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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글 여성 몰카, 바바리맨도 성소수자 인정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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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퀴어축제는 "단체 바바리맨" 행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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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환자는 일명 '바바리맨'으로 불리운다.

자신의 성기와 성행위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조성한다.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는 단체로 남여 성기와 성행위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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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은 이런 이유로 동성애 퀴어축제 준비위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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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고, 단체로 하면 인권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동성애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깨자는 슬로건을 외친다.

또 성소수자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위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적으로 용납해야할까?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는 몰카는 어떠한가?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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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소수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범죄이다.

 

 

 

소수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발상이다.

잘못된 성적 일탈과 성적 혐오감을 주는 것은 범죄로 다스려야한다.

성희롱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때 성립한다.

성적 불쾌감을 주었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많은 국민에게 성적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사도 문제지만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동성애를 용납하면 이후 벌어질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욕구 마저 빗장이 풀어진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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