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칼럼 고속도로-국립대-기독사립대, 그 다음은?

첨부 1


[사설] 고속도로-국립대-기독사립대, 그 다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Jesus Loves You’라는 옥외광고물이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해된다. 물론 이들의 민원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중 선교할 자유는 쏙 빼 버리고 믿지 않을 자유만 내세운 반쪽짜리 주장이었지만 말이다. 아마도 기독교계는 이들의 주장에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곧 이 단체는 서울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대 내의 기독교수협의회 회관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정 종교 우대라는 것이다. 이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국립대학교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서 특정종교 우대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립대학교의 종교 동아리방, 종교 관련 모임 공간은 폐쇄되어야 하고 종교관련 학생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학회를 열 때 강의실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이것은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권리를 동시에 박탈하는 무시무시한 주장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마 이 진정서가 제출될 때에도 기독교계는 이들의 시도를 공격이 아닌 생떼 정도로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들의 종교자유 운동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국립 서울대에 이어진 다음 희생양은 기독 사립대 숭실대다. 학생 두 명이 헌법소원을 냈고, 이 단체가 뒤에서 돕고 있다. 채플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위배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전파를 위해 세워진 학교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헌법 위배라는 이들의 주장은 황당하기만 하다. 게다가 중고등학교의 경우와 달리 대학교는 얼마든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기독교 학교이며, 채플을 이수해야 하는 숭실대를 본인이 선택해서 진학해 놓고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놓고 자신은 군사교육을 받기 싫으니 일반 교육만 받겠다는 것과 같다.

기독교계가 이런 일련의 시도와 공격이 어쩌다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옥외광고물-국립대-기독 사립대로 이어지는 논쟁은 대상을 점차 구체화 시켜 가고 있다. 민원-진정-헌법소원으로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점차 강한 카드를 내밀고 있는 형세다. 기독 사립대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번에도 기독교계는 잠잠할 것인가?

-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이런 글도 찾아보세요!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