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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여호사밧의 개혁운동 (대하 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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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호사밧은 자신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도했습니다. 이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방백들이 했던 일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하면서 또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란 말은 남쪽 유대 왕국의 남북 경계선을 일컫는 표현으로서 결국 유대 왕국 전역을 가르칩니다. 여호사밧은 각지방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임명해 공평과 정의를 세우게 하므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과 격려를 듣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를 느끼게 될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 여호사밧은 성읍마다 법정을 개설했습니다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겨례를 회복하기 위해 순행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재판소 개설지역-그 나라의 남단에서 북단까지 다시 말해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 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어떤 지역도 간과해서는 안되었고 그리고 어떤 적도 신앙적인 개혁에 있어서 용서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전에도 재판정은 있었으나 여호사밧은 왕국의 필요에 따라 그 재판정들을 수정 보완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성벽이 있는 성읍에다 그 지역의 행정직인 수도를 세웠습니다. (2)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재판은 매우 주의 깊고 신중히 할 것 2) 믿음과 경건함을 지닐 것 3)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 4)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당시 재판의 기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법률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gms히 말하는 율법은 10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5경도 율법이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구약성경 전부를 율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록되어 성문화된 법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도 율법으로 지칭하였습니다. 5) 재판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6) 재판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7) 재판은 모든 치리자에게 의를 보여주는 최대의 본보기됨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닳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최고 법정을 세웠습니다 (1) 이 고등법정에서 심리될 수 있는 것은 1) 여호와의 재판으로 왕권에 의한 특별사면 청원등의 재판입니다. 2) 일반적인 청원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8절에 "모든 송사" 10절에 "형재간의 불화" 서로 피를 흘리는 의견 대립 곧 피살자요 피의 보복자간의 분쟁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0지파들의 반란을 일으킨 이후로는 헤브론을 제외한 도피성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나 제단의 뿔들이 그런 경우에 중요한 피난처로 사용되었고 그것 때문에 살인범에 대한 재판을 예루살렘 법정에서 하도록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법정의 재판장들은 율법에 많은 지식과 지혜에 뛰여나며 고결함이 인정된 사람들(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중에서 뽑힌 자들입니다. (3) 이 최고 법정에는 두 우두머리를 두었습니다. 1) 아마랴-아마랴는 종교적인 것에 관한 일을 주관하여 재판관들을 명령하고 또 그들의 대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이 어떻게 치리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는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상의하여 결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2) 스바댜는 국가의 국무의 수석 치리자로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주관했습니다(11절). 이처럼 그들의 지체와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영에서 나온 것이었고 한 몸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여호와께 속한 일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자들은 "왕에게 속한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도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도 아마랴와 스바댜 를 도와 재판의 제반 업무를 돕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재판소는 신 17:8-15에 규정된 "성소의 재판정"이 보다 구체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바로 이 법정이 "산헤드린"으로 불리웠으며 예수님에 관한 재판 역시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마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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