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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사회정의 허무는 고액·상습체납자 발본색원하라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돈 빼돌리기 수법이 가관이다.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은 기본이었고 타인 명의 사업장에 귀중품을 빼돌리거나 금고 속에 골드바와 고액권 다발, 고미술품을 숨겨놓기도 했다. 국세청 재산추적팀의 가택 수색에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경찰을 대동해 열쇠업자를 동원, 강제로 문을 여는 경우도 있었다. 80억원을 체납한 고미술품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3개월의 현장 탐문을 통해 은닉 장소인 미술품 중개법인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실명과 인적사상은 홈페이지와 일선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1조4697억원으로 올해 예상 국세수입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상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처가 이들을 망신주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체납자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세무 당국 스스로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사는 악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평과세를 외쳐봤자 헛일이다. 조세정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전제란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히 다스려야 예방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재산 변동과 소비 실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버티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란 생각을 꿈에도 갖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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