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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시행 보름 앞둔 종교인 과세 혼선 촉발한 이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지시가 혼란을 초래했다. 이 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좀 바꾸라는 주문이다.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후 소득신고 범위나 세무조사 혜택, 근로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지 다양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총리의 언급은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다.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여파가 만만찮다. 오는 29일 확정 공포되기에 앞서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시행령이 재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한국교회에 확산됐다. 개신교 주요 연합기관들은 발끈했다. 이 총리가 그동안 종교계와 세제당국, 국회가 어렵게 협의한 내용을 무시하며 시행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임박한 시점에 혼선을 일으켰다고 성토했다.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모르지 않는 그가 너무 쉽게 말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세제는 우여곡절 끝에 50년 만에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 폭발력이 그만큼 큰 사안이었다. 과세 목적은 세수증대가 아니라 국민개세주의 실천에 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작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면 된다. 방점은 ‘어떻게’보다 ‘언제’ 실행하느냐에 찍혀있다. 이번에도 또 불발에 그칠 뻔했으나 어렵사리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것을 이 총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정부는 만에 하나 종교인 과세의 틀을 무리하게 손보려다 풍파를 일으키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본말이 전도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곱지 않은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교회의 눈으로 보면 이 세금 자체가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 밖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겠다. 명성교회 세습 등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교회는 세상의 지적에 더러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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