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영상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식이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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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fykVwVIkg
목회자들 교회 차량 운행등 운전할 기회가 많은데,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요약
운전자가 극도로 조심해야할 특가법 (형량순)
1. 뺑소니
사망 뺑소니 - 5년이상 ~ 무기징역
부상 뺑소니 - 1년이상 징역형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형
2.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죄)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 - 사망 시 3년이상 ~ 무기징역
부상 시 - 1년 ~ 15년 징역형 또는 벌끔 1000만원 ~ 3000만원
3. 민식이법 (12대 중과실과 관계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12대 중과실에 해당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 ~ 무기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1년 ~ 15년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입니다.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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