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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3.1절] 민족역사의 부활 (2) / 신 32: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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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역사의 부활 (2)
신명기 32 : 6 - 7

Ⅱ. 일제 강점기(日帝 强占期) 역사에 대한 아비의 설명과 어른들의 변(辯)입니다.

본문 32장 7절에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네 아비', '네 어른'이라는 말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한국교회를 유린한대 대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은 서로 상이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에 특별히 신사참배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아비들과 어른들의 대답은 후손들에게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1) 각 교파의 입장입니다.
(1) 감리교의 입장입니다. 감리교 선교부는 1936년 6월 29일 총독부 초청에 양주삼 총리사 등이 전격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시국을 인식하고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무며 누구나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선수를 쳤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총회결정 같은 절차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1938년 9월 3일 전국 교단에 공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했습니다. "총독부 당국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봉행할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잘 인식하였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신사참배가 교리에 위반되거나 신앙에 구애됨이 추호도 없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중략"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쯤 되고 보니 감리교계 선교사들과 캐나다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 소속 학교들이 처음부터 신사참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초기에는 이들도 반대입장에 선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원산의 캐나다 장로교선교회 소속 진성여자 보통학교는 만주사변 2주년 순난자 위령제에 참가하라는 통첩을 받고도「종교상의 견지로부터 절대로 참하기가 어렵다」고 회답하여 거부한 것이 있습니다.

(2)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1936년 5월 25일 당시 무솔리니 지배하의 이탈리아 내에 있던 로마교황청으로부터 황실 존경과 애국용사존경을 나타내는 신사참배는 문화인으로써 애국심의 발로라는 칙령을 받고 노기남 주교가 전국 카톨릭교회에 신사참배 해도 좋다는 훈령을 통지함으로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3) 안식교의 입장입니다. 안식교는 1935년 12월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1936년 1월 17일에 네 사람의 대표가 평남 도지사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신사참배를 남보다 먼저 시행하고 일본국책에 협력했고 1941년부터 탄압을 받아 오다가 1943년 12월 28일에 해체 명령을 받았습니다.

(4) 성결교회의 입장입니다.
성결교회도 당초부터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당국의 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5)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각 교파에 따라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천주교, 감리교,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등 대부분의 교파들이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했다. 그러나 장로교만이 외롭게 반대했습니다. 1938년 27회 총회를 앞두고 일제는 장로교회에 대하여 총력을 가하였습니다. 각 지방 경찰서는 전국 23개 노회 총대가 선정되었을 때 총대 포섭에 나섰고 주기철, 이기신, 김선옥 목사 등 주동자는 이미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총회개회 전 날밤 평양경찰서는 평양, 평서, 안주 3개 노회 대표들을 불러 총회통과 각본을 시달했습니다. 평양노회장 박응율 목사는 제안을, 평서노회장 박인현 목사는 동의를, 안주노회 총대 이인섭 목사는 재청할 것을 합의하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총대들은 총회석상에서 침묵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거절했습니다. 동년 9월 9일 오후 8시 신의주로 결정되었던 총회장소를 평양 서문 밖 교회로 옮기고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임원개선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튿날 경남지사와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부장 함태영 목사는 "평양, 평서, 안주 3개 노회 연합대표 박응율의 신사참배 결의 및 성명서 발표의 제안건은 채용키로 한 것이 오며…"하자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가만 묻고 부는 묻지 않은 채 각본대로 선포하여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로교도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반대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내에 있던 27개 노회중 19개 노회가 이미 신사참배를 가결한 상황에서 총대들 사이사이에 경찰이 끼어 앉은 채 진행된 총회는 일제 경찰의 각본에 따라 결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말았다. 발표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등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함"이라고 했습니다.

(6) 평양신학교의 입장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수진은 반대파와 지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교장 마포삼열 박사를 중심한 박형룡, 남궁혁, 이성휘 등은 반대 입장에서 최필근, 김관식 등은 처음부터 지지편에서 시국인식의 지도 역할을 하다가 1938년 1학기 종강과 함께 평양신학교는 폐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만난 큰 환란이었습니다.

2)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배경입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조선 총독 남차량이 평양 숭실학교를 위시하여 기독교 교육기관에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여기에 반대하는 진리의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항거가 계속되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는 자를 국체변혁과 천황에 대한 불경건 죄로 기소했습니다. 일제는 그들이 민족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는 자들은 민족주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성경정신에 그 뿌리를 둔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조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반대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철두철미한 기독교 신앙운동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운동이 자연스럽게 내 민족을 일제의 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병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에 순응한 사람들은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예배당을 지키지 아니한 죄를 묻는다 하며 옥중에서 죽은 성도는 개죽음이라고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1) 절대 성경주의 신학과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오직 성경주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을 섭리로 주재하시는 유일절대 지상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영원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천조대신을 위시하여 800만 신들과 역대의 천황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배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기신 목사는 설교하기를 "천조대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잡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남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성신주신 사랑, 계명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은 신사참배는 제 1,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악이라는 사상입니다.

(2) 선교적 사명의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구금, 심문, 초달을 받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사명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 기회에 일제의 관헌들에게 전도하는 뜻을 품게되었고 심문에 대답을 복음설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곧 예수증거행위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포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법은 자연인들을 다스리고 있지마는 기독신자들은 자연법에 살면서도 영혼의 법인 성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삶의 수칙으로 여겼습니다.

국법이 성경법을 파괴할 때 참된 기독신자는 당연히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저들의 신앙상식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종말론적 부활신앙운동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부활신앙의 절대적 신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과거 기독교 역사상에 나타난 환란과 동질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이러한 현상을 말세적 현상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눈에 보이는 천황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옥고 중에서도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에 광복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4) 하나님께 영광인 순교신앙운동이었습니다.
일제의 핍박 중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성경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을 증거 하는 실천적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일제에 의해 감옥에 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였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마지막 설교도 '일사각오'였습니다. 주남선 목사는 1940년 7월 16일 거창 경찰서에서 감금되어 진주경찰서로 후송된 뒤 김을도 형사에게 4차 심문을 당하는 중에 문답한 신사참배 반대운동 설교 요점은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관준 장로는 "크게 깨달은 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우리는 여하한 곤란 중에라도 죽음을 각오하는 바른 진리를 위한 삶만이 있을 뿐이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인희, 박의흥, 김형락, 김윤섭 등은 성경의 계명 수행에는 오직 성경뿐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에 대하여 해방직후에 1945년 9월 20일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한국교회 재건의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① 교회의 목사, 장로들은 모두 신사참배 하였으므로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회 정화한 후 교역에 나올 것 ②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강단에 서지 말고) 휴직하고 통회자복 할 것 ③ 목사와 장로 휴직 기간에는 집사가 예배인도 할 것 ④ 위와 같은 교회 재건의 기본원칙을 전 한국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시행할 것 ⑤ 교역자 양성기관과 신학교를 복구재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권주의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①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등지고서 일제의 강요에 어쩔 수 없어 굴복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② 신사참배 회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체결된 성질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소수이기는 하지만 허무 맹랑한 교권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호하면서 식민통치하의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영합하여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는데 무슨 힘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상적 이데올로기가 한국 교회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Ⅲ. 잘못된 역사, 실패한 역사는 복고시켜야만 합니다.

일제식민 통치하에 종교정책은 정권에 의해 교권의 보호를 약속 받고 그 대신 천황제 중심의 정권의 지배 정당성 논리의 교화를 담당하는 기구로 작용한 일차적 목적 외에 기독교 고유의 교리와 신앙 전통마저도 일본의 토속종교와 접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사회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도록 통제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예배 행위는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가 어떤 경우에든지 개인의 신앙 문제와 인간의 수양에 도움이 되는데 국한시켜 국가가 이를 방조하고 양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그 자체가 사회를 선도하고 비록 국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국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도덕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종교정책은 현실 감각을 박제화 시키고 오직 종교가 개인의 정신수양이나 개인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데 철저히 국한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마저도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거슬리거나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감히 통제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어떤 종교이든 그것이 개인의 현실적 문제 해결이나 수양 등에 도움이 된다면 상관없다는 종교적 관용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흥종교와 사이비 이단들이 발생하는 먼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그 처녀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진부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이미 교회는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황민화를 위한 기만 술책에 아무 대책 없이 신앙 정조를 유린당했습니다. 신사참배 비종교화 정책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거룩한 교회가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그 순결성이 크게 오염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등을 돌리게 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과오일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우리의 선조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일제 무단 정치하에 자행되었던 신사참배에 대하여 시시비비하기 전에 모두가 공죄라고 한 선조들의 신앙 양심은 후손들에게 길이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일제하에 정치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보아 왔습니다. 한번도 공식적으로 물어 보거나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양심 이전에 국가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우선 급한 반공을 해야 했고 교회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6. 25동란 이후에는 폐허된 조국산하를 재건하는 근대화 작업에 그들을 다시 등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양심의 아이러니(irony)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거듭되는 조국의 재건 운동은 친일파 인사들을 소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운동은 줄기차게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계간, 실천문학,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국회모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모임 등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수 등 친일문학인 42명 명단을 일괄공개 발표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3.1절 전날인 2월 28일 제 1차 친일파 708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불렀던 광복회가 3년간 준비해 발표한 1차 명단에 일부계층의 반발에 직면 했습니다. 결국 광복회는 저명인사들의 역풍에 못 이겨 애초 기획했던 2차 친일파 조사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친일파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2, 3차 명단을 발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장철(張鐵)회장은 여기에 완전히 손을 떼고 5,300여명의 애국 후손회원들의 복지와 애국지사 발굴관리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족연구소 여인철(呂引喆) 부위원장은 광복회 같은 대표적인 항일후손단체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기 싫다고 친일파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친일파 명단정리는 현재 그들에게 죄를 묻게 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배반한 자에 대하여 중국의 경우와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약 10년 동안 일본군의 유린 하에 있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부역했는데 2차대전이 끝난 후 중국에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당의 장개석이나 모택동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치하에 있던 4-5년 동안 조국을 배반하고 나치에 협력 부역자들을 드골이 귀국하여 집권을 잡은 후에는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치가 수립해 준 비시정권의 수반이며 드골의 상관이기도 했던 당시 80세가 넘은 페탱 원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가 무기형으로 감형 무인도로 유배시킬 정도였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친일로 인해 그들의 황민화 정책에 순응한 자들이 해방 후에 다시 반공전선에, 산업현장에, 복음전선에, 교육일선에 등장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것은 그들에게는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민족 앞에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국운이 기울고 민족의 양심단체인 교회마저도 그 순수성을 상실했던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 동안 뜨거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제식민지 통치는 조국의 근대화나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족정기말살정책으로 일관했고 특히 한국기독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철저히 수난 당했고 존폐의 위기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환난 날을 감하여(마 24:22) 조국의 해방을 일제의 학살음모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제식민통치가 조국의 근대화와 한국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공헌했다는 자들의 망언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차원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과거의 잘못된 일을 시벌하자는 의도를 가져서는 한국 교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전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공리 앞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아직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친일파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기독교에서는 그 어디보다도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고 한경직 목사님의 태도는 한국교회 앞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그는 1992년 6월 18일 템플턴(John, Templeton) 상을 받고 여의도 63빌딩 대강당에서 축하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그분의 인사말 첫마디가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라고 했는가 하면 생전에 휠체어를 의지하고 순교자 기념관을 들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순교한 종들의 영정을 주시하면서 "나는 신앙의 패잔병이요"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1세기를 향하는 한국 교회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천진성 앞에 참으로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종족적으로 유기되지 아니 하였고 시대적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해야 합니다.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조상들의 순교의 피로 점철된 신앙의 기초 위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새내기 대학생들과 여러 차례 남북문제와 함께 친일관계 그리고 민족역사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다행스럽게도 제가 극우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여성의원이 "나는 파리아 도(道)(Pariah province-천민賤民의 도道라는 뜻) 출신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온통 화제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절대 교파적인 창이나 정치적인 창이나 지역적인 창. 나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창이나 세대적인 고집의 창으로 사관(史觀)을 설정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저는 극우파도 극좌파도 그렇다고 중도파도 아닙니다.

세련미가 없는 거친 표현이지만 결국 저는 예수파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6월 6일(현충일) 국빈방문이 시작되어 일본 땅에 도착하기 한시간 전에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사법제는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지켜온 자위방위 원칙을 깨는 구체적 변화라는 점 때문에 일본 내외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참람했으면 일본에서조차 과거 전쟁 때의 '국가총동원령'을 연상케 하는 '전쟁준비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일본 참의원은 그런 문제 법안을 노 대통령이 현해탄을 넘어 도착 1시간 전에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노 대통령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적 모독이며 일본 국회의 한국 경시를 상징하는 도발적 행동입니다.

주변국의 우려나 국빈의 왕래 따위는 상관없다는 저들의 무례를 감안할 때 국수주의가 새삼 일본의 오만성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일본 의원들에게는 유사법제가 77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라지만 국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현충일에 일본 천황을 만나겠다는 노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를 비웃는 행위입니다. 노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일본 국민에게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가자고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자세로 국회 연설, 일본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골 깊은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지만 이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일본인들이 있는 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을 향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창씨 개명자체도 우리가 좋아서 했다고 하니 저런 무례한 일본인을 보았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일본 유사법제 3법안 요지를 살펴보면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안(신규입법)
-무력공격 사태 또는 무력공격이 예측될 때 각의에서 기본방침 결정,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 설치
-국가, 지자체, 지정공공 기관의 의무 및 국민의 협력 명기
-국민에 적절한 정보제공 자위대법 개정안
-방위출동 발령 후 자위대에 의한 사유지 강제 수용이나 가옥철거 가능
-자위대의 행동 원활화를 위해 도로법등 20개 법률 예외 적용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방위청, 외무성 강부로 '사태 대처 전문위원회'를 신설, 안보회의에 조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3년 6월 13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의 패권적 야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가 2001년 4월 18일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신사참배를 공약하면서 어떠한 비판이 있더라도 8월 15일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한 이후로 그는 철저히 그 일을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정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실패한 한국교회 역사는 복고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신앙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비들이 내 아비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이 모두 다 내 어른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비들과 어른들의 가치관과 사명은 서로 상이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한대로 네 아비에게 묻고 네 어른들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아무에게나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적인 삶을 애써 고집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승리자일수록 영적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이론 그 자체로서 학문적 완성을 볼 수 있지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화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화하는 윤리적 삶을 살아갈 때 오는 장애물은 죽음을 불사하고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른바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만을 삶의 궤도로 삼아왔던 삶이 바로 우리 아비와 우리 어른들의 삶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복고는 근대 우리 민족 역사의 부활과 등식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아비와 우리 어른들은 힘없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처지었습니다. 저들은 재물도 명예도 모두다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우리 아비들과 어른들 곁을 떠났습니다. 저들은 고난받기를 원하거나 싫어할 줄도 몰랐습니다. 저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서 오는 순리적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비와 우리 어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비와 우리 어른들은 방향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역사의 복고운동은 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말을 생략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적 행위가 바로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일본대사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태도를 보고 회개할 자는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거 이 땅의 의로운 심판의 도구입니다. 언제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나의 아비, 나의 어른 그들만이 우리의 물음에 바른 설명과 확실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 아 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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