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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 장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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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저의 독자투고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징수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한 것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측으로부터 조선일보에 반박글이랍시고 보낸것을 제게 포워딩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적어놓았더군요. 여기 그 글을 소개합니다. 9월 6일자 조선일보 A29면 여론광장 “연금 이중청구 부당”제하의 기사내용 중 근로자의 입-퇴사가 같은 월에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에서 2명의 보험료를 모두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글을 올립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월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이 월 단위로 산정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정기간 이하를 근무하는 월의 보험료를 납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가입기간 감소로 연금액이 적어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입-퇴사가 같은 월에 이루어진 경우 이중납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먼저 퇴사한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고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는 그 다음달 부터 보험료를 내게 하는데, 동 사례의 경우는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월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거나 보험료 납부대상 지역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형편이 어려워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사업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동시 보험료 이중납부의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은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 향상 및 사업장 확대적용 등에 더욱 노력하여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종옥. 49.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관리실 징수총괄팀장 위 글의 내용을 압축요약하고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월단위로만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은행에서는 적금도 자유적금식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입금을 하고 은행은 이에대한 금리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꼭 월단위로만 지급을 하고 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부당하게 징수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월단위미만의 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이 아니던가요? ② 일정기간이하의 근무하는 월의 보험료를 납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가입기간 감소로 연금액이 적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야 말로 자신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중에 한 사람은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부분에 대한 공제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심하게 불평을 말하였으나 지금 겨우 안정을 하여 일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은 지금 한푼이라도 더 징수당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불이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③ 입-퇴사가 같은 월에 이루어진 경우 퇴사한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고 입사한 사업장에서는 다음달 부터 보험료를 내게하여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징수만 달성하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입퇴사가 같은 월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퇴사후 몇달 쉬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는 퇴사직전의 근무일수가 단 하루만 되었어도 한달치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쓸데없이 징수당하게 되고 또 몇달후 새로 입사하면 입사한 곳에서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단하루만 되었어도 한달분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징수당하게 되고... 사업주는 또 사업주대로 퇴사하는 직원의 한달치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억울하게 징수당하게 되고 맙니다. ④ 근로자가 신규로 취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동시 보험료 이중납부의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다. 이 부분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 향상 및 사업장 확대적용 등에 더욱 노력하여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근로자가 연금보험에 신규로 가입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없으니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인데 자신들도 말했듯이 분명히 이런 경우는 사업장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중납부가 되는 것임을 자신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을 \소득이 있는 곳에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라고 단정을 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 향상 및 사업장 확대적용 등\ 에 더욱 노력하여 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은 있었으나 연금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갖 졸업하고 신규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졸자들을 신규로 채용해서 가르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있을 때마다 겪게 되는 일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신들의 반박자료에서도 밝혔듯이 분명히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 그러면서도 선뜻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아주 간결하고도 정확한 방법~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아주 간결하고도 정확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말하는 것처럼 연금보험료를 \월단위로만 징수를 할 것\이 아니라 \입사와 퇴사가 일어나는 달에는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기멀전 가족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게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여기고 넘어가기엔 저의 성격이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상이건 신문이나 방송매체등에 투고를 하여 \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저의 노력이 정부의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쳐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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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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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성 2004.09.11. 07:19
대단하십니다.... 그 열정... 놀랍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목소리 우리도 함께 내 보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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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2004.09.11. 07:19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계속 치다보면 곳곳에서 동조하는 소리도 있겠죠. 근데 정말 딱 막힌 기관이군요.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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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2004.09.11. 07:19
맞는 말씀입니다.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장집사님과 비슷한 의견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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