사 약관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관 자체가 두리뭉실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문장 자체가 매우 중의적입니다.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일 수 있어서 이 약관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폰트를 사서 정해진 경로(예를 들면 ProgramFiles\Fonts 같은) 에 정상적으로 설치했으면 어떤 프로그램에 폰트 도안을 썼던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폰트회사 약관이 법보다 더 강하나요? 결정적으로 폰트를 설치할 때 그 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공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한글 오피스 따위를 설치하면서 번들로 들어간 폰트들의 경우.


결론을 말하자면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도안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도안가지고 시비걸 수 없습니다. 동영상에 쓰인 폰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무법인이 10 만원 벌겠다고 등기 대여섯통 보내고 고소까지 해도 "잘몰랐다", "이제부터 딴 폰트 쓰겠다" 그러면 끝입니다. 교회에다가 벌금까지 내라는 경찰 없을 겁니다.


관련하서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낼때 다음 몇가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정품 폰트를 구매한것(정품 오피스나, 자막 프로그램의 번들 포함) - 시리얼이 적힌 CD 나 박스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폰트 회사에 등록해 놓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점.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귀사의 폰트로 어떤 상업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음.

교회의 폰트 사용으로 인한 귀사의 금전적 손실을 증명해 보시오.

동영상 제작자는 아마추어로 본 교회 성도일 뿐.

홈페이지나 동영상에 해당 폰트를 사용한지 오래 되었는데 그 동안 어떤 공지나 관련 문의를 하지 않은 귀사에 책임도 있음.

반대로 이거 사용한지 얼마 안되는데 바로 다른 것으로 교체했음.

앞으로 또 이런일로 공문을 보낼 시는 무고죄로 폰트회사를 고소할 것임.



저희 교회의 경우는 몇달동안 끈질기게 전화하던 법무법인에게 10원 한장 주지 않고 침묵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로지 아래한글 정품 CD 가 있다. 이걸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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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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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14.04.30. 23:04
굳 ~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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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2014.05.03. 14:23
수고하셨네요. 유익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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