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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자유와 차별의 웃픈 싸움

  • 안성국 목사(익산 평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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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대통령이 ‘종교 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현듯 궁금해졌지요. 그렇다면 지금껏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짬을 내어 검색해보니 목회만 하느라 세상 정세에 어두웠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일부 주가 추진하는 ‘종교자유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자유법이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깔끔하게 정리돼 시행되는 게 아니라 토론과 논쟁을 거듭되는 법안입니다. 특히 성소수자 단체와 보수적 기독교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의 명목 하에 동성애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을 권리와 목사가 동성결혼의 주례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단체는 자신들을 차별하는 법이라고 반대하는 것이고,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이 아닌 종교적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찬성하는 거죠. 
혹자는 성(sex)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죄(sin)를 죄라고 부를 자유는 없는 것인가요. 교회를 결혼식장으로 빌려주지 않는 것과 성직자가 주례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요. 이제 곧 이 싸움은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보다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성국 목사(익산 평안교회), 삽화=이영은 기자    

<겨자씨/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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