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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최후의 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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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심판법
 

헌법재판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최고 상위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창립과 함께 헌법은 그 권위를 되찾게 되었다. 

최고 상위법의 위상이 바로 서게 되자 나라의 기강 확립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의 건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법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법이다. 
그러므로 내세와 최후의 심판을 거론하는 종교계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어떻게 갈고 닦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심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당장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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