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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코틀랜드와 영국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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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와 영국혁명

                                                               

총신대대학원 박사과정 박세환

 

 

최근에 영국혁명사 연구에 괄목한 발전은 영국혁명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양상를 규명하면서 스코틀랜드가 수행한 역활을 중요시하고 하고 있다. 17세기의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찰스I세에 항거한 이유를 찰스I세의 종교정책의 일환인 영국의 예배서(The Enhlish Prayer Book)를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을 반대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본다. 이 사건으로 찰스I세는 두 차례나 스코틀랜드와의 전쟁하여 연패를 당하게 되자 자신의 권위와 황실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단기의회와 장기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패권을 만회하기 위해서 찰스는 의회에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의 동의를 무리하게 끌어내려다가 내란이 발발케 되었다. 1642년 8월 22일 노팅햄(Nottingham)성에서 선전포고를 선언하고 찰스는 무력적인 방법으로 스코틀랜드를 제압하려다가 스코틀랜드 교회와 군대로 인하여 영국 의회파들은 당황하면서 영국의회의 태도와 결정에 주시하기에 이르렀다.

 

스코틀랜드에서 찰스I세의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서 결성되었던 국민계약파(National Covenanters) 운동은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J. D. Douglas교수는 그의 저서,[LIGHT IN THE NORTH]에서 국민계약파의 신앙적인 요소에 대하여 잘 묘사한 부분을 참고하고자 한다. 계약파과 글라스고우 총회의 결과에 대한 킹 헤위슨 (King Hewison)박사의 요약을 대신했다.1)

 

“ 하나님의 말씀이,신앙과 도덕의 유일한 규칙으로써 권위적인 입장에서 회복되어져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교회의 머리로서 재 등극하셔야 한다. 독재의 원리는 정죄되어져야 하며,권력의 자리는 국민의 편에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부카난(Buchanan),굳맨(Goodman),또 다른 개혁자들이 가르쳤다. 국민적인 의지는 신앙에 대해선 계약 안에서 실수없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감독제도는 무용하고 환영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써 소멸되어질 것으로 여겼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제도는 성경에 의해서 분명하게 변호를 받기에 다시 부흥되어져 한다. 교회 재판정에ㅔ서는 평신도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정점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의 절대권의 행사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권을 행사하려는 걸 적극적으로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전국민과 그 중에서도 귀족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은 신앙과 예배문제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I.스코틀랜드 교회의 동향

1638년 국민계약파가 형성되고 1639년과 1640년에 걸쳐 두 차례의 주교전쟁(Bishop's War)을 치르고 난 뒤 스코틀랜드 교회는 점차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발언이 강화되었다.

 

이 때에 찰스I세가 의회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그의 근위병을 이끌고 노팅햄 성에 들어가 선전포고하기 전 1개월 전에 성.앤드류 시에서 개최되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는 앞으로 다가 올 사태에 대비하여 상설기관으로서 공사위원회(Commission for Public Affairs)를 설치할 것을 가결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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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D.Douglas,Light In The North,(Exeter,Davon:England,1964),p.28.

 

2)The Records of the Commission of the General Assemblies of the Church of Scotl and 1646-1652,ed.,by A.F.Mitchell and J.Christie,3vols(Edinburgh,1892

 

,1896,1909).,cit.,홍치모,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과 영국혁명,(서울:총신대출판부,1991),p,93.

 

 

본래 스코트랜드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는 매년 1차에 한하여 소집되었고 총회기간도 짧았으므로 긴급란 사무처리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었다. 1642년 교회 총회에서 설치된 공사위원회는 곧 활동을 개시하여 총회 해산 후 약 1주일이 경과된 1642년 8월 18일 위원들이 추밀원에 출두하여 교회 총회에서 결정되고 작성된 청원써를 제출하면서 추밀원이 그 문서를 승인해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것은 신앙의 일치와 교화정치의 통일을 요구하는 문서로써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추밀원은 교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찬성한다고 결절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계약파의 승리로 1641년 11월에 재편성된 추밀원이 스코트랜드의 교회의 의견에 따라 신앙의 일치를 분명하게 밝힌 점이고, 둘째는 1638년 이후 총회를 대표한 위원들이 비로소 추밀원과 공식적은 접촉을 갖게 이르렀다. 한마디로 말하면 16,7세기의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있어서 정치와 신앙을 일체화 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교회마저 지배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경우 1534년 헨리 VIII세가 로마교회와 단절한 후 자신의 영국교회의 최고 통치자라는 교회의 수장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스코트랜드는 사정을 달리했는데, 민중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로제 교회로써 출발하여 교리와 교회정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정치권력과 부단한 충돌로 맞서왔다. 그것은 제임스 VI세가 주장한 왕권시수설과 존 낙스의 후계자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이 주장한 장로정치제도의 신수론의 대결로 나타나 1574년에서 1596년까지는 멜빌파의 승리로 장로교회가 황금기를 맞이한 때도 있었다.

 

 

1603년 엘리자베드 I세의 사망으로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VI세가 영국왕 제임스 I세로 즉위하기에 이르렀다.

 

제임스 I세(1603-1625)는 교회와 국가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써 스코트틀랜드 총회를 교묘하게 지배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1610년에는 제 1차 감독제를 부활시킴 으로써 스코트틀랜드 교회는 이 때부터 장로제와 감독제를 혼합시킨 기형적인 교회체제를 가지게 되었다.3)

 

 

1618년 퍼스(Perth)시에서 개회된 총회에서 ‘퍼스 5개 조항’(Five Articles of Perth)을 통과함으로써 감독제도를 전환케 되었다. 이에 대한 장로교 원리와 배치되는 것과 동시에 로마교회적인 성찬의 참여자세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당시 지도적인 인물이었던 알렉산더 헨더슨(Alexander Henderson,1583-1646)는 스코트랜드 교회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 독립을 유지하는 영적 자유와 교회 정치형태는 장로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확산시켜 나갔다.4)

 

 

찰스 I세는 부왕 제임스 I세가 주교제도를 스코트랜드에 재도입한 후 곧 예배의식의 개정을 실시하다가 중도에서 그만 둔 것을 과감하게 밀어부치기 위해서 런던 주교인 라우드(Laud)를 (훗날에 캔터베리 주교가 됨) 거느리고 1633년에 대관식에 참석 차로 에딘버러에 참석했다. 그가 체류하는 동안 교회의 속한 토지와 10분의 1세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라우드 주교는 스코트랜드 주교들과 합동하여 영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서를 스코트랜드 교회에서도 사용하자는 건은 뜻밖에 거부를 당하자,라우드는 본래 자신의 견해는 철회하고 가능한 영국교회와 비슷한 예배서를 따로 만들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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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L.Mathieson, Politics and Religion.A Study in Scottish History from the Reformation to the Revolution, 2. vols.(Glasgow,1902), vol.I. p.321. 이하 참조

 

D.Nobbs, England and Scotland 1556-1707(London, 1952), p.82. 이하 참조., loc.cit, 홍치모, p.95.

 

4) 이상규, 17세기 스코트랜드의 언약파 운동(I)- 언약파 운동의 기원과 역사- 교회문제연구 1집(부산: 고신대학 교회문제 연구소 편, 1979.12), p.31.

 

 

 

 

찰스의 신앙정책은 1633년 월리암 로오드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발탁함으로써 나타났다. 월리암 로오드(William Laud,1573-1645)는 고교회(High Church)에 속한 인물이었는데,고교회란 영국교회를 개혁교회의 일부로 보지 않고 로마교회의 일부로 생각하고,외형적인 의식과 형식을 중시하는 로마교적인 영국교회를 의미한다. 특히 로오드는 1618-9년에 화란 도르트(Dort)에 모인 도르트 회의에 영국 대표로 참석하여 아르미니안의 입장을 찬동한 인물이었다. 그가 아르미안의 입장에 찬동하였던 것은 아르미안 신학이 종통 칼빈주의 신학보다 로마교회에 타협할 가능성이 높게 보았던 것이다.

 

 

찰스 왕은 로우드 대주교를 통하여 고교회파가 득세함으로써 청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중되었고, 미국 등지로 이민을

 

떠나는 청교도 수가 증가되어 2 만 여명이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순례자의 뒤를 따라서 영국과 화란을 떠나갔다.5)

 

 

찰스 I세가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영국교회의 기도서와 국교회의 의식을 강요하자,1637년 7월 23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중심지이자 존 낙스가 섬겼던 교회인 에딘버러의 성 가일(St.Giles)교회에서 찰스의 신앙정책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이 날 예배에 영국 기도서가 낭독될 적에 회중들은 크게 반발하여 예배는 중단되고 일시에 전국적인 반대운동과 폭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영국의 감독제도에 대한 반대운동이며 1638년 2월부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영국 교회에 예속시키려는 처사에 반대하고 영적 자유를 지지하는 이들이 ‘국민적 언약(National Covenant)이라고 알려진 문서가 2월 28일에 에딘버러에 있는 그래이프라이어(Grayfriar)교회에서부터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번져 나갔다. 이 운동을 언약파 운동이라고 부르고 이때(1638)부터 1688년까지 50년을 언약파의 시기라고 부른다.6)

 

 

 

 

1638년 11월 글라스고우에서 소집된 장로교 총회에서는 국왕의 전권대사 해밀톤(Hamilton) 공작의 방해가 있었으나 2월에 맺은 국가적 언약을 재선포하고 이 언약의 준수를 결의하였다. 찰스에 의해서 강제된 감독제와 의식을 거부하고 장로제도의 고수를 결의하였고 제임스 VI세와 찰스 I세에 의해 임명된 주교들을 ‘거짓 제사장’이라고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참된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라면 무력이라고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7)

 

 

이 때를 가르켜 역사가들은 스코틀랜드의 제 2의 교회개혁이라고 부른다. 제1 교회개혁이 로마교회에서부터 개혁이라면 제2 교회의 개혁은 성공회인 영국 국교회에서부터 개혁이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에 대한 우려를 느낀 찰스 I세는 1639년에 제1 차 주교전쟁을 일으키고,1640년 8-10월에 제2차 주교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도 찰스가 패하자 1640년 11월 의회를 소집하여 전비 배상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기 국회가 개최케 되었다.

 

 

이 당시 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청교도였는데 장기국회가 개회되자 의원들은 찰스의 군사 고문이었던 토마스 웨트워드(Thomas Wentworth,1593-1641)와 종교 고문 월리엄 로오드를 탄핵,투옥했다. 이것이 1660년 5월까지 20년간 계속된 영국혁명(England Revolution),곧 청교도 혁명(Purtitan Revolution)의 시작이었다.

 

1641년 11월‘대 항의서’(Great Remonstrance)를 제출하여 군대파견은 동의하되 지휘권은 왕에게가 아니라 의회에 있다고 주장하여 왕의 분노를 샀다. 또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청교도 신앙을 보장할 것과 영국교회의 주교제도의 페지와 장로제도의 도입으로 요구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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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bid., p.33.

 

6)Ibid., p.35.

 

7)Ibid., P.36.

 

8)Ibid., p.38.

 

 

 

이처럼 왕과 의회는 대립하게 되었는데 왕은 의회와의 협상을 거부하였고 근위병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왕당파가 1642년 8월 22일 의회군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의회는 민병대를 기반으로 하여 의회군을 창설하여 응전하였는데 이것이 곧 1642년 8월부터 1648년 8월까지 만 6년에 걸친 내란(Civil War)이다

 

 

 

 

한편 영국의회( 곧 장기국회)는 스코틀랜드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장로교 제도에로의 통일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하는 한편 스코틀랜드는 의회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기로 약속하고 1643년 8월 17일 ‘엄숙 동맹과 언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체결하였다.

 

이 문서는 찰스 국왕에 반대한 의회의 혁명군 지도자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파들보다 정확히 말해서 언약파들에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다. 이 문서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전부 6항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코틀랜드에 있어서 개혁신앙의 파수, 둘째 영구과 아일랜드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개혁교회의 본을 따라 예배와 예식을 개혁단행, 세째 주교제도의 페지, 네째 의회의 권한과 특권의 보상, 다섯째 엄숙동맹과 언약에 대한 반대자들에게 타당한 징벌을 위한 공동대처 등이다.9)

 

이 ‘엄숙동맹과 언약’은 9월25일 영국의회를 통과하였고 이 동맹의 결과 스코틀랜드는 그 해 11월에 1만 8천명의 보병과 2천명의 기병을 영국에 파병하였다.

 

 

 

 

엄숙 동맹과 언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1643)

 

귀족들, 남작들, 기사들, 신사들, 시민들, 자유민들, 복음의 목회자들과 스코틀랜드, 영국과 아일랜드 안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여,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면서 하나의 개혁된 신앙을 인하여 우리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위엄의 행복과 영예는 그의 후손에게 참된 공익적인 자유, 안전과 왕국들의 평화에는 모든 사람의 개별적인 조건을 포함되고 있다.

모든 지역들 안에 있는 참된 신앙과 신앙고백자들에 대한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실천들과 배반자들과 피흘리는 음모들, 공작들, 시도들이, 특히 이런 세 나라들이 신앙의 개혁에 즉면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노하고, 얼마나 많은 권력과 추정들이 당시에 확증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일랜드의 교회와 나라의 상태와, 영국 교회와 국가의 곤핍한 상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위험스런 사태와 나라는 현존하고 또 공적인 증거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수단인 청원, 항명, 항거, 또 고난이 있는데),우리들의 자신과 신앙을 전적인 파괴와 멸망가운데서 보존해야 하며, 전 시대에 이 나라들의 추천할만한 실천에 따라, 또 다른 나라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을 심사숙고한 후에 우리가 모두가 서명하는 엄숙동맹과 언약 안에서 결의하고 또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또 우리 각자가 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으로 기록으로 맹세한다.

 

 

I.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 개혁된 신앙의 보존과 우리 여러 지역들과 소명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진실로, 또 끊임없이 교리 안에, 예배, 훈련과 정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력하고 또 가장 최고로 개혁된 교회의 모법에 둔다. 또 세 왕국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Churches of God)로 하여금 신앙의 가장 가까운 연결과 신앙의 일치, 신앙의 고백, 교회 정치의 형태, 예배를 위한 예배규칙서과 요리문답으로 이끄는데 있다.

 

그런 우리와 우리 후에 우리 후손에게와 신앙과 사랑 안에 사는 형제들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주하시길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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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bid.p.38.

 

 

II.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관련없이, 로마교, 교회의 감독제도,(즉, 대주교들, 주교들, 주교의 법무관들과 감독대리들, 참사회장들, 참사회장들과 성당참사회들, 대집사들과 계급제도로 존속하는 모든 다른 교회들의 직책들),미신, 이단, 분열, 부패와 건전한 교리와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근절시키도록 진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죄악의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며,게다가 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이름 아래 주님께서 하나되도록 해주실 바란다.

 

III.우리는 동일한 신실함, 진정함과 변함없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들이나 삶에서 여러 가지 소명들을 가지고 상호간에 의회들의 권리와 특전과 나라들의 자유들을 보존해야 한다. 또 하나님의 왕되신 위엄의 인격과 권위를 보존하고 또 수호해야 한다. 참된 신앙과 나라의 자유들의 보존과 변호에는 우리의 충성심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대함에 소멸시키는 생각이나 혹은 의도들을 갖어서는 안된다.

 

IV.우리들은 또한 모든 충실함을 가지고서 신앙의 개혁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으로터 자기 백성을 분리케 하는 것,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 한 나라를 분리하는 것, 사람들 가운데 파벌이나 혹은 파당행위를 하는 선동들, 행악들 혹은 악한 수단들인 이런 것들은 이 엄숙동맹과 서약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분명하게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V. 또 그런데다가 이 왕국들 사이에 축복된 평화의 축복 사이에 전 시대에 우리 선조들에게는 부인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인하여 최근에는 의회들에서 결정되고 시행되게 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우리 각자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견고한 평화와 일치에 있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게다가 정의가 앞의 조항에서 밝혀던 것처럼 고의적인 반대자들에게도 임해져야 한다.

 

VI.우리는 또한, 우리 지역들과 소명에 따라서, 이 신앙의 일반적인 원인, 자유와 나라들의 평화가 이 엄숙동맹과 서약에 참여하여 돕고 또 주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구하고 견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결합, 설득, 혹은 두려움으로 직. 간접으로 반대자 편에서 흠집을 내려는 이 축복된 연합과 병합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선과 왕되신 하나님의 영예를 이르는데 혐오스런운 무관심과 중립성으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들이 모든 반대에 당하는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추구에 따라서 모든 방해들과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우리가 자제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될게 될 것이고 또 알려질 것이다. 이것은 적절하게 극복되어지거나 혹은 제거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All which we shall do as in sight of God.)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많은 죄의식들과 분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하는 곤궁들과 위험들과 그 결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어낸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고백하고 또 선언하는 바는, 우리 숨김없는 바램이 우리 자신들의 죄들과 이 나라들의 죄들로 인하여 겸손해져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복음의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높이 평가치 아니했으며, 또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하지 못했으며 또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치 아니한 채, 우리 삶에 그 분의 가치를 부여치 못하고 걸어왔다.

 

다른 죄들로 인하여 범죄가 우리가운데 넘치고 넘쳤다. 또 우리의 순수한 목적, 욕망과 우리들 자신을 위한 노력이나, 또 우리 능력과 책무아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공적이거나 사적인 면에서 의무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에 빚지고 있으며, 우리 삶들을 개선하여 참된 개혁의 모범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서 서로 앞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개와 심한 진노를 버리시고 진리와 평화 가운데서 이런 교회들과 나라들을 세워 나간다.

 

- 5 -

 

이 언약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만들짐으로써 모든 이들의 마음의 비밀이 들어나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들이 답변할 참된 의도를 가지고 같은 뜻을 이룬다.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강건케 하시며 자기 백성을 안전과 구출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같은 목적에 참여하거나 언약에 따라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반기독교적인 폭정인 멍에로 인한 신음하고 있는 다른 기독교 교회들을 견고케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기독교 국가들의 평화와 평정과 공동선을 이루고자 함이다.“10)

 

 

 

 

1643년 7월부터 1648년 2월까지 계속된 웨스터민스터 대회(Wesster Assembly)에 참석할 8명의 스코틀랜드인을 임명했다. 이 회의에 참석인 인물로서는 알렉산더 핸더슨(Alexander Henderson),로버트 베일리(Robert Baillie),사무엘 루더포드(Samuel Rutherford),죠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아치발드 존스톤(Archibald Johnstone),메이트랜드 경(Sir Maitland)등이었다.

 

 

이 회의는 영국교회의 예배와 예식을 결정하고 교리적 문제를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전까지 사용해왔던[공동기도서]의 페지는 결의하였으나 영국교회의 제도를 장로제도로 하자는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또 오랜 논쟁 끝에는 1646년 말 장로파의 안에 따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확정짓고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후일 장로교의 중요한 신앙고백이 되었다. 사실인즉 영국은 장로제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나 웨스터민스터 문서들은 스코틀랜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11)

 

영국 내전초기에는 왕당파가 우세하였으나 스코틀랜드의 후원을 받아 의회군이 열세를 만회했다. 수세에 몰린 찰스 왕은 1648년에 스코틀랜드에 항복했고 이듬해 영군군에 인계되어 1649년 1월 30일에 처형되었다.

 

 

영국은 공화제 공동체 국가로 전환되었고 의회군의 지도자로서 군사적 승리로 이끈 인물이 크롬웰(Oliver Cromwell,1599-1658)은 군의 실권을 장악하고 1653년 잔여의회를 해산했다. 그리고 통치헌장(Instrument of Government)이라 불리는 헌법에 기초하여 종신임기의 호국경(Lord Protector)에 취임하여 10년간 통치했다. 그 후 1660년 5월에는 처형된 찰스I세의 아들 찰스II세가 왕으로 추대되어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찰스I세의 아들 찰스 II세를 왕으로 인정하였다. 화란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찰스 II세는 1638년의 ‘국민적 언약’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하고 스콘(Scone)에서 국왕으로 즉위하자,영국에 크롬웰에게 군사적인 개입의 구실을 주게 되었거 크롬웰 군대가 스코틀랜드를 진격하여 던바(Dunbar)wjsxn(1650)와 보르세스터(Worcesster)전투(1651)에서 승리함으로써 스코틀랜드를 통치케 되었다. 이렇게 되자 찰스 II세는 다시 유럽으로 망명했다. 당시 언약파는 항의파(Protester)와 결의파(Resolutioner)로 분열되었다. 실상은 영국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문제에 대한 의견대립에서 발단했다. 1647년 찰스 I세와 체결한 비밀계약(약정:Engagement)를 반대한 아가일 후작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인 언약파들의 주장과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군사적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서 언약파는 크게 분열하자, 스코틀랜드에 감독제가 부활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을 고수하려던 언약파(항거파)는 큰나큰 고된 고난을 감수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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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D.Douglas, op.cit.,pp.206-208.

 

11) 이상규, op.cit., p.39.

 

 

 

 

 

2. 귀족의 향배

 

 

 

 

이와스코틀랜드 교회는 영국의 형제들(의회 내의 Puritans)이 요청하기만 한다면 군사동맹을 취할 자세가 되었지만 스코틀랜드의 중견 귀족들간 상호간 갈등과 암투가 있었다.1641년 8월 14일에 에딘버러 시에 도착한 찰스 I세는 신앙 자유를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8월 25일에 의회에서 조약문서에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그러나 찰스 I세는 정치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스코틀랜드의 계약파와 군대를 분열시킴으로써 군사적인 행동을 예방하고자 했으며, 둘째로는 스코틀랜드 안에 왕당파 중심으로 정치력을 모으고자 했던 점이다.

 

 

 

 

계약파에 가담하면서도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던 아가일(Argle)파를 포섭하고 한편으로는 국왕에 충성을 표하려다가 붙잡힌 몬트로즈(Montrose)일파를 구출함으로써 양파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었다.

 

아가일은 서해안 일대와 High Land의 일부를 지배하던 귀족으로서 그의 가문이 두각을 들어낸 것은 1457년 제임스I세로부터 작위를 받은 후부터였다.

 

 

아가일은 찰스 I세에 눈에 들게 된 것은 부친과 재산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런던으로 가서 국왕을 알현한 다음이다.

 

1638년에 계약파 운동이 진전되고 있었을 쯤에 그는 수 명의 귀족과 더블어 정치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게 되자 이때부터 찰스I세는 아가일을 불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아가일이 찰스에게 취한 입장은 어떤 인물이였는가? 첫째로 신앙적으로 장로교제도 가운데서 성장함으로써 감독제도를 싫어했다. 둘째로,계약파 군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루더포드(Samuel)가 구속되어 교회재판소에서 심문을 받았을 적에 변호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파를 대표했던 장로요 귀족인 존스톤(Archibald Johnston of Wariston)과 몰래 만나서 추밀원의 결정사항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그가 계약파 선언문에 서명하지 하지 않은 것이 아이러니이다.

 

 

아가일이 해밀톤 공과 더블어 1638년 11월 21일 글라스고우에서 개최되었던 장로교 총회에서 취한 태도이다. 이 총회는 1618년 이래 20년 만에 열리는 회합이었기에 국왕과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다.

 

11월 21일 오전에 해밀톤 공과 아가일이 함께 총회에 참석하여 전권위원석에 앉아 있다가 총대들의 발언이 국왕에게 도전적인 것을 목격하고 국왕 전권위원의 권한으로 총회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총회 대표들은 해밀톤 공의 권고를 무시하고 의사를 진행했다.

 

 

 

 

당일 오후에 추밀원에서 해밀톤 공은 만약 총회에 모인 대표들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에 반역자로 처단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작성하여 추밀원의 동의를 얻고자 했을 때 호프(Hope)와 아가일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 다음날 아가일은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계약파 운동의 후원자가 되었다.

 

 

이같은 아가일의 행동을 의심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몬트로즈는 스코틀랜드 동북해안에 위치한 에버딘(Aberdin)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찰스 I세에 자신의 봉사의 기회를 간청했으나 거부당하자,1638년 계약파 운동에 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는 제1,2 주교전쟁에서 찰스 군대를 무찌르는데 활약했다. 몬트로즈와 악일이 냉전이 생기게 된 것은 제2차 주교전쟁이 시작하기 직전이었다. 몬트로즈는 아가일을 기회주의자로 보고서 그를 반대하는 세력을 끌어 들였다. 그는 소수자에 의한 정권의 장악에 항의하여 1640년 8월17일에 귀족 및 유지들과 컴버널드 서약(Cumbernauld Bond)에 서명했다. 그는 계약파는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및 종교에 대하여 간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1641년 여름 몬트로즈는 국왕에게 충성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이 공교롭게도 스파이에 의해서 분실당하고 있었다. 아가일은 1641년 6월 11일 몬트로즈 일파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찰스 I세는 해밀톤의 우유부단한 정치적 행각에 실망을 느끼고 로데스(Rothers)공을 대동하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반대세력을 와해시키려고 했으나,로데스의 급성 페결핵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찰스 I세는 스코틀랜드에 체류하는 3개월동안 몬트로즈와 밀통하여 아가일과 해밀톤과 라마크(L amark)공을 유인하여 납치 또는 생포하여 살해하려는 음모는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우발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찰스I세의 처단으로 인하여 Engaers(엥게지파)와 왕당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영국 안에 독재가 페지되었다. 급진적인 면들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교회 정당은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영국인 영국왕으로서 처단했으나,한편으로는 스코틀랜드의 왕으로서 처형되기도 했다. 1603년 왕의 영국화에 대한 스코틀랜드인의 거센 비난으로 인하여 수 세기 동안 피로써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지켜 온 것이다.12)

 

 

 

 

3. 추밀원과 의회의 동향

 

 

 

 

 

 

 

찰스 I세는 스코틀랜드를 떠나기 전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가일에게 추밀원 고문관직 이외에 재정부를 통괄하는 위원장직을 라두온 백작(Earl of Loudoun)에게는 대법관직을 수여했다. 한편 귀족측 대표로 알려졌던 워리스톤에게는 기사 작위를 수여함과 동시에 고등재판소 판사에 임명하였고 계약파 총사령관 레슬리(Leslie)장군에게는 레벤 백작(Earl of Leven)이라는 작위를 주었다. 또한 계약파 운동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핸더슨 목사(Alexander Henderson)목산 왕실 수석목사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연봉 4,000 마르크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베푸는 것이었다.

 

찰쓰 I세가 떠난 다음 날 11월18일 추밀원의 재편성이 있었는데 46인으로 구성되었다.1642년 4월19일 스코틀랜드 추밀원은 영국의회와 찰스 I세 양측으로터 각가 서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장기의회로부터 떠나 거처마저 런던 시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추밀원은 찰스I세와 영국의회로부터 서신교환을 하던 중 1642년 8월18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결성한 공사위원회는 추밀원에 대하여 신앙의 일치에 관한 영국 의회에 보내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추밀원을 통해서 영국 의회에 발송되었고 영국 의회로부터 신앙 일치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선언이 스콭도착한 것은 11월 15일이었다. 이 때는 이미 찰스 I세의 군대가 의회파 군대를 상대로 전투에 돌입하여 승리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역사의 한 전환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밀원은 영국의회(1642년 11월7일부)와 국왕(1642뇬 12월 5일부)으로부터 동시에 서신을 접수하였는데 의회는 스코틀랜드에 대하여 군사원조를 요청하였고 반면에 국왕은 스코틀랜드 국민이 영국의회의 요청을 반대하고 국왕의 입장을 이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요처에 대하여 추밀원은 비록 두 표 차이였지만 11:9로써 국왕이 요청하는 서신만을 공간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충격받은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를 중심으로 집결된 계약파였다.

 

이와같은 추밀원의 결정에 대해서 아가일을 중심한 계약파와 공사위원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우기 추밀원은 국왕을 원조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하리라는 소문이 나돌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1641년 1월 4일 사회 지도층의 신사들과 목사들이 에딘버러 시에 집합하여 공사위원회와 스코틀랜드 의회 안에 설치한 평화유지 위원회 후원 하에 청원서를 작성하여 영국의회에서 발송한 서신도 국왕이 보낸 것과 같이 동시에 인쇄하기를 바란다고 요망했다.

 

 

 

 

이와같이 1642년 12월 20일의 국왕서신의 인쇄문제를 계기로 스코틀랜드 내부의 대립이 뚜렷해졌다. 즉 국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반대청원을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의회를 원조하는 걸 반대했고 한편 공사위원회는 신앙의 일치를 표방하면서 영국의회와의 제휴를 주장했다.

 

 

 

 

 

 

 

- 8 -

 

1643년 정초부터 공사위원회는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회내의 평화유지 위원회와 추밀원 내의 아가일파와의 밀접한 연라과 협력을 통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친왕국파의 세력으로 탈바꿈하려던 추밀원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온적 내지 친왕국적이었던 추밀원을 굴복시켰다. 고비를 넘긴 추밀원은 1643년 5월 12일 국왕의 승인없이 의회소집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찰스 I세와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했던 것이다.13)

 

 

 

 

 

 

 

4. 맺는 말

 

 

 

 

 

 

 

아가일은 1643년 6월 22일 스코틀랜드의 추밀원과 의회를 완전히 수중에 넣는데 성공했다. 아가일의 극적인 공작으로 스코틀랜드의 교회와 의회는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영국의회 측으로부터 군사원조에 관한 최종적인 욜 오기를 기다렸다. 예상했던대로 1643년 7월 14일 영국의회가 파송한 연락자 코벳(Miles Corbett)이 에딘버러 시에 도착했다. 수 일이 지나서 스코틀랜드는 곧 영국의회 대표가 올 것을 확신하고 양국이 합심합력하여 신앙의 자유와 평화를 사수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포고하였다. 1643년 7월 28일 스코틀랜드 의회는 예비적으로 600명의 보병과 200명의 기병을 지원할 세금징수할 것을 가결하고 이어서 동년 8월 7일 영국의회로부터 대표위원이 에딘버러에 도착함으로써 지연되고 있던 모든 문제도 조속하게 처리했다.

 

그리하여 8월 17일 양국간의 결속을 다짐하는 뜻에서[엄숙한 동맹과 계약]이라는 선언문의 원안이 작성되었으며 영국의회는 이 원안을 동년 9월25일에 정식으로 수락했고 11월에는 양국간의 군사동맹이 체결되었으며 스코틀랜드 교회의 염원였던 웨스터민스터 신앙회의도 개최가 되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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