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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전적으로 읽는 산상보훈의 화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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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적으로 읽은 산상보훈의 화해명령 (마 5:23-24)

김희성 (서울신학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화해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속한다. 그것은 기독교 최상의 개념인 사랑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성경에 언급된 사랑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화해는 사랑의 출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를 여는 올해에 이처럼 공동체적 내지는 인간관계적?사회적 차원을 갖고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신학 개념인 화해가 신약학회의 화두(話頭)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화해에 관한 이러한 담론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가 풍성한 새 천년대가 - 이것은 본인이 이미 「통전적으로 본 마태복음의 이중사랑계명(마 22:34-40)」에서 희망으로 피력한 것인데 -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해에 관한 연구 범위를 산상보훈의 화해명령(마 5:23-24)에만 한정하려고 한다. 화해명령에 관하여는 산상보훈의 강해서들과 마태복음의 주석서들과 소논문들이 역사적-비평적으로 많이 다루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아직까지 화해명령이 통전적으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또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그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수행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해명령을 언어학적, 역사비평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마태복음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읽어보려고 한다.

2. 화해명령의 분석

1) 화해명령의 문학적인 위치

화해명령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산상보훈의 첫 문단 “더 나은 의”에, 첫 문단을 구성하는 6개의 반제 중 첫 번째 반제에 들어있다. 첫 번째 반제는 세 개의 소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해명령은 그 중 두 번째 소문단으로서 첫 번째 반제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2) 화해명령의 청중

화해명령의 청중은 물론 산상보훈의 청중과 동일하다. 산상보훈의 청중은 제자들(참조. 산상보훈의 시작 상황을 설명하는 마태 5:1-2)과 무리들(참조. 산상보훈의 마침 상황을 설명하는 마 7:28)이다. 이 무리들은 산상보훈 바로 직전에 나와있는 마 4:25에도 언급된다. 이 부분에서 마태는 막 3:7-8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데 마가의 πλ?θο?를 ?χλοι로 바꾼다. 그리고 “?κολο?θησαν α?τ?”를 문장의 처음에 오게 하여 무리가 예수를 따름을 강조한다. 여기서 두 가지 편집적인 의도가 드러난다. 먼저 πλ?θο?를 ?χλοι로 바꾼 것은 마태가 다음처럼 백성(λα??)과 무리(?χλοι)를 구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거룩한 백성(λ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를 행한다. 그러나 백성이 그를 따르지 않고 ?χλοι가 따른다. 그것으로 복음서기자는 다양한 것에 도달한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대단한 성공을 두드러지게 한다(복수!). 동시에 용어 ?χλο?는 λα??보다 더 중립적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교회로 이해하기가 더 적합하다”.

다음으로 무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무리와 제자 사이의 구별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다. ?κολουθ?ω는 제자도를 표현하는 전문용어로서 마태는 이 중심적인 동사를 우선은 제자가 예수를 따름을 위해서 사용한다(참조. 마 4:18-22; 8:18-22; 10:5.24f.34-39; 16:24-26). 동시에 무리가 예수에 대한 태도를 위해서도 사용한다(참조. 마 4:25; 8:1; 12:15; 19:2; 20:29). 분명히 그는 제자도와 관련하여 제자들을 예수에게 호의적인 무리들과 구분하지 않는다. 이 무리는 따름을 통해서 제자들과 하나를 이룬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족과 재산과 단절하고(마 4:20.22; 8:21; 10:35-37; 19:29, 특히 23:9), 십자가를 지고(마 10:38; 16:24), 그리고 목숨을 잃을 것(마 10:39; 16:25-26)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어 새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참조. 마 19:28-29). 즉 예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가족과의 단절을 포함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도에 관한 철저한 그리고 급진적인 순종이 마태에 의하여 무리를 포함한 제자들, 즉 모든 공동체 회원들에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제자도에 관한 마태적인 특징을 U. Luz가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제자도가 부활절 후에도 있다는 것과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고유한 본질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요약보도인 마 4:23에 의하면 예수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거나 천국복음을 듣거나 치유함을 입은 백성 중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 이 사실은 마 4:23과 거의 같은 요약보도인 마 9:35 다음에 이어서 “무리를 보시고”란 어구가 나옴을 통해서 확실시된다. 또 이 두 요약보도는 예수께서 가르치는 메시야이며 동시에 치유하는 메시야임을 시사한다. 이 사실은 이 두 요약보도가 마 5-7장의 산상보훈과 마 8-9장의 열 가지 (치유)기적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시된다. 이 두 요약보도의 내용과 마 5-9장에 걸쳐 정돈된 내용의 순서에 따르면 예수의 가르침이 그의 치유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약보도에 예수의 치유행위에 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명령법’이 가득한 산상보훈 앞에 나온다. 이것으로 마 4:23-25절이 치유의 언급되지 않은 ‘직설법’의 차원을 시사하려고 한다.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하나는 교사 예수가 그의 돕는 능력으로 사람들과 - 공동체와도 - 함께 함으로써 무리가 그를 따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먼저 치유(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이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와 예수가 제자도를 가능케 한다는 생각이 산상보훈을 지배하며(참조. 마 5:3-10의 축복선언과 마 5:11-12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의 명령; 마 5:13-16: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관한 말씀)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3) 언어학적 분석

(1) 문장론 분석

이 화해명령은 언어 문장론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σου가 ?δελ???와 두 번, δ?ρον과 세 번, 전치사 κατ?와 한번, 합계 여섯 번이나 등장하여 본문을 결집시킨다. 두 번째 소문단을 결집시킨 이 인칭대명사 이인칭 단수는 이 소문단과 앞뒤의 두 소문단과의 결집성의 유무를 시사하는 단어가 된다. 두 번째 소문단은 이인칭 복수가 사용된 앞의 첫 번째 소문단과는 결집성을 갖지 않으나 같은 이인칭 단수가 세 번 사용된 뒤의 세 번째 소문단과는 어느 정도 강한 결집성을 갖는다. ?δελ???는 본문에 두 번(23.24절) 나온다. 이 단어는 앞의 ‘분노와 욕설’에 관한 소문단(21-22절)에도 두 번(22절) 사용되었다. 이 단어를 통하여 이 두 소문단은 문장론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결집된다. [‘더 나은 의’의 문단의 마지막 반제에서 한번(5:48), 산상보훈의 마지막 문단에도 세 번 나옴(5:48: 7:3.4.5)]. τ? δ?ρον σου도 두 번(23a.24a) 나온다. 이 단어는 뒤의 “화친하라”는 소문단(25-26)에도 한번(25b) 사용되었다. 이 어구를 통하여 이 두 소문단이 서로 결집된다.

화해를 지시하는 이 문단은 가정법과 명령법이 지배한다. 가정법은 두 번(προσ??ρ??, μνησθ??), 명령법은 네 번이나 등장한다. 특히 명령법은 24절을 지배하는데, 단순과거 명령법과 현재 명령법이 거듭 반복된다(??ε?, ?παγε; διαλλ?γηθι, πρ?σ?ερε). 명령법은 산상보훈에 대단히 많이 나온다.

화해 명령에 관한 본문은 대체로 다음처럼 교차대조적으로 구성되어있다:

A: προσ??ρ?? τ? δ?ρ?ν σου (네 제물을 드리다가)

B: ? ?δελ??? σου (네 형제가)

C: ?χει τι κατ? σο? (너에 대해 어떤 것을 품다)

D: ??ε? ?κε? τ? δ?ρ?ν σου ?μπροσθεν το? θυσιαστηρ?ου κα? ?παγε

C´: διαλλ?γηθι (화해하라)

B´: τ? ?δελ?? σου (네 형제와)

A´: πρ?σ?ερε τ? δ?ρ?ν σου (네 제물을 드려라)

화해명령의 구조가 그렇다면, ?παγε와 διαλλ?γηθι 사이에 있는 πρ?τον은 첫 번째 두 개의 명령법을 포함한 D항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παγε에 연결되기보다는 두 번째 두 개의 명령법의 첫 명령법인 διαλλ?γηθι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πρ?τον) “화해하라”(διαλλ?γηθι)와 “그리고 나서”(τ?τε) (제물을) “드려라”(πρ?σ?ερε)라는 두 명령법 사이에 대비가 뚜렷해져서 본문의 핵심이 돋보이게 된다: 화해가 희생제의에 앞서야 한다.

(2) 의미론 분석

본문에서 본문의 핵심이 놓여진 “화해하라”(διαλλ?γηθι)는 우선 의미론적인 대립을 형성하는 키워드가 된다. 이 단어는 교차대조적인 구조에서 분명히 밝혀졌듯이 “너에 대한 어떤 것을 품다”와 의미론적인 대립을 이룬다. 다음으로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 두라”와 “제물을 드려라”도 의미론적인 대립을 이룬다. 이것은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다”와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다”로 고쳐 쓸 수 있다. 이 의미론적인 대립은 언어 기호학의 사각형으로 다음처럼 묘사할 수 있다.

불화하다 (상대가 반감을 품어) 화해하다

 

 

전제 전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다 받아들여지다

신약에 나오는 키워드 διαλλ?σσω와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καταλλ?σσω(고후 5:18-20; 롬 5:10 등), ?πολλ?σσω(눅 12:58-59), ε?νο?ω(마 5:25-26) 등. 이 단어들의 의미론적인 특징들은 각각의 문맥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문맥을 참조하여 그것들의 의미론적 특징을 작성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διαλλ?σσω

(마 5:23-24)

ε?νο?ω

(마 5:25-26)

?πολλ?σσω

(눅 12:58-59)

καταλλ?σσω

(고후 5:18-20)

인간과

×

하나님과

×

×

그리스도를 통하여

×

×

×

원수관계

채무관계

×

감정관계

×

이 목록에 따르면 바울의 화해의 용법과 공관복음의 화해의 용법은 확실히 구별된다. 공관복음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διαλλ?γηθι가 의미하는 화해는 신과의 화해가 배경에 깔려있지만 그 전제로서 분명히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상을 선택사항으로 갖는다.

다음으로 “화해하라”(διαλλ?γηθι)는 그것을 받는 뒤의 소문단 처음에 나오는 “호의를 베풀라”(?σθι ε?νο?ν)와 의미론적인 선을 형성한다. 그럼으로써 두 소문단은 의미론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결집된다. 그런데 이 두 소문단을 결집시킨 이 의미론적인 선은 첫 반제를 넘어서 산상보훈 전체로 뻗어나간다. 그리하여 앞쪽으로는 그 실마리를 여는, 그리고 팔복의 절정에 해당하는 “평화를 일구는 자들”(ο? ε?ρηνοποιο?: 마 5:9)에 맞닿고, 뒤쪽으로는 다섯 번째 소극적인 반제의 “저항하지 말라”(μ? ?ντιστ?ναι: 마 5:39)와 반제들의 절정인 여섯 번째 적극적인 반제의 “원수를 사랑하라”(?γαπ?τε το?? ?χθρο??: 마 5:44)와 맞닿는다.

또 이 의미론적인 선은 마지막 두 개의 반제를 넘어서 주기도문의 용서 청원의 전제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κα? ?με?? ???καμεν το?? ??ειλ?ται? ?μ?ν: 마 5:12b)와 그것에 관한 부연설명이며 신의 용서의 전제인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ν γ?ρ ???τε το?? ?νθρ?ποι? τ? παραπτ?ματα: 마 6:14)과도 맞닿는다. 이 두 부분에 의하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전제가 된다(참조. 마 18:23-35). 마치 화해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전제가 되듯이. 주기도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준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화해하다”와 “용서하다”가 의미론적으로 서로의 이면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있다.

마지막으로 “화해하다”의 의미론적인 선은 산상보훈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황금률인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남에게 행하라”(π?ντα ο?ν ?σα ??ν θ?λητε ?να ποι?σιν ?μ?ν ο? ?νθρωποι, ο?τω? κα? ?με?? ποιε?τε α?το??)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황금률의 내용이 화해와 용서의 근본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화해의 의미론적인 선은 평화, 폭력금지, 원수사랑, 용서, 황금률 등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의 대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의미론적인 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해는 “화해하라”는 명령이 단 한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상보훈에서 매우 강조된 중요한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역사비평적 고찰

문헌비평에 의하면, 화해명령은 마태의 특별자료에 해당하며, 뒤따르는 화친명령은 Q자료에 해당한다. 화해명령이 속해있는 첫 번째 살인에 관한 반제와 두 번째 간음에 관한 반제와 네 번째 맹세에 관한 반제는 우선적인 것으로서 마태의 특별자료에 해당하며, 세 번째 이혼에 관한 반제와 다섯 번째 보복에 관한 반제와 여섯 번째 원수사랑에 관한 반제는 이차적인 것으로서 Q자료에 해당한다. 마태의 특별자료에 속해있는 화해명령은 마태의 특별자료에서 온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반제와 함께 이미 그 자리에 포함되어서 전승된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특별자료의 다른 곳 혹은 다른 문맥에 있었는데 마태에 의하여 지금의 낯선 관련성 안으로 삽입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는 앞의 21절 이하와는 달리 형제가 노한 사람으로 등장함으로써 결론이 앞선 것에서부터 끌어냄을 지시하는 연결어 ο?ν(“그러므로”)이 사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승비평에 의하면, 화해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즉 마태복음 집필 이전의 시기에 형성되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성전제의의 존속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서술된 성전제의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는 언급은 없고 직접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언급되어 있지만, 이러한 진술은 통념상 제사장을 통하여 바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시대 그 이전부터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제사장만이 제물을 제단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명령에서 서술된 상황만으로는 이 명령이 예수에게서 나왔는지 혹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나왔는지 확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화해가 제의보다 중요하다는 개념은 유대교에서도 제법 널리 유포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탈무드서는 “속죄의 날에는 하나님에게 대적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지만 이웃에 대해서 범한 죄는 이웃과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한 사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헬라화된 유대교와 엣센 갱신운동은 선지자들의 전통에 따라 모세의 제의 계명을 약화했고, 제의적인 근거들로 제사행위의 중단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바리새파 갱신운동은 화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제단제의의 중단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화해명령의 기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역사분석을 통하여 역사를 추출해 내야 한다. 화해명령의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차별성의 판단기준, 결집성의 판단기준, 역사적 용인성의 판단기준 등을 사용하여 본문에 나타난 사항과 또 그것과 결집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적용할 것이다.

먼저 화해명령이 속해 있는 반제의 도입어투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마 5:22a; 나아가서 마 5:28a.34a)부터 살펴보자. 자의식이 뚜렷한 이 어투는 모두 모세의 토라에 대한 반제에 사용되었고, 이 어투로 도입되는 말씀은 모세의 토라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그것에게 원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어투는 랍비들의 토론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때 한 랍비가 자기의 해석을 다른 랍비의 해석으로부터 경계를 긋는데 바로 이 어투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모세의 토라에 반대하는 데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모세의 토라에 대한 반제로 사용된 자의식이 뚜렷하고 권위가 충만한 이 어투는 차별성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역사적 예수에게 소급될 수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어투로 도입된 반제들은 모두 모세의 토라 가운데 도의적 계명(여섯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적 계명에 대한 규범강화만이 예수의 특징이 아니다. 예수의 규범강화는 그의 규범약화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규범약화는 제의적인 계명에 한한다.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참조. 막 3:4), 십일조 계명(참조. 마 23:23), 정결법(마 23:25f.; 막 1:21ff.40ff; 2:13-17; 5:25ff 등등) 등이다.

이처럼 예수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모세의 토라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때 그는 도의적인 규범들은 강화했고 제의적인 규범들은 약화시키며 그것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제의 계명들은 지양되지는 않지만 (도움을 주는 것과 인간애를 규정하는) 사회계명을 그 위에 두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예수는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토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인 입장을 가진 예수님은 도의가 제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선지자 전승과 지혜전승에 서서 화해가 제사보다 더 중요함을 가르치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형제라는 말도 이미 구약에 등장하기는 하나 예수의 어휘에 속한다. 예수가 사용한 “형제”의 의미범주는 넓다. 우선 “형제”는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혈육인 예수님의 형제로 사용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이다(참조. 막 3:33-35의 학습담화). 다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도 예수님의 형제에 속한다(참조. 마 25:31-43의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으로 “형제”는 동포, 이웃 등의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역사적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원수사랑에 관한 말씀에서도 형제는 이방인과 맞서서 사용되기 때문에 분명히 동포의 의미를 갖는다(참조. 마 5:47). 살인금지에 관한 첫 번째 반제에서는 이웃이란 의미의 “형제”가 사용되었다(참조. 마 5:22).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그 중에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관한 말씀(마 7:3-5)에 사용된 “형제”도 이웃의 의미를 갖는다. 이상의 용법과 비교해볼 때 화해명령에 사용된 “형제”는 예수의 “형제” 사용법 가운데 마지막 용법에 해당하는 이웃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화해명령은 선지자 전승에 서서 도의적 규범은 강화하고 제의적 규범은 약화시키면서 인간애를 규정하는 도의계명을 제의계명 위에 두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에게 있어서 인간애가, 그리고 인간과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화해가 제의의 전제이다. 제물은 (그것과 함께 제물을 드리는 자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열납된다. 여기서 (전승된) 하나님의 뜻, 계시가 드러난다.

이 화해명령이 두 번째 성전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서 성전제의를 드리며 마태의 특별자료를 전승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활성화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자료를 재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화해명령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밝히기는 어렵다. 스트렉커(G. Strecker)는 그것을 공동체규칙이라고 본다.

마태는 성전이 파괴된 후 그리고 예루살렘의 희생제의가 끝난 후의 시기에 활동했지만 특별자료에서 이 화해명령을 발견해서 그것을 살인금지에 관한 첫 번째 반제에 연결시켰다. 이러한 연결을 통하여 화해명령은 비로소 문학적인 자리를 갖게 되었고 문맥에서 기능의 전이가 일어난다. 계시가 경고가 된다. 즉 화해명령은 이제 인간이 화해를 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가 된다.

3. 화해명령의 의미 관련성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해명령은 전체적으로 특별자료 전승에서 따왔다. 편집은 이 장소에로의 삽입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집을 통하여 나타난 저자의 신학적 의미는 문맥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1) 첫 번째 반제 안에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화해명령은 세 소문단으로 구성된 첫 번째 반제(마 5:21-26)의 가운데 들어있다. 바로 앞에 있는 소문단에서 다음의 세 가지가 살인금지에 대면해 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놀리는 것,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경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자는, 언급된 차례대로 말하자면, 하급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고, 최상급심인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심판은 그 권위가 절대적인 최후의 심판에로 점증된다. 그러므로 화해명령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지 아니하면 제물이 열납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자는 최후의 심판에서 게헨나로 들어가게 된다는 뉘앙스를 갖게 된다. 이러한 뉘앙스는 뒤의 소문단의 화친에 관한 예화를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거기서는 화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갇히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 비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떨어짐을 연상시킨다.

이상과 같이 화해명령은 앞뒤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떨어짐을 언급하는 소문단에 에워싸여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와 무리도 화해명령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네게 반대하는 어떤 것”(τι κατ? σο?)은 어느 정도 분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어구 다음에 나오는 명령법들은 형제가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대해 감정(혹은 원망)을 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명령은 형제가 원망하는 이유에 관하여, 또 형제가 정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명시하지 않는다. 본문은 “네 형제가 네게 대하여 감정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며 일반적으로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나 ‘형제가 감정을 갖는’ 이유는 앞뒤의 문맥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다. “형제가 네게 감정을 갖는 것”은 앞 문맥과의 관계에서 보면 형제에게 노한 것, 어리석다고 경멸한 것, 바보라고 욕한 것 등에 관하여, 즉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 당한 것에 관하여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뒤 문맥과의 관계에서 보면 형제와 경제적 재화에 관한 법적 권리를 다툼으로써 감정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뒤 문맥에 나오는 화친에 관한 비유는 마태가 종말론적인 비유를 소송 상대방과 화친하라는 교훈적인 경고로 만들어 삽입한 것이다. 그 비유는 이곳에서 앞에 나온 화해명령에 대한 예화가 된다: 법적인 투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이 너의 소송 상대방을 만족시키는데 걸려있다. 주어라. 첫 걸음을 내디뎌라! 곧장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게 된다”. 이 예화를 통해서 화해수행의 긴박성이 고조된다.

화해와 관련된 이 두 개의 말씀은 살인금지의 반제와 관계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반제 자체가 소극적으로 작성한 것을 적극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갖는 첫 반제 전체를 요약해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바보라고 경멸하지 말라. 그것은 지옥불에 떨어질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화해하라. 물질적인 다툼에 휩싸이지 말고 주면서 친하게 지내라.”

2) 첫 번째 ‘더 나은 의’의 문단 안에서

화해명령은 우선 첫 번째 반제의 마지막에 나오는 화친명령과 다섯 번째 반제의 중간에 나오는 송사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 형성하는 의미론적인 관계를 통하여 다섯 번째 보복금지의 반제와 연결된다. 첫 번째 반제의 화친명령에서는 권리의 다툼이 진행중이지만 화해를 위하여 달라는 대로 주라는 것이 시사된다면, 송사하는 자에 관한 말씀에서는 상대의 요구가 부당하지만 그에 대항하여 권리 다툼을 하지 말고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주라는 것이 지시된다.

화해명령은 보복금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여섯 번째 원수사랑의 반제와도 연결이 된다. 이 원수사랑의 반제는 마태가 “더 나은 의”에 대한 6개의 예를 수집 정돈하면서 그 마지막에 오게 한 것이다. 이때 Q자료의 보복단념을 원수사랑에 관한 단락에서 빼내어 그 앞에 놓아 다섯 번째 반제를 만들고 원수사랑에 관한 말씀을 여섯 번째의 반제로 만들어 그곳에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럼으로써 원수사랑이 보복금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더 나은 의'의 구체적인 예가 되며, 동시에 보복금지를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의'에 관한 예의 절정이 된다. 이 원수사랑은 이웃사랑의 철저화 혹은 절정으로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반제와 모든 규범에 스며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의’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하나님의 계명, 뜻을 수행하는 것이 의인데 참조. 신 6:25)보다도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의미함으로써 그것은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이 계명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는 ‘더 나은 의’의 문단의 관련성에 의하면 원수사랑 내지는 이웃사랑의 실현이며 동시에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해는 원수사랑의 반제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는 말씀과도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은 원수사랑의 반제뿐만 아니라 반제 전체의 절정이며 동시에 그 근거이다. 또한 완전한 것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예수를 좇는 것’(참조. 마 19:21)도 된다. 그러므로 화해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를 본받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며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복금지와 원수사랑의 반제에 의하여 감정을 갖는 자, 혹은 무리하게 요구하는 자들에 관련된 “형제”의 테두리가 해체된다. 화해를 해야 할 대상으로서 형제의 범주는 민족적인(참조. 마 5:41의 로마군에 의한 부역) 그리고 박해하는(참조. 마 5:44) 원수들에게까지 확장된다.

3) 산상보훈 안에서

산상보훈의 서언으로 축복이 선언되고 그 이후에 산상보훈의 여러 가지 명령법이 따른다. 그러므로 축복선언은 그러한 명령법들의 직설법적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8개의 축복선언 가운데 온유한 자(마 5:5), 긍휼히 여기는 자(마 5:7), 평화를 일구는 자(마 5:9)는 화해명령의 직설법적인 전주곡 역할을 하며 화해명령은 그러한 축복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축복선언에 나오는 온유는 70인역에서는 부드러움과 평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참조. 마 11:29)에 해당하며 부드러움, 공손함, 친절로 나타나는 겸손, 폭력 없음(마 21:5) 등을 의미한다. 그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능동적인 행동에로의 간접적인 호소를 포함하며 분노, 잔인, 적대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자비를 통해서 규정된 행동이다. 화해는 이러한 온유가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축복선언에 나오는 긍휼(τ? ?λεο?: 자비로도 번역된다)은 율법의 더 중한 것(βαρ?τερα το? ν?μο?: 마 23:23)에 속한다. 하나님은 긍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참조. 마 9:13; 12:7: 호 6:6 인용). 그런데 화해명령에서도 화해가 제사보다 우선한다. 제사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화해와 자비가 서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화해는 긍휼, 자비에서 우러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축복선언에 언급된 평화는 구약, 특히 이사야서에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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