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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I) (잠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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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I) (잠 28:4~5)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서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에게 거꾸로 큰소리를 치면서 대어드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둑질하다가 주인에게 들킨 도둑이라면 도망을 치던지 아니면 잡혀서 경찰서에 가야 마땅할 터인데, 오히려 그 도둑이 훔쳐갈 만한 비싼 물건이 없다고 화를 낸다든지 자기 도둑질을 방해했다고 주인을 때린다면 그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적반하장'이 비일비재합니다.
불법주차한 사람에게 차를 좀 빼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 인정머리가 말라붙었네."라고 욕을 해대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뿌린 혐의로 추궁을 받게 되자 "누가 그런 고발을 해서 이 내부분열을 일으켰는지를 (언론이) 좀 찾아 달라."고 거꾸로 말문을 돌리는가 하면, 금강산 관광객을 총으로 쏘아 죽여 놓고서도 공동조사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남측이 올바로 사과할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작자들이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잠언 28장 4절에 "4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법을 어긴 자를 오히려 칭찬하는' 적반하장의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신자들은 '그처럼 불법을 행하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악인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 잠언의 말씀 중 몇 군데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적반하장의 실태를 바로 파악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회악에 대항하는 준법 신자의 태세를 갖추어 보고자 합니다. 

  1. '폭음과 술주정'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1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거만하게" 된다는 말은 술을 마시고 취하면 '그 마음이 방자해진다.'는 뜻입니다.
"떠들게" 된다는 말은 그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한 가운데 온갖 안하무인의 소란을 피우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부리게 되는 술주정의 행패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미혹되는 자" 즉 술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술로써 자기 정신을 스스로 혼미하게 만들고 자기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을 '비정상적이요 저질적인 상태'로 스스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처럼 술을 마시고 '거만하여지고 떠들고 다니는' 술주정뱅이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히는 사회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술 문화는 정말 최악이라 할 만합니다.
직장에서 일과가 끝나도 툭하면 회식이라고 해서 술자리가 벌어지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자리에서 남이 권하는 술을 사양하는 것은 가장 '무례하고 나쁜 행동'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게다가 '2차, 3차'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니 우리나라의 늦은 밤거리는 문자 그대로 '술에 곯아떨어진 술주정뱅이'들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사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채로 비틀거리거나 술주정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술을 사 가지고 집에 와서 부부끼리 혹은 친구들과 마시기 때문이며, 바(bar)에서도 술에 만취한 손님에게는 바텐더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술주정을 하면 어김없이 경찰을 불러서 체포해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술주정 부릴 자유가 없는 나라'이며, 술주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술꾼들은 "술김에 그랬으니까."라는 변명을 아주 당당한 권리행사(?)처럼 여기고, 그런 술꾼을 대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도 "술 한 잔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그런 술꾼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텔레비전에도 연예인들이 나와 토크쇼를 하면서 각자의 주량과 주사(酒邪)를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늘어놓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사'(酒邪)란 문자적으로는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어긋난 행동'을 뜻하는데, 그런 '어긋난 행동'이 완전히 정당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밤늦은 시간에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음주운전자가 그 음주측정기에 걸리게 되었는데, 아마 그 단속하던 경찰이 나이 젊은 의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화를 벌컥 내면서 경찰에게 하는 말이 "이놈아, 이 시간에 술 안 묵고 운전하는 놈이 어데 있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적반하장'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같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하고 자기 혼자 죽으면 아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술기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무슨 '특별사면권'같이 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술 먹으면 취한다는 것을 모르고 마시는 술꾼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술을 마시고 나면 무슨 짓을 해도 주위사람들과 이 사회 전체가 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줄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욱 마음 놓고 '폭탄주'니 하는 것까지 개발(?)해 가면서 마음대로 마셔대는 것이고, 그런 후에 행인들이 다니는 길바닥이나 자기 이웃들이 드나드는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그 더러운 이물질들을 토해 놓기도 하고 공공기물들을 부수기도 하고 아내와 자식을 구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치어 죽이기까지도 하면서 '원래 내 주사가 그래서.' 혹은 '그저 그놈의 술이 웬수야.'라는 핑계를 제 딴에는 아주 합법적인 이유나 되는 양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옛날의 파출소나 지금의 지구대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붙잡혀 온 술주정꾼들로 득실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그래도 파출소 안에 유치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가두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깬 후에 취조를 하든지 경고 방면해 주든지 하면 되었지만, 요즘은 그 유치장이라는 것이 인권탄압에 걸린다고 해서 다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찰이 술주정뱅이들을 지구대에 붙잡아 와 놓고도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지키고 또 그 술주정까지 상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밤에 지구대에 가본 적은 없지만, 보나마나 술주정뱅이들은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일이면 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욕하면서 경찰에게 오히려 대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민중의 지팡이 노릇'만을 묵묵히 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그런 술주정뱅이들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아도 나중에 그 '인권위원회'라는 곳으로부터 항의 받을 것이 두려워서 수갑 하나도 함부로 못 채우고 그저 "아저씨/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좀 진정하십시오."하면서 밤새도록 진을 다 빼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리와 골목을 순찰하면서 도둑을 잡고 강도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술집 접대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나라 지구대에서 밤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처럼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술꾼들을 위해서만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보장되어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를 할 길이 없습니다.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 만약 인권탄압이라면 구치소나 형무소에 가두는 것은 유치장보다 훨씬 더한 인권탄압이니 그것들도 당장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이 사회의 명백한 범죄자들이 왜 이처럼 존중을 받고 오히려 법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언젠가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가가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의 술자리에 초대를 받아 갔었습니다.
거기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술에 만취하여 보여 준 언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그 기업가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제가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이 나라가 이런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그 기업가가 참석했던 그 술자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벌이는 술자리들 중에서 어쩌다 한 번 일어난, 가장 최악의 경우였다고 억지로라도 믿고 싶습니다.

술에 취하여 '거만'해진 마음을 술이 주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술주정으로 '떠드는' 말이 있어야 친구끼리 대화가 통하고 업자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정치판에서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 사회에 오랫동안 그리고 깊숙이 뿌리내린 병폐요 악습입니다.
특히 폭음을 하고 술주정 부리는 것을 개인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적반하장, '불법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칭찬하는' 이 고질적인 사회악을 분연히 '대적하는' 기독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불법집회와 폭력데모'를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적반하장입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하기를 "12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궤휼한 입을 벌리며 13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14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란 다른 말로 하자면 '불량배, 건달, 협잡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그 행동에 궤휼한 입을 벌리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좀 어색하게 된 것으로서 '거짓말, 그릇된 말이나 하면서 돌아다닌다.'라고 해야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계속되는 13절과 14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이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 불량하고 악한 자는 서로 눈짓 발짓으로 신호를 해 가면서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한 짓을 계획하고 말썽을 피우고 싸움을 건다.'는 뜻입니다.
즉 악인들이 서로 짜고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회에 물의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뒷골목의 조직폭력배에게나 해당될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위가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백주에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바로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불법적, 폭력적 데모'입니다.
  
'데모'(demonstration)는 합법적, 평화적으로만 해도 그 시위(示威)에 참가한 집단이 주장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달성됩니다. 
합법적인 데모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전에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 그 허가를 받은 시간과 장소 내에서 시위를 하면 되고, 그것이 지금도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에서도 흔히 벌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데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뭔가 맥이 풀리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데모를 하면 반드시 '폴리스 라인'(경찰 저지선)을 돌파해야만 자기네 주장도 관철되고 전경들과 무력충돌을 한판 붙어야만 제대로 '민주투쟁'을 한 보람(?)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데모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왜 그리 데모를 해야만 합니까?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꼭 데모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며 국회의원은 왜 뽑는 것입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과 이해관계들을 각각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바로 그 차이점들을 합법적이고도 민주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에 동조해 주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로 그처럼 '국민의 대변자' 노릇을 하라고 우리가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놓았고 또 그 비싼 세비까지 우리의 세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국회의원들은 놀게 해 주고 일부 국민들께서는 친히 두 달 동안이나 거리로 나가서 그런 고생을 하셔야 했던 것이며, 왜 또 국회의원들은 그런 일부 국민들의 뜻을 국회에 상정시켜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그런 데모 현장에 나타나서 국민들을 격려(?)하시는 데에만 소일하셨던 것입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처럼 매사에 국민이 직접 나서는 '데모 정치'보다는 국회를 통한 '대의 민주정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며 차원 높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저의 소견일 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믿는 '일부 국민'들께서 그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데모'를 하시겠다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던 군사독재를 대항했던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얻게 된 '민주국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그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신문에 성명서를 한 번 크게 내어도 아무도 방해하거나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아니면 정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면 국민적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해도 그 효과 또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 역시 순전히 저의 소견일 뿐입니다.
  
그 '일부 국민'들께서 시위를 계획하고 경찰서에 사전통보하고 시간과 장소까지 허락받았으면, 그것이 아무리 서울시 한복판에 교통 혼잡한 곳에서 하는 것이라 해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마땅한 그분들의 권리라는 사실에는 제가 추호의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부터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데모를 할 때마다 꼭 '폴리스 라인'을 넘어야만 합니까?
그 선 안에서만 데모하면 기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선 안에서만 앉아 있으면 텔레비전 카메라가 찍지 못하고 뉴스에 방송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그 선 안에서 열심히 구호를 외치는 데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동조하고 그 선 안으로 들어와 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러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시위대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야 할 이유와 넘어도 될 근거를 생각해 낼 수가 없지만, 그 선을 꼭 지켜야 할 이유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선은 '데모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데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그 데모에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지켜 주기 위하여 경찰이 그어 놓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노란 테이프의 선'이야말로 그 선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그 견해와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서로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하며 함께 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공존하기 위하여 피차 꼭 지켜야 할 '법의 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시위대는 이런 '법질서'의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인가 '민주노총'과 '농민연대'가 주축이 되어 홍콩으로 소위 원정데모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그 고질적인 폴리스 라인 돌파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당장 무력진압에 나섰고 자연히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이후에 당한 국제적인 수모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데모를 지원하려고 갔다 왔던 우리나라의 모 국회의원께서 나중에 "홍콩 경찰들은 폴리스 라인만 넘어도 무조건 체포하더라."고 놀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조금도 놀랄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은 '경찰 저지선'을 '민주투쟁의 방해물'로만 여겼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이 '법질서'라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데모를 지휘하는 노조 위원들이라는 사람들도 법을 우습게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과의 면담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두고서, 그들은 "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국가의 국제 신임도를 떨어뜨리는 파업을 하겠다."라고 대응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폭언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조차 법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라는 사실은 민주국가 국민의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마다 '민주', '민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자기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국법까지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폴리스 라인'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경찰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력충돌은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돌파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결과이며,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차적 책임은 바로 시위대 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한 분명히 정의를 내려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력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이며,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돌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력은 오직 '폭력'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의 방패와 경찰봉은 물론이요 최루탄과 물대포까지도 어디까지나 '합법'이지만, 시위대가 들고 있는 쇠파이프나 죽창이나 화염병은 어디까지나 '불법'일 뿐인 것입니다.

걸핏하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비난하는데,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과잉진압을 했다는 말입니까?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 안에서 합법적으로 데모하고 있는데, 경찰이 돌격해 들어가서 두드려 패면서 강제해산시키고 연행해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폴리스 라인을 뚫고 나오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과잉진압, 폭력진압'하고 떠들어 대면, 오히려 경찰에게 "어찌하든지 평화적 시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인지, 명령인지를 내리는 '윗사람'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입니다.
그 말은 경찰 때문에 폭력시위가 되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폴리스 라인 테이프 다 걷어치우고 전경들도 밀집대형을 자진해산하고 그냥 경찰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위대원들은 아무 저지도 받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도심 곳곳을 마음대로 점거하고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까지도 쳐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 자신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경찰은 이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사생활과 생존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을 받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신변에는 오히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적인 공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찰이 자기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공권력을 사용해서 시민 생활에 크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데모를 막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과잉진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권력의 시녀'라는 욕을 먹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중상을 입고 경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경들의 심경을 생각해 보면 그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억울한 처지에 저라도 필경 분통이 터져 화병에 걸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사고 때문에 다치거나 깡패에게 맞거나 조폭에서 피격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애국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통이 터지고 죽창에 눈이 찔리고 화염병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경찰을 대항하여 무슨 적군을 공격하듯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요, 아예 경찰관을 붙잡아 놓고 집단 린치까지도 서슴지 아니하는 자들은 '민주투사'가 되는 판이니, 이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국가라면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적반하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둑을 잡는 경찰에게 덤벼드는 것도 '민주투쟁'이요, 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온 형사에게 총을 쏘고 도주하는 것도 '국민저항권'이 된다는 말입니까?

미국에는 아직도 모든 유색인종들을 극도로 증오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 머리를 박박 밀고 팔에는 옛날 독일의 나치당의 하켄크로이츠 기호를 문신해 넣고 눈에는 그야말로 시퍼런 살기가 도는 자들로서 미국의 대부분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백인 쓰레기'(white trash)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호주의자들도 데모를 할 때에 보면 폴리스 라인에서 단 1센티미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조차 그 폴리스 라인은 바로 '법의 선'이며 그것을 넘는 순간부터 자기네들은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처럼 저질 중의 저질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준법 의식을 이 나라의 소위 '민주투사'라는 사람들은 언제쯤이나 발휘할 수 있게 될지, 참으로 아득하게만 여겨집니다. 

한국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광우병 촛불 시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끼친 국가 경제적 손실과 경찰의 인적 물적 피해와 인근 지역 사업체의 의도적인 파괴 및 영업 손해는 총 3조 7천여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개월 동안 무려 61회의 촛불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투입된 경찰병력은 총 4,420개 중대 39만 7천 8백 명이었고, 그 중에 부상자 459명과 중상자 84명이 나왔습니다.
그 손실은 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끼친 것이요 그 다친 사람들은 다 우리 집안의 귀한 자식들이니, 한 마디로 '내전(內戰)'을 치른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궤휼한 입을 벌리고 다툼을 일으킴으로써' 이렇게 국가 질서와 경제를 파괴해 놓고서도 그것을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우기는 이 악한 '적반하장'이 더 이상 우리 조국과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대항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잠언 28장 5절에 "5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불법을 행하고도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그것을 칭찬까지 하는, 문자 그대로 '공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모든 것" 즉 '율법을 지키는 바른 행위'가 무엇이며 '공의를 찾는 준법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폭음과 술주정을 인권이라고 여기고 불법집회와 폭력시위를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 '사회적인 악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치지 못하도록 용기 있게 앞장 서는 애국시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석기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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