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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물 한 그릇 때문에

  • 최한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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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 그릇 때문에


사건은 물 한 그릇 때문에 시작되었다. 아시아 노린(여. 45세)은 파키스탄 난카나 지역 이탄왈리 마을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며 사는 평범한 시골 여성이었다. 그는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는 평범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마을 인근 농장에서 일 하던 노린은 더운 날씨에 갈증이 나서 허덕이는 동료 일꾼들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물을 나눠주었다. 그러나 이슬람 신자였던 동요들은 “크리스쳔이 주는 물을 더럽다”여 쏟아 버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마음이 상한 노린은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동료들은 “노린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호메트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했다”며 이슬람 성직에게 고발하였다. 동료들과 주민들이 그녀를 집단으로 구타하였고 결국 노린은 ‘신성모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파키스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신성 모독법은 전 파키스탄 독재자 지아 울 하크가 1980년대 중반 이슬람 성직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슬람교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법이다. 법안이 마련된 후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62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 119명이었다.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지만 10명은 옥중에서 재소자 등에 의해 맞아죽었다고 한다.


노린으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 존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미시사주간지 타임이 12월 4일 인터넷 판에서 보도하였다. 노린의 사형선고를 접한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신성모독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황도 노린의 석방을 요청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원치 남아시아 지부 알리 하산 다얀 수석 연구원은 “신성 모독법은 소수 종교인과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행히 노린은 석방되었다. 파키스탄은 사형선고를 받은 형사범이 자신에 대한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 있다. 서방의 압력을 받던 대통령이 노린의 사형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진보적 정치인인 셰리 레흐만 의원은 신성모독죄와 관련 법률 개정안은 제출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노리의 앞날은 밝지 않다고 한다. 그의 석방을 앞두고 이슬람 정당들은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 재판소에 회부하였을 뿐 아니라 노린이 살던 지역 주민들은 국가가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법대로 처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태 25장에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고 하셨다.


최한주 목사<푸픈숲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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