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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사풍향계-이명구] 타워크레인 시장구조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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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공표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은 등록-검사-설치-사용-해체 등 단계별로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타워크레인 운용 주체인 임대업자, 설치업자, 원청건설업자, 검사기관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의 예방대책은 잘 수립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타워크레인 시장의 실태를 반영해 제도를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 논리에 따라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무를 다하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타워크레인 시장에는 각 타워크레인의 소유주, 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건설업자가 있다. 또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인증기관·검사기관이 있고 각종 안전기준을 제·개정하고 참여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있다.

시장의 출발은 건설업자와 임대업자 간 임대차계약인데 일부 중소규모 건설사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저가 임대계약을 한다. 임대업자는 모든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현장에 투입하기도 한다. 1대를 갖고 있는 소유자와 임차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말하는 지입장비가 이에 해당된다.

타워크레인 소유자 중에는 타워크레인의 구조적인 특성·건전성 등에 대해 문외한들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수입중개업자를 통해 타워크레인을 수입한 후 무리하게 등록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 왔다. 개인 소유자는 자기자본을 투자해 장비를 수입한 상태라 등록을 하지 못하면 재산을 날리게 되므로 등록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불 보듯 분명하다.

임대업자는 자기 소유의 타워크레인이 모두 투입돼 고갈됐거나 투입된 장비의 회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소 신뢰성이 부족한 다른 소유자의 장비를 빌려 투입하게 된다. 타워크레인의 평소 관리가 임대업자의 권한 밖에 있었으니 그 상태가 오죽하겠는가.

임대업자는 설치·해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외부업자와 계약해 설치·해체작업에 투입하기도 한다. 설치·해체업자는 단가계약을 하고 여러 현장을 순회하며 작업을 하는데 계약한 기일을 맞추지 않을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설치·해체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 임대비용은 물론 다음 일정으로 계획된 현장의 연쇄적인 지연 등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조건이 나쁘거나 일상적인 방법으로 작업했으나 장비의 이상으로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또 수많은 기종에 대해 설치·해체 안전작업절차를 숙지하기 어렵고, 원 제작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중고품인 경우에는 그러한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것도 부지기수이다. 타워크레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이런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비용이 저렴한 것도 문제다. 시행규칙에는 최대 9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조·기계장치·전기장치·안전장치·인양기구 등 많은 부분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검사자는 여러 현장을 순회하며 검사하게 되는데 그 정도 비용으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민간검사기관은 계약관계 상 ‘을’의 입장이어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검사비용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다.

건전한 시장구조를 형성한 후 미흡한 제도를 정비해야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고조사, 보험제도, 교육제도, 관련 협회(조합) 등 타워크레인을 둘러싼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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