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단 수원지검, ‘범죄집단 신천지’ 비판 글 무혐의 처분

첨부 1


수원지검, ‘범죄집단 신천지’ 비판 글 무혐의 처분
“법적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 다소 과장돼도 허위 사실 단정 못해”
2013년 01월 14일 (월) 12:00:14정윤석  [email protected]

신천지측에 대해 ‘흑세무민하는 반인륜적·반국가적 범죄집단’이라고 비판한 글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신천지 비판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천지 대처 활동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홍성일 집사(인터넷 닉네임 의인&구원)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홍성일 집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수원지검
홍 집사는 2012년 2월경 바로알자신천지(2월 당시 갓피플 바로알자신천지cafe.Godpeople.com/onlygodsglory현 cafe.naver.com/sosc) 카페에 ‘사이비 신천지의 범죄 행위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홍 집사는 신천지가 △흑세무민하는 교리와 반인륜적, 반사회적·불법적인 포교활동 등으로 개인의 미래를 망치는 반국가적 범죄집단이라 할 것이다 △전국 400여개소의 비밀 세뇌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부동산 임차 및 매입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전국에 수십여 개의 위장 봉사단체를 만들어 다수의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이들의 후원을 받았다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방화에 의한 살인미수, 폭행, 협박, 감시, 미행 등을 자행하고 있다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의한 탈세의 경우 1984년 설립 후 26년간이나 조직적·상습적으로 자행됐다 △‘종교집단을 빙자한 범죄집단의 수괴 이만희와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이라고 표현했다. 홍 집사가 바로알자신천지 카페에 글을 올리자 신천지측의 한 신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다.

  
▲ 신천지 신학원 앞에서 시위하는 신천지 피해자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수원지검, 2012년 형제16515)은 이 고소건에 대해 2012년 12월 7일 불기소결정을 하며 “소위 ‘추수꾼’으로 불리며 포교활동을 벌이는 신천지교인들의 존재나 신천지가 복음방 내지 신학원 등의 포교를 위한 기관을 운영한 사실, 신천지의 차명을 이용한 매입사실, 신천지 교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봉사단체의 존재, 신천지 신봉자에 의해 저질러진 반대파 종교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의 존재, 신천지가 교인들에게 오랜 기간 세법상 발급이 불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세액환급을 받도록 한 사실 등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로 판단된다”고 전재했다.

수원지검은 “나아가 신천지가 운영한 복음방 등이 비밀세뇌교육기관으로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거나 차명에 의한 부동산 매입이 불법이라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의한 조직적·상습적 탈세사건을 저질렀다거나, 신천지가 범죄집단이라는 등의 표현은 전술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명(이다)”며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법적으로 문제시할 수 있는)중요한 부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불기소결정문에서 ‘바로알자신천지’ 카페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든 카페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글들이 주요하게 게재되는 곳으로 보인다 △게시글의 취지는 (신천지에서 바로알자신천지 카페 대표를 고소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자료 등) 검찰청에 추가로 제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법원 96다 19246호 판결)고 기재했다.

  
▲ 황의종 목사 교회 방화사건으로 신천지측 한 신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피의자(홍성일 집사)가 비방의 목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이한 사항 하나가 있었다. 홍성일 집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번 고소건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거부해왔다는 점이다. 홍 집사는 “고소인은 ‘신천지교회’의 단순 신도일 뿐 비법인인 ‘신천지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다”며 “고소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고소 관련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홍 집사는 2007년경부터 신천지대처활동을 하면서 이번 고소건을 포함 신천지측으로부터 총 5건의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에 대해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신천지측은 자신들에 대해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홍보활동을 하는 중이다.


이런 글도 찾아보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