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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글 아일랜드서 동성결혼 이어 이젠 동성 근친결혼 합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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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avid-Norris-008.jpg (File Size: 58.4KB/Download: 0)

 “자녀 유전자 결함 때문에 근친상간 반대하는데, 애 못 낳는 동성결혼자는 문제 없어”

 

동성결혼에 이어 이제는 동성근친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최근 “동성근친결혼은 왜 안되는가?” 라는 크리스천포스트 기고글을 통해 “상호 합의에 의한 성인간의 근친상간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유전적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걱정이 동성결혼 커플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니(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 편집자주) 동성 근친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아일랜드 정치 지도자가 주장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Dr. Michael Brown

 

 

아일랜드 일간지 아이리쉬 타임스(Irish Times)에 따르면, 동성애자인 데이빗 노리스(David Norris) 상원의원은 “동성결혼에 이어 동성근친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허용되지 않아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David-Norris-008.jpg

▲David Norris

 

아일랜드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아일랜드 입법부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마자, 이 아일랜드 상원위원은 동성근친결혼의 허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노리스 의원은 동성근친결혼에 대한 규제는 유전자 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동성결혼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 않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추론은 근친 간에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동성결혼에 대한 금기가 지금은 구식으로, 불관용으로 치부되는데, 근친상간에 대한 터부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레위기 18장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레위기 18:22절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장에 나오는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가(6-17절)?”라고 덧붙였다.

 

또 “동성애 옹호자들의 논리대로, 예수께서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는데, 근친상간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어 “이러한 논리는 동성애나 동성결혼 옹호자들에게서 들어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브라운 박사는 “나는 수년 동안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자는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차트로 만들고 있다”면서 “<오래 못 갈 동성애 혁명(Outlasting the Gay Revolution)>이라는 나의 책에서도 이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Outlasting the Gay Revolution

 

그리고 “TV 쇼나 헐리우드 영화에서 근친 상간관계가 포용되거나 좋게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내가 2013년 12월 <피어스 모건 쇼>에서 이 주제에 대해 감히 말했을 때, 그의 유일한 반응은 그러한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바보 아니냐”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법원 판례에서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옹호하고 있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근친상간관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이미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박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2014년 7월 호주에서 개리 닐슨(Garry Neilson) 재판관은 근친 동성 관계를 좋아한다면서, 이전에는 범죄며 비정상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Garry Neilson

 

브라운 박사는 “닐슨 재판관은 근친상간은 태어나는 아이가 비정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 여겨져온 것이라면서, 이제는 피임과 낙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는 “이 일은 ‘호주 재판관, 근친상간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고 말하다’는 제목으로 보도됐다”면서 “그의 논리에 근거해,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동성근친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2014년 9월 독일의 한 정부 위원회에서는 근친상간을 범죄라고 명시한 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면서, 그러한 금기가 성적 자기 결정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후인 2014년 10월 9일 허핑턴포스트는 ‘상호 합의 근친상간이 합법화되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브라운 박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2014년 12월 DebateOut.com에서의 토론에서 5명 중에 한 명만이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브라운 박사는 “(동성근친결혼 합법화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나의 말에 오늘 당신이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이 되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운 박사는 “이것은 결혼을 출산과 자녀와 분리시킬 때 초래되는 피할 수 없는 내리막길”이라면서 “이것을 반대한다면, 당신은 나중에는 노리스 의원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 역사는 여전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사회적 광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높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me2.do/xJ0XsF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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