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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을 알면 쉬운 소비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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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gps와 네비게이션 사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노상에서는 절대로 구입하지 마십시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4백여 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으로 근 1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원님들은 그런 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의 대부분이 자기탓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법\은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아래 차근히 읽어보시면 판매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노상판매시 판매자의 행위가 불법임을 이야기하면 철회가 쉬워집니다. ** 관련 법규를 들이대서 위법이라고 하고, 소보원 등등에도 다 사례및 처리결과를 알아봤다고 하면 되겠지요 == 철회절차 예 입니다 === 1. 구매 햇는데 철회해달라(보통 14일 이내) ** \ 왜 철회하는 지\를 판매자에게 이야기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철회를 원하면 기간내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즉시 발송(2천여원 하던데요 ㅜㅜ) / 신용카드사에 지불정지 요청     내용증명시 아래의 법적내용 기재시 더욱 유효함 3. 내용증명 수신 확인 즉시 물품 발송(우체국 택배 이용) 4. 환불조치(3일이내 해주어야 함) 1~4.가 법적인 절차입니다. ** 소비자 보호원은 (준)\공무원\티를 내느라 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모르겟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 7. 1)은 \방문, 전화권유판매\를 특수거래로 보고 보호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법한 판매입니다.==== 위 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는 1. 개업 및 휴,폐업 신고 의무(제5조) 2.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해줄 의무(제6조) 3.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힐 의무(제6조)     ->판매자는 판매하는 재화가 GPS가 아니라 \좌표입력값\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GPS는 무상 제공되었고, 단지 \좌표입력값\을 구입했는데, 좌표입력값은 (\0\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 철회의 근거가 됩니다. 아니면 재화의 종류 및 내용을         \거짓\ 밝혔으므로 \법률위반\입니다. 4.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제7조)     -> 판매자는 계약 체결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좌표값의 존재여부 부터       계약관련 주요사항(해지 규정 등)등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등의 의무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 청약철회기간 : 방문판매(노상판매)의 경우 구입일부터 14일 기간에 청약철회할 수 있음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화판매의 경우 GPS를 늦게 받았을 경우 받을 날부터 14일, 계약서 미교                           부, 주소등의 미기재 계약서 교부, 주소 변경이 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                            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청약을 철회한 경우(즉 내용 증명을 보낸 경우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공급 받은 재화(GPS) 반환 -> 우체국 택배가 좋을것 같네요 ^^ 2.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을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신용카드의 경우 대금 청구 정치 또는 취소 요청) -> 내용증명 발송과 재화 반환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신용카드 승인 철회)을 안해주면 \위법\입니다. 3. 방문판매자가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일 맘에 드는 조항입니다..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 제한사유 입니다.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1. 멸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잇는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 앞에서 이야기한 판매자의 \위법\한 판매에의해 구매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장착시 훼손은 장착해준 판매자가 한 것입니다. 2.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사용한 것은 운영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양면테이프 입니다. 몇번 건드렸다고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불량한\ 제품이라면 계약전에 고지해주었어야 합니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여전히 동일 제품이 7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가격으로 써 있습니다. *** 하지만 제한사유1,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기간 및 철회권 제한사유 없이 구입한 날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2항의 내용(가치 감소: 손실료 ->테이프값?, 탈부착비용->계약서에 자기네가 유료로 부착해주었다는 얘기가 없으므로 비용 없음, 기타 비용->물품 반송비는 소비자가 냄)을 들어 철회불가를 이야기 하지만 계약(좌표입력값지불, 기계무료)과 다르게 이행되었기 때문에 철회 가능합니다. -> 소비자에 의해 물건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는 판매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품시 훼손 안됐다는 사진 한방정도는 남겨 두는것이 좋겠네요 **** 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 다름과 같은 금지행위를 하면 위법입니다. 몇가지에 해당되는지 세어 보세요 1. 계약 체결의 강요,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의 위력 행위 -> 고압적인 전화 등등 이겠지요..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말이 필요 없네요 3.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전화 잘 안받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반품을 안받는 경우겠죠.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서비스 센타에서.... 00부장과 집적 통화하세요 -> 이따위 말하는 경우, 탈착하러 자기(판매자)에게 오라는 것 등등 5.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 등을 제공받도록 가용하는 행위 7.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협박전화 또는 귀찮게 하라고 전화번호 가르쳐 준게 아니니까 귀찬게 전화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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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안상준 2005.03.19. 23:19
호오 역시 아는게 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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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 2005.03.19. 23:19
좋은 정보.. 추천 한표 날립니다..
장낙중 2005.03.19. 23:19
저는 방판이나 거리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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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점동 2005.03.19. 23:19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어제 꿈속에 장낙중 집사님 약국에서 제가 놀고 있는 꿈을 꿨는데.. 장집사님 약국이 엄청나게 큰 차로 되어 있더군요.. 저녁이 되니까 약국이 없어 졌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시동켜고 집에 갔다는군요..ㅋㅋ 황당하지요.. 그러니 꿈이지요.. 참 저도 방문판매와 길에서 물건구입 또 전화로 물건 구입은 절대 안합니다. 제 철칙이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절대 안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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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2005.03.19. 23:19
아하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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