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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한 성경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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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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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한 성경의 교훈

- 한상진 목사

요즘 종교인의 세금납부 문제가 넷 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왕 거론된 만큼 종교인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기고해 보면서 종교인 및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네티즌들에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는 현직 목회자임을 먼저 밝히며 이 지면에서 포괄적인 종교인보다 기독교에 국한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1.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납세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 교훈은 롬13:7의 바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였다.

예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12:17) 하심에서 성도의 납세는 당연한 것임을 교훈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법률적 이유 외에도 양심적 이유로라도 납세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 주장에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을 줄 안다.

2. 근로기준법 제 14조

그런데 문제는 종교인들의 납세유무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을 언급하기 전에 종교인이라는 포괄적 대상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목회자에 국한하여 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다님의 글 중에 “탈세범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범인’(犯人)이다. 이들 외에도 합법적(?)으로 의무를 저버리는 집단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종교인들이다.” 했는데 마다님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종교인을 범인 탈세범으로 몰아간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담임목사는 물론 동일한 일에 종사하는 부목사와 전도사까지도 포함된다. 목회자를 근로자로 인정치 않았던 그동안 국가의 법리적 판단이 옳았다.

실재로 목회자는 목적상 임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하는 직분이다. 성경에서 삯을 위해 일하는 목자를 삯군이라 하는데 삯군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경계 및 경멸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사실 근로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아주 싶다. 나의 극히 주관적이지만 목회자들이 삯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삯군이라면 근로자라고 말하고 싶다. 몇 년 전 교회노조가 출범했을 때 기고한 적이 있지만 교회노조의 출범은 그 자체가 부교역자를 일반직원의 경우처럼 삯군이라는 가정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오늘날 목회자는 삯군인가?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교회 자체가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장이 아님과 동시에 목회자 역시 임금을 위한 직책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보아서는 과세대상이 아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고액사례금을 받아 사실상 봉사직으로서의 의미가 오해 받기에 이르렀다. 현재 영세민 수준의 사례금으로 혼자가 아닌 부부가 주야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요, 일부 고액사례금을 받는 자들도 섬기는 삶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일부 타락한 삯군 목회자들로 인해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납세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4. 세상은 고도의 윤리를 원한다.

이상의 논지처럼 해명이 가능할지라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를 향하여 더욱 고도의 윤리를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일부 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집단은 아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눅11:33의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는 교훈은 망각한 체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마6:3-4)는 교훈에만 매달려 엄청난 사회봉사를 하고서도 비난만 받아왔음을 네티즌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제 1회 복지엑스포를 관람한 사람들이 사회단체인 줄만 알았던 수많은 기관들이 기독교 봉사기관인 것을 확인하고 놀란 적도 있다. 이 주님의 교훈은 마음의 동기가 잘못 되어서는 안 됨을 지적한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벧전2:15)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더 많이 사회봉사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솔선수범하여 고도의 윤리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당시 국내제일의 대교회였던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의 청빈한 삶을 알고 있다. 한목사님은 교인들의 강력한 권유를 물리치고 움막에서 생애를 마감하며 유산도 남기지 않고 청빈의 삶을 보여주었다.

5. 솔선 납세할 것을 제안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마17:24-27)

이상의 교훈으로 미루어 목회자의 납세유무논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불필요한 반감과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 위하여 필자부터 실천하면서 목회자가 앞장 서서 생활비에 한해 납세하는 것을 제안 하는 바이다.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어떤 이는 왜 변명만 하느냐고 하겠고 어떤 이는 헌신적인 분들이 더 많은데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35년간 교단에 몸 담은 필자로서 아는 사실대로 썼다고 확신한다. 알지 못하고 악담을 퍼붓는 일부 악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교회를 향해 당부 드리는 말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한국교회는 더욱 더 선행하되 선행을 말 아래만 두지 말라. 나아가 이제 세례 요한과 한경직 목사가 보여주었던 고도의 윤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처럼 목회자에 대한 부업 허용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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