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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금주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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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음주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한예로 1900년에 열린 제16차 대한감리회 연회에서는 금주위원회를두고 다음과 같은 금주 원칙들을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첫째, 취하게 하는 음료의 절대금주는 모든 개개인의 의무이다.
둘째, 술거래는 해롭고 부도덕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관심과 반대되는 일이다.
셋째, 우리는 부도덕한 거래를 법으로 보호하고 돈을 받는 모든유형의 법률 허가를 정죄한다.
넷째, 이와 같은 목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국가, 도, 군, 시를 막론하고 그 정부는 하나님과 인간의 적으로 선언된 일의 공범자이다.
다섯째, 술거래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유일하게 적법한 태도는 사정 없는 적대감 그것이다.
결의, 우리는 감리교회법을 강조하여 교회 회원편에서 볼 때 절대금주가 필요함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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