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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공정한 생 (신 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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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에서의 공정(1-4절) 사람 사는 가운데는 언제나 시비가 있기 마련이요 또한 이 시비를 분별하는 일은 필요하므로 거기에는 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람이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그 논쟁이 판결될 수 있도록 고소인과 피고소인(원고와 피고)은 재판장 앞에 나아와 대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범죄의 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그 혐의가 그에게 불리하도록 판명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그는 방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소내용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고소당한 자는 곧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 경우는 고소인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극형에 그 범죄를 처해야 마땅하다고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죄인에게는 태형을 가해야 하는데, 그 집행은 엄숙히 거행되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란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법정의 재판장 면전에서 행하되 무척 신중히 하여 때리는 횟수가지 계수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에 재판장의 수석재판관은 신 28:58-59 및 29:6의 말씀을 큰소리로 봉독하였으며, 시 78:38 말씀인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로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라는 말로 끝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를 때릴 때에는 40대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넘으면 짐승취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인간의 위엄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이르러 행여 실수로 한 대를 더 쳐서 40대를 넘길까 염려되어 그 한계를 39로 낮추었습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가축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리에 있다면 그 가축이 먹을 것을 금하지 말도록 농부에게 명령했습니다. 곡식 떠는 짐승들에 대한 실례는 모든 유사한 경우에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목되는 것은 신약에서 이 율법을 두 번이나 인용했다는 사실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고전 9:9-10, 딤전 5:17-18). 이 율법은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봉사하는 짐승은 중히 여겨야 하며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뒷받침을 해줄 뿐 아니라 그 짐승들이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특히나 우리들 중 말씀과 교회 봉사로 애쓰며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규정(5-10절) 이 율법은 창 38:8에서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면 독특한 가계의 유지를 위한 고대 관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된 경우는 한 남자가 후사 없이 죽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아직 젊고 미혼인 경우입니다. 죽은 자의 아내는 그 남편의 모든 형제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했으니 부분적으로는 그 여자에 대한 존경심에서였고, 또 부분적으로는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리해야 했으니 남편을 비록 죽어 사라졌지만 그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자기 지파 족보에서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법은 이스라엘의 고유의 법은 아니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널리 성행하던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신명기 법전에만 소개된 법은 아닙니다. 이런 제도는 대가족제도를 의미하며, 부모 또한 조상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동업하던 관계라고 하겠으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난 첫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해서 대를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죽은 자를 기억하여 행할 이 선한 직무를 그 죽은 자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이행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가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 취하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정은 부부관계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정없이 부부관계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나 친족은 그런 일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공적인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고인의 이름과 명예에 가장 관심이 깊은 장본인인 그 미망인은, 그가 거부했었다는 사실을 장로들에게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 그가 미망인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후 그의 가문에 계속 남을 오명을 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친척에게 그녀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가까운 친척순으로 그녀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 버리게 한다는 것은, 주인이 자기 땅을 신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니까 그 신을 벗는 것은 땅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됩니다.

3. 각종 규제 규정(11-19절) (1) 남자끼리 싸울 때 아내가 나서서 상대방 남편의 고환을 잡는 것을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규정은 남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 음란의 행위로 취급하기 보다는 앞의 가문을 잇는 규정과 연결지어 고환을 망침으로서 후사가 없도록 하는 행위로 자손의 축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커다란 벌칙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손을 자르라는 벌칙도 이곳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보존을 해치는 행위를 중벌로 다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생명의 존엄성과 가족의 축복을 중요시 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2) 12절에 저울 추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됐습니다. 호 12:7에 가나안을 상인(장사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도덕에 있어서 직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법전의 주장입니다. 저울추와 되는 공정해야 합니다. 15-16절에 큰 추, 작은 추, 큰 되, 작은 되로 장사치 말라고 했습니다. 상도덕을 설명하고서 정직한 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고 부정직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가 되므로 심판을 받는다는 설명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3) 아말렉을 근절시키라는 율법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이 가한 이러한 피해는 반드시 적당한 때에 가서 복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마치고 나라를 정착시키며 해안 지면까지 국경을 늘릴 때 그들에게 “아말렉을 쳐라”고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이는 단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곧 “아말렉의 기억까지도 도말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복수하시기를 지체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본보기였으니 그동안 아말렉인들은 회개하여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근400년 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 판결을 시행하도록 명받았으나(삼상 15장) 사울이 이 명령을 충분히 실행치 아니하고 사무엘로부터 받은 특별한 명령인 동시에 모세가 내린 총괄적이기도 한 명령을 업수히 여겨서 그 저주받은 민족의 일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모세의 이 명령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그 후 다윗이 그 일부를 멸망시켰고, 히스기야 시대의 시므온 자손들이 그 남은 자들을 쳤습니다(대하 4:43).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하심은 모든 민사가 법사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어느 집단을 완전히 도말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전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정이 25장 마지막에 첨부된 것은 제 26장부터 제의와 의식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고 실질적으로 벌전은 25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법전의 편집자가 부족과 같은 성격으로 첨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 17:8-16에는 모세가 아말렉을 크게 이긴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1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방황시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이유 이외에 그들이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남김없이 쳤다는 비인도적인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는 구실을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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