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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효과 기대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음성적인 주택임대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이 노출돼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 꺼린 게 사실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서민주거안정 로드맵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도 유인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애썼다고 할 수 있으나 혜택이 예상보다 적다는 평가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많이 소유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미미하다는 점이 실효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한다. 집 값 차이가 큰 서울과 지방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되는데다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의무임대기간 동안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주택자들이 이런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지 미지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임대료 인상으로 세제와 건보 혜택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주택 1759만 채 중 임대용은 595만 채이며 등록 임대주택은 13.2%인 79만 채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289만3000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규모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반쪽짜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어정쩡한 방안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시기를 2020년에서 앞당기거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전체 임차시장으로 확대하는 등 다소 개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파장이 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세입자의 주거실태를 감안하면 전향적인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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