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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민노총의 여당 대표실 점거 농성 법대로 하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노총 조합원 4명이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과 이 사무총장 등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4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2년 넘게 경찰 수배를 받아 왔다. 한 위원장은 같은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불법을 저질러놓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정권 교체가 민노총의 투쟁 덕분이라며 민주당사를 안방처럼 차지한 이들의 주장도 억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나라를 바꾸자는 국민들의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정권 교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 교체의 공신인양 막무가내 요구를 하는 것은 행패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7개월이 넘었는데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 입장과 의지,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불법·폭력시위가 시국 집회로 포장되고 범법자가 양심수로 둔갑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민노총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퇴출 대상 공공기관장 명단을 발표하는 등 점령군 행세를 해 왔다. 앞으로도 각계에서 이러한 ‘촛불 청구서’가 계속 밀려들 텐데 이때마다 끌려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법을 우롱하는 오만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노총의 점거 농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경찰에 쫓기는 수배자가 안방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데 손 놓고 있는 민주당의 처지도 딱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노동계 눈치만 볼 셈인가. 즉각 당사에서 나가도록 요구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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