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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글 조용기 목사, 800억 꿀꺽하고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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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선교회비 600억 횡령, 퇴직금 200억 부당수령 등 총 800억 꿀꺽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지난해 8월 주식거래로 교회에 110억 상당의 손실을 입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이번에는 600억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600억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장로들은 12월 1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장로기도모임은 8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 했으나, 교단의 요청으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는 2일 실행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이재창 위원장)를 꾸리고,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장로들을 만났다.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지 말아 달라고 먼저 요청하자, 장로들이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조 목사가 맡고 있는 4부 주일예배 설교를 중단하고, 해외로 1년간 안식년을 갈 경우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10일까지 장로들의 요구 사항을 조 목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대책위원장 이재창 목사는 7일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개신교가 망신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대책위원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교회 소속이 아니어서 (조 목사와) 대화할 분위기는 된다. 쌍방이 양보하면서 화해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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