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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펌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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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펌 [YTN 2005-01-12 19:28]   [우장균 기자] 저도 방금 저작권법을 위반 했군요. ^^; 저작권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이 법이 아직은 너무 막연한것 같습니다. 이 법이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 정보의 공유라는 큰 대세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해...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리 잡혀 나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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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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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점동 2005.01.25. 15:29
그럼 이러면 펌 행위가 아닌거 아닌가요? 제가 \ \ 를 더 넣었는데..^^ \\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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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 2005.01.25. 15:29
하하하... 음.. 정말..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따르네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강필구 2005.01.25. 15:29
저작권 문제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선이 없으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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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2005.01.25. 15:29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최민규 2005.01.25. 15:29
이 법은 전 무조건 악법 이라고 목청 돋구어 떠들어 봅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 저처럼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은 다 묻닫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참고로 전 늘 뉴스 기사를 스크랩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아침 1시간 작업을 매일 하는데... \'펌\' - 못하면 제가 일일이 작성해야하니..하루에 겨우 게시물 하나 적을 수 있을래나? 전 ...이 악법에 굴하지 않고... 무주건 밀어부치렵니다.. 다만. 음악 은 자제하고...뉴스 스크랩은 계속 하렵니다. 나중에 단속 걸리면... 과태료 안내고... 상소..생각해 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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