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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속죄제와 속건제 (레 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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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어떤 때는 하찮은 일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또는 부지중에 범죄하게 되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비하여 일단 범죄자가 생길 때 이를 속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속죄하는 법을 마련 하였다. 이 사실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

 1. 여러 가지 속죄제 1-61) 증인(證人)으로서 아는 사실을 고의로 진술하지 않은 자.

2) 부지중에라도 부정한 들짐승, 가축, 곤충의 사체를 만진 자.

3) 기타 부정한 것을 만진 자.

4)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자.

이상의 범죄자를 위하여는 암컷 어린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린다.

 2.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7-13 (1) 보통 일반적인 가난한 자들 중에 범죄자가 있을 때 제물을 어린 양으로 해야하나 못할 때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리라고 하였다.

제사장은 비둘기 하나는 잡되 목을 끊고 몸은 쪼개지 말고 피를 단 곁에 뿌 리고 남은 피는 단 밑에 쏟으므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규례대로 번 제로 드림으로써 속죄함을 받는다.

비둘기는 온순하고 정결한 동물이니 가난한 자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다.

(2) 극빈자(極貧者)란 비둘기 제물도 드리기 힘든 자인데 이들은 고운 가 루에 바 십분 일에 예물을 가져다가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위하여 단 위에서 화제물로 불사름으로 속죄제가 성립된다.

나머지는 제사장이 소유한다.

에바 십분 일은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다. 아무리 극빈자라도 성의만 있 으면 하루 금식을 하고라도 속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책임을 고려하였다.

 3. 범성자(犯聖者)에 대한 속건제 14-16 속건제(贖愆祭)는 제 2급의 속죄제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드리고, 속건죄는 하나님의 권위나 사람의 권리 침해와 같은 잘못 때 문에 드려야 할 제사이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자의 속건제는 성소의 세겔로 몇 세 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성소의 세겔은 일반 시장 세겔의 2배)

4. 범계자(犯誡者)에 대한 속건제 17-19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禁令)중에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 이라" 벌을 당하여야 하니 이들을 위한 속건제는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서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사하여 진다.

 결 론:이상 모든 죄에 대하여서 말하되 대개가 "부지중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서 인간의 부족성을 지목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등 감(一等減)하여 부지중으로 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여기에 부지중은 그 본인은 그 행한 바가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를 취급한다.

자세히 모르는 죄와 허물의 행위는 양심상 불안을 품게 되나닌 이런 때에도 속건제가 필요하다.

모른다는 것이 용서의 이유는 되지 않고 깨어 근신하여 늘 하나님의 법도 를 묵상하고 부지중에라도 범과가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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