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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그리심산에 대한 세발산의 저주 (신 2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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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서두와 끝에 계시된 것 이상으로 전격적인 대조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에발산에 제단을 건립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던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죄제나 속건제에 대해서는 전혀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완벽하게 석회를 칠한 돌 위에 매우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완전하고도 확인된 언약관계에서 향내나는 특수제물을 제단위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거룩한 친교를 복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 계약의 기록(1-10절) 1절에서 모세는 제 3인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는 신명기에서 모세와 장로들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모세가 장로들에게 명하기를”하는 문구와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하기를”하는 두 개의 다른 전승이 후대의 편집자에 의해 하나로 엮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 대신에 명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2절에는 “요단을 건너는 바로 그 날에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하였으며 4절 말씀에 똑같은 명령으로 에발산 위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자마자 수 4:19-20에 기록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율법을 적는다는 것은 애굽의 기록 방법입니다. 돌 위에 율법을 적었다면 분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 5-26장까지 실린 설명 부분을 제외한 모세의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며, 돌은 또한 계약에 대한 증거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에서, 이 에발산은 저주와 관련된 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공동체가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여겨 그 위에 성전을 짓게 되자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리심산 대신에 에발산으로 바꾸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6-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식사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는 행위는 수 8:30-35에 명시된 바와 같은 세겜 성소의 계약 갱신 제로 볼 수 있습니다. 9-10절은 다음 장 28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누릴 축복과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의 저주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약이 체결된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 후에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 여호와의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같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자연히 계명의 복종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2.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11-28절) 본문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각기 서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는 산 봉우리로서 그 중간으로는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에서 오는 저주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열 두 지파 부류로 나눈 것은 창 29-30장의 계보에 의해서입니다. 그리심산에 서게 되는 지파들은 야곱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인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이며 에발산에서게 되는 지파들은 야곱의 척으로 부인들의 종인 빌하와 실바의 소생인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밖에 근친상간으로 인해 장자권을 박탈당한 르우벤과 레아의 막내 스불론이 포함됩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에발산에 서게 되는 지파는 갈릴리와 요단 동편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의 거주민들이고, 그리심산에 서게 되는 지파는 중부 가나안 땅과 남부 유다의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역 거주민들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두 개의 산 위에서 거행된 의식은 고대의 성소인 세겜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오던 두 개의 계약 갱신의식이 합쳐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 첫째 의식은 열 두 족장 대표들이 축복과 저주를 대표하는 두 개의 산에서 각 그룹이 번갈아 가며 계약준수에 따르는 축복과 거기에 따르는 저주를 합창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은 레위 사람이 열 두 계명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식에서는 두 개의 산 위에 열 두 지파가 나누어 선다는 의식만 남고 구체적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잊혀지게 되었으며, 두 번째 의식에서는 세겜에서 전해져 온 열 두 개의 계명이 레위인들에 의해 보존된 것입니다. 풀라이트 신학자는 “세겜의 열 두 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계명들은 구약 성서에 보존된 가장 오래된 금지법이며 이 계명들은 초기 여호와 신앙의 제의적인 면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시내산 계명과 같이 란은 명령형의 금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계약 파기자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를 인정한다는 뜻을 표명한다는 것 이외에 백성들 스스로 그같은 범법자와 손을 끊고 그들을 제의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는 표시도 되는 것입니다. 열 두 계명은 첫째, 우상제조 금지법이요(1조). 둘째, 가정 및 사회생활의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한 법이요(2-5절). 세째, 불법적인 성 관계 금지법이요(6-9조). 네째, 율법을 실행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법(10-12조)입니다. 여기에 율법이란 신명기 법전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저주받을 열 두 가지 죄 조문(15-26절) (1) 우상제조 금지법 제 1조-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본 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언에 모든 백성은 그렇습니다하며 아멘에 호응하게 한 말씀이니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일은 실로 안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저주를 원치 아니하시나 사람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가증한 것으로 이를 새기거나 붓거나 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렘 48:10, 말 3:9, 출 20:4). (2) 가정 및 사회생활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율법. 제 2조-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는 자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데 에발산의 백성들은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이 호응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약이기도 합니다(잠 30:11, 출 21:17, 사 45:10, 신 21:18, 21:21). 제 3조-17절에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경계가 정하여졌는데 내 이익을 위하여, 내 경계를 넓히기 위하여 마음대로 지계표를 응기는 일을 말합니다. 내 권리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권리를 침로하는 일도 여기 해당됩니다. 내 의견을 충분히 발표한다면 이는 옳은 일이나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도 지계표를 옳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의 권리를 존중히 여기는 일이 내밀이건만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으로 호응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신 19:14, 욥 24:2). 제 4조-18절에 “소경으로 길을 잃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소경으로 길을 알게 하는 자는 눈뜬 사람입니다. 잘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길을 잃게 만들면 악한 일이 됩니다. 이 소경된 사람이야 잘못 인도함을 받았으니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경을 잘못 인도한 자는 죄가 크므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선지의 임무를 맡은 성직자들이 잘못한다면 소경의 길을 잃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모든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면서 모든 백성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요 9:41, 마 18:6, 약 3:1). 제 5조-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련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저들을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저들에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배경이요 저들의 편에 계셔서 저들의 당하는 모든 일을 살피십니다. 또 저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타국인에게도 항상 이웃으로, 가족같이 대하라”하십니다(사 10:1, 시 12:5, 신 31:12, 사 1:17, 약 1:27). (3) 불법적인 성관계 금지법 제 6조-20절에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음란도 있다는 말은 고약한 일입니다(고전 5:1, 신 22:30). 자기 아비의 하체를 더럽힌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데 다 동조합니다. 제 7조-21절에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금수에 해당하는 자는 저주를 받음을 선언합니다. 여기도 다 동조하는 도장을 칩니다(레 18:23, 벧후 2:12). 제 8조-22절에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임으로 그 자신과 가정에 더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온 백성의 다짐이 있습니다(레 18:9, 레 20:17). 제 9조-23절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런 악행을 할 수 없다고 아멘으로 호응합니다(레 18:17, 레 20:14). (4)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 제 10조-24절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사형에 구하리라 했습니다(출 21:12-14). 제 11조-25절에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 무죄를 정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눈이 어두워져 판단을 바로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이점에도 “그렇습니다”하고 다짐하면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출 23:8, 암 5:12). 제 12조-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에 모든 백성은 여기에 아멘합니다(신 28:15, 렘 11:3, 신 12:32). 모세는 율법을 이상과 같이 열거하여 장차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하였습니다. 본문 27장은 율법 실시에 부수될 제재 및 법칙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온 지파들은 응답하여 아멘이라 화답하여 서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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