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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명예훼손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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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mb000016304311.bmp.gif (File Size: 205.1KB/Download: 6)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하다보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사이비관련 영상이나 글을 올린다든지 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많습니다.



이단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힘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혹시 이런 부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대응 메뉴얼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을 보고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이나 이미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실 때는 특정 인물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특정 지을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째, 영상이나 글을 일단 보도매체에 제보를 하셔서 보도를 타도록 하십시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물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영상을 올린것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셋째, 상대가 돈을 가지고 싸우는거 같으면 배심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신청을 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그 대상자를 특정지을 수 있어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성립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니 적절히 대응하시면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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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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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광 2015.06.11. 14:26
요즘 여러가지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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