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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어린이 헌장과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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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는 구호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여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문 >

    
우리는 주 예수께서 어린이를 높여 천국을 상징하시고, 어린이를 영접하여 축복하신 본을 받들어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권리를 선언한다.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말과 행동과 생활전반에 있어서 어른과 동등한 인권상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배울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를 위시한 어른들은 그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과중한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에서 보호하며 위험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보호하고 모든 편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크고 작은 싸움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되며 압박과 불안감에서 보호하고 그들의 꿈을 해치지 않도록 내적 외적으로 평화를 지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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