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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화문, 시청에서 부르는 촛불주제가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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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제가

- 자작곡자 윤민석 : "김일성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작곡자
- 또한 거꾸로 부르는 헌법 제1조란 노래를 만들어 국민들을 쇠뇌시키며 선동하고 있다.

광화문과 시청에서 부르는 노래로 이 나라의 청소년, 청년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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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만든 최대 히트곡은 ‘헌법 제1조’다. 촛불집회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보수단체가 주최한 행사인가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가사로 만든 이 노래는 경쾌하고 발랄하다. 누구나 금방 배워 부를 수 있다.
누가, 왜 헌법 제1조로 노래를 만들었는지 궁금해 인터넷을 뒤져봤다. ‘헌법 제1조’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때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사 작곡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포함해 1987년부터 세 차례나 구속된 윤민석 씨의 작품이었다. 역시 내가 아는 헌법 제1조와 내용은 같아도 작곡한 의도는 전혀 달랐다.

그의 대표작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전대협 진군가’ ‘반미 출정가’ ‘Fucking USA’ ‘또라이 부시’ 등이다. 제목만 봐도 그의 정체성이 친북 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헌법 제1조’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탄핵 무효가’ ‘너흰 아니야’와 함께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반응이 별로였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제1조’를 부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스스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란 자부심을 느낀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1조를 ‘명박 퇴진’의 근거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일부는 민중혁명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는 “지금 시민혁명은 진행형이다. 대중이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국가체제 자체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시민자치권력 같은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는다면 혁명적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를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는 그제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명령권을 발동해 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명령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국민명령권을 인정한 조항은 없다.

아무리 정치를 잘 못하고 미국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많았지만 대통령의 퇴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건 상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충분히 배우지 않았나. 지지도가 낮거나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쿠데타와 민중혁명밖에 없다. 시위 현장에서 ‘비폭력’과 ‘질서’를 외치는 시민들이 헌정질서가 중단되더라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진심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은 뭘 해도 괜찮다고 믿고 ‘청와대 진격’을 외쳤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그 헌법으로 4명의 문민 대통령이 선출됐고 3명이 임기를 마쳤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정운영과 정책실패도 탄핵의 사유가 되도록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 조항 및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헌법 제1조만으로 가사를 만든 윤 씨의 노래에는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오늘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자.

권순택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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