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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강의 월세 내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주거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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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이 1조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목차

 

2020년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주거급여는 가구수 및 급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상한으로 실제임차료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1급지에 거주중인 경우 1인 가구는 26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임차료가 40만원이라면 차액인 134,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임차가구 지원비용

주거급여 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매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자가가구 지원내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인가구이고 현재 중위소득이 790,737원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2020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보다 정확하게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의 경우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

  • 관련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인터넷 접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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