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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글 새누리당, 메르스 정보공개하듯 통신 감청도 합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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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감청장비 의무화" 주장, 野 단체장 메르스 정보공개 '빌미'될까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자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나섰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통신 감청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15건은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수사에 대한 사안이다. 여당 의원들은 감청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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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1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통신사, 포털, SNS 등 사업자에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및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 다만 이 법안은 △수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청 허용범위 적용 △수사기관을 제외한 주체의 감청 금지 및 처벌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함께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메르스와 관련한 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살인·성범죄·강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통비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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