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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지정된 속건제물 (레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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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6장은 속건제에 관한 율법입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 부정한 것 을 만지거나 부지 중 맹세한 것이 허물된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 입니다. 속건제에 있어서 제물은 단지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만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몇 세겔에 상당한 것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더우기 반환의 경우에는 속건제물까지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즉 이는 여호와께 대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다시 유실물에 대한 반환보상을 피해자에게도 보내야 하는 이중 예물의 마련을 뜻합니다. 속건제의 분류를 볼 것 같으면 그 속건제물을 가져가는 경우의 차이에 따라 세 부분으로 분류해서 기술하여 놓았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발하면, 첫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자, 곧 무의식중에 죄를 지은 자는 그 범과를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5:14-16), 둘째 알지 못하고 범한 자도 그것이 허물이므로 자기의 지정한 가치대로 바칠 것(5:17-19), 세째 자기 이웃에 잘못하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자는 이웃의 물건이나 돈을 더해 돌려보낼 것(6:1-7) 등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일은 자신의 죄를 솔선해서 고백하고 동시에 그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부지중에 법죄한 죄악들을 속죄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 대한 화목에 방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속건제만 드린다고 하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항상 힘썼는데도 부지 중 죄를 범하게 될 때 속건제를 드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너무 지나치고 엄격하게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잃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어 죄 가운데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지나친 올무를 두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허락하신 것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 은 자들이 나중에 죄인 줄 깨달았을 때 속건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 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여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모세는 거짓 행세한 것에 대하여 언급한 후 이에 대한 벌로 5분지 1을 더하여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전체를 동해서 볼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서만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으니, 즉 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귀와 같은 공상을 버려야 합니다. 천주교도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에게 배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속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천주교도들은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희생제물과 인간의 공로를 분간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방법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을 숙고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언제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다른 제사인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저 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늑봉하여도 이를 부인하며 남의 물건을 얻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죄를 지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하여 거짓말 하거나, 남의 물건을 늑탈하여도 이는 사람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피해를 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되 5분의 1을 더해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되 그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까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제물 자체에 구속의 댓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오직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유화시키는 일과 속죄제 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도발하는 일이 제사장에게 맡겨진 특별한 직무라는 것을 누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말함으로써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자기 공로로 여기지 않게끔 한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속건제는 주로 제물에 대한 불신죄 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불신죄요, 둘째는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불신죄입니다. 거기에 대해 첫째는 범한 성물과 같은 흠 없는 수양을 드리되 그 가격의 5분지 1을 첨가하여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고, 둘째는 범한 소유물의 전액 또는 원래의 전 물건과 그의 5분지 1에 상당한 할증금을 먼저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그 후 다시 흠 없는 수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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