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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판결에 승복하는 정의

  • 이한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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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75) 판결에 승복하는 정의

(신명기 17장 8-11절)


<의와 공평을 세우십시오 >

 정치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의롭게 행해져야 하고 재판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도록 공정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억울한 눈물과 한이 생길까요? 남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엄마가 매를 맞아 아들의 허벅지가 시퍼렇게 된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 괜찮니?” 그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맞을 행동을 했어요.” 그 아들은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어도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에게는 똑같이 맞았어도 증오했습니다. 부당하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를 맞아서 한이 생기기보다 부당하게 매를 맞을 때 한이 생깁니다. 정당하고 공평한 상태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도 한이 생기지 않지만 자신의 고통이 정당성과 공평성의 결여로 인해 생겼다고 여기면 한이 생깁니다. 반면에 공평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그것이 행복과 보람을 줄까요? 그런 상태에서의 특별대우는 유쾌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싱 시합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을 통해 승패가 결정 나면 그때 진 사람에게는 한이 남고 이긴 사람에게도 참된 기쁨은 없게 됩니다. 정당한 판정을 통한 승패가 진 사람에게나 이긴 사람에게나 후유증을 없게 합니다. 사람에게 한과 상처와 유쾌하지 못한 마음이 남는 가장 큰 원인은 의와 공평의 결여 때문입니다. 의와 공평을 세우는 작업은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와 재판은 ‘의와 공평’을 통해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생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힘없는 백성의 눈물을 힘써 닦아주고 한을 최대한 씻어주는 것이 정치와 재판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표가 이뤄지도록 모세는 고별설교에서 종종 재판과 관련된 규례를 언급했습니다.

< 판결에 승복하는 정의 >

 판결이 쉬운 일상적인 사소한 재판은 각 성읍에서 했지만 서로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고 고소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서 판결이 어려울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인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서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8절). 중앙 성소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 유지의 외적인 힘에 의해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아무래도 적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재판을 담당했습니까? 당시 중앙 성소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중앙 재판정의 구성원은 제사장만도 아니었고 재판장만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이 공동으로 판결에 관여하게 했습니다(9절). 사법적인 독점주의를 막아 공정한 판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언제 중앙 재판정이 가동되었습니까? 소송 당사자가 “나는 지역 재판정을 믿지 못하니까 중앙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중앙 재판정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재판정의 권위나 역할이 왜소화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지역 재판정도 신성하고 권위 있는 재판정으로 여겼고  재판 불복은 매우 나쁘게 여겼습니다. 다만 지역 재판정이 스스로 판단해서 전문성과 정치성을 요하는 어려운 판결이라고 여길 때 중앙 재판정으로 사건을 이송해 판결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어우러진 재판정은 지역 재판정에서 판결이 어려운 문제를 판결하는 중앙 재판정 역할도 했지만 왕이 없던 시대에는 입법권과 행정권까지 가진 막강한 회의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후일에 예루살렘 공의회인 산헤드린으로 발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랍비 22명의 총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였습니다.

 중앙 재판정은 지역 재판정의 상급 재판정은 아니었습니다. 즉 지역 재판정의 1심에서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한 사건을 재판하는 2심 재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얼마든지 잘못 판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소 제도와 상급 재판정이 생겼지만 모세 율법에서는 판결에 승복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정의지만 판결에 승복하는 자세도 일종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 이한규목사  http://www.john31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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