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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법의 목적 (딤전 01:8-11)

첨부 1


서론

1. 악법 때문에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의 말

2. 플라톤의 말

3. 몽테뉴의 말 6월 18일 자료 참조

I. 법은 바르게 쓰면 선하다(8절).

 1.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 구원이다.

1)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정하신 것이다.

2)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마 5:17).

 2. 구원얻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1)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갈 2:16).

2) 만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 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갈 2:21).

 3. 우리는 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1) 율법의 목적을 바로 알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2) 법제정의 목적을 이해하자.

 II.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9-11).

 1. 율법이 정죄하는 자들-불법한 자 / 복종치 아니한 자 / 경건치 아니한 자 / 죄인 / 거룩하지 아니한 자 / 망령된 자 / 아비를 치는 자 / 어미 를 치는 자 / 살인자 / 음행하는 자 / 남색하는 자 / 사람을 탈취하는 자 / 거짓말하는 자 / 거짓 맹세하는 자 /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2.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위에서 열거한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3.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법의 정신"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 가 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 곧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 하셨다(11절).

 5. 본문분석 금주의 설교는 설교 목표상 주제설교나 제목설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 로 본문분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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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성도::딤전 1:8-11:::::::::::::::::::::

우리가 만일 국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삼중의 부정 을 범하는 자이다. 즉 그는 자기 생을 부여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양육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복종 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크라테스-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가장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다.

-플라톤-

법률이 신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고 그것 이 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법률의 권위의 불가사의한 기초이며, 이 이외에 기초는 전연 없는 것이다.

-M. E. 몽테뉴 "수상록"-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 여금 죄를 짓게 했냐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 님께 여 보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뜻, 즉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이 우 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는 말씀의 계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계약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약속이다. "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계 약이다. 반대로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약속이다. 이것은 인 격과 인격 사이의 인격적인 약속이다. 인격적 관계이기에 여기에 는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자기 나름의 존재 의식이 있다.

법( )이란 한자는 물수(ㅈ)변에 갈거( )자로 짜여져 있다.

물길을 트는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사람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 았으며,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따라 법은 집행된다는 말이다. 악 법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은 법이 법의 정신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바 울은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줄 우리는 아 노라"고 하였다(8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화를 택하든지 자기의 의지에 맡긴다. 이 자율적 인 것에 인간다움이 있고 존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할 수 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랑한다. 먹을 수도 있고 먹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먹지 않는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간다. 그래서 인간이고 존재됨의 의미 가 있다. 인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법을 놓고 보더라도, 법이 누구를 위해 지키는 것인가 내자유를 위해 지키는 것이다. 법이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양심을 위하여, 내 자유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인격자요 그것이 바른 인간의 의식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법철학이다. 권력의 특수계 급이라고 하여 법을 어겨도 좋다면 그 사회는 아무리 민주주의 를 표방해도 전제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 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추상적 이상론에만 안주해서도 안되고, 이상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된다. 법이 어떤 특수계급에 맞춰져 그를 위한 수단의 도구화가 되면 그 법 은 악법이 되어 무자비한 횡포를 자행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율법( )"이라고 했다.

인간의 머리로 짜낸 법조문이 아니라 민족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법은 하나 님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안지킬 것은 은근 슬 쩍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못박 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도 법해석이 어떠냐에 따라 선법 (ㅈ )이 악법( )으로 둔갑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법이 형벌로 인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형 벌이 가중하냐, 가벼우냐고 신경을 쓰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다.

법 자체를 부정하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논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정하는 동안 벌써 비인간화 되고, 비인격화 되어 스 스로 노예가 되는 타락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의 꾸짖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은 순전히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에서 출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 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훌륭한 법을 스스로를 얽어매는 포박의 줄 로 사용했다. 문자 속에 감추어진 참된 의미를 찾기보다 문자가 가르치는 외적인 선포에만 급급하여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해 버 렸다.

그래서 예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 을 바로 잡고자 말없는 행동으로 과감히 실천해 보이셨다. 안식 일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다 시장하여 밀을어 잡수셨고, 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법은 인간을 위한 것 임을 유감없이 보이셨다.

법 해석자들을 가르켜 율사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재판은 수 천년의 역사가 지난 오늘까지도 명판결로 소문나있다. 솔로몬의 경우 답답하리만큼 증거자료도 없었다. 우격다짐으로 서로 제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혜의 혜안으로 생모를 확인하는 놀 라운 판결을 했다.

오늘의 사회는 어떠한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생겼는가 충분히 흑백을 밝힐 수 있는데도 발본색원하여 속 시원히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고 미흡한 뒷 맛을 남겨두어 의혹의 실마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그 의미를 상실하 고 만다. 뿐만 아니라 법을 왜곡되게 해설할 때에는 웃음거리가 된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법을 주셨다. 하나님 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양심, 이성이다. 그런데 이 법이 인간들의 타락과 함께 자꾸 희미해지고 깨진 그릇처럼 원형 을 찾을 수 없게 변질되어 버렸다.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과 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법조문 화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었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생 겨난 것이었다. "알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 운 것이 아니요"(9절).

법의 근본 의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법의 원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법의 근본 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하 되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적인 뜻에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 다.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고,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들은 법 자체를 나무라고 형벌의식 에 얽매인다.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법을 다 지키셨으며, 그리고 완성하셨다. 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랑은 모든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 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에는 "왜"라는 질문이 없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쓴다 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소재가 어디 있 는가를 물을 뿐이다. 다만, 믿고 따라가노라면 먼 훗날 이것이 옳았음을 알고 감사하며 고백할 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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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하나님의 법::딤전 1:8-11::::::::::::::::::::::::::

구약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율법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곧 육법전서도 모르고 성 경도 모르는 사람들, 한 마디로 눈이 어둡고 무식한 사람들까지 도 그들의 본성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의와 불의를 구별 할 수 있는 본래의 지식과 율법이 있다.

그래서 옛날의 소위 철학자들은 "이 우주 안에는 인간이 위 기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육체에도 우리 육체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 건강법"(the law of health)이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만 살면 건강 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phusis, 곧 nature(본 성)이라고 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양있고 자유로운 인간은 그 자신 의 법에 의하여 생각하며 행동한다"고 하였으며, 또 희랍의 유명 한 작가 푸루타크가 "인간 가운데서 누가 왕을 다스릴 수 있겠느 냐"고 질문했을 때 핀더(Pinder)라는 사람이 답하기를 "그것은 파피루스에 씌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의 이성에 기록된 법이 그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어 내는 입법부에 속한 국회 의원들이나 또는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법부에 속한 판검사들, 행정부의 관리들 할 것 없이 모두 법 앞에는 평등하며 그 누구나 본성을 통한 도덕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각은 모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가운 데 많은 사람들은 법이 자기들 편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법대로 살다가는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고 있 다.

사실 국민들은 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회의하고, 불신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법이란 통제를 위한 수단", "법은 우 리와는 관계없는 것", "법은 어려운 것", "법은 애매모호한 것", "법대로 살다가는 손해만 본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어기 고도 버젓이 잘 산다",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보다 수단과 요령이 좋은 사람이 더 잘 산다", "우리 사회에는 연줄이나 배경이 있어 야 출세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이러한 병든 의식은 법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싹트는 것이며, 또한 평균적 국민 의식이 병들어 있으니까 법의 효과적 운용이 어렵게 된다. 그들은 마치 마차의 쌍바퀴같이 서로가 서 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1. 법은 소수를 위한 것인가 법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불신은 나라의 법이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소수의 강력한 세력들을 위 해서 제정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법은 통치권자의 권력이나 그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시녀로 전락하였 던 적이 비일비재하다. 집시법이 그랬고, 유신헌법이 그랬다. 돌 이켜보면 어디 그 뿐이랴.

또한 우리는 그동안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배 워왔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법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 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혹은 느 낌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통 순경은 특수 차량에게는 경의를 표하지만 일반 택시나 트럭 운전사에게는 필요 이상의 단속을 하고, 세무 기관은 특수 기업의 탈세는 외면하면서도 중소 상인들의 세금과 가난한 월급 장이의 봉급에는 사정없이 메스를 가하고 있다. 은행은 대재벌에 게는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 주면서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문 턱을 하늘만큼 높이고 있고, 정부 관리는 국민의 심부름꾼인데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 앞에 위세가 당당하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법이란 강자에게는 후하고 약자에게는 심하게 적용되는, 혹은 가진 자에게는 후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 에게는 심하게 적용되는 불공평한 존재와 같다. 법이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식이 있는 한 법에 대한 그들의 회의와 불신을 제거하기 어렵다.

이러한 우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과 대조하여 보면 우리의 법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하여 레위 자손과 제사 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이 율 법을 여호와가 정한 날에 공포하고 지켜 행하되,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들까지도 이 율법을 지키게 하 라고 명하였다(신 31:9-12). 또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는 모 든 성읍을 순행하며 가르쳐서라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였다(대하 17:9). 하나님의 법은 소수 몇몇의 힘있는 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나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 등 철저하게 힘없는 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법은 소수의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에게만 유리하 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전체 선민을 위한 법이었다. 아니 하나 님의 법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2. 법은 변한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회의와 불신이 생겨난다. 법 이란 원래 그 본질이 초인적이면서도, 그 현실적인 존립 요건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법이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회와 국민에 의해서 정립 되고, 승인되고, 준수되고 그리고 감시됨으로써 그것의 존재 가치 와 객관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법이란 법칙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마치 보편적 가치로서의 정의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과 같이 지나친 변화를 배격해야 한다. 법이 마치 유행처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영원히 추구해야 하는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특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경우에는 더욱 법칙성과 영속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법은 인간의 규범이기 때문에 인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 화될 수밖에 없지만 변화의 명분은 반드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 복, 지역 사회의 공통적 양심, 그리고 국가전체의 이익이어야 한 다.

인간이 만든 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혹은 통치자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불변하고 진리이다. 하나 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친히 내리신, 그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했던 계명,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면 누 구나 다 지켜야 하는 십계명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불변하고 율법은 우리의 "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 게 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다(엡 2:15). 따라서 율법의 모든 불변성이란 율법의 폐기와 관련 지어 볼때 모순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폐기는 율법의 완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법은 자유를 억압한다 법에 대하여 국민이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법 이 그들의 이익이나 필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 는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국민들로 하여 금 법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공포증과 불안감을 조 장하게 한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법적 규제 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법이란 그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서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규제만이 법의 목적은 아니다. 민주 사 회에 있어서 법의 목적은 오히려 보호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이 법을 두려워하는 의식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민 주 사회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경향이라 보겠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역시 우리를 억압하고 행동을 제약시키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롬 8:2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였다. 즉, 우리를 억압하는 법은 하나님 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뜻이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 지혜와 총명, 과학과 문명으 로도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법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께서는 홀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박아 깨뜨리셨던 것이고 이로인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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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과 건전한 교훈::딤전 1:8-11::::::::::::::::::::::::::::

1. 배경과 개요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적 ㅉㅊ 들의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와 함께 율 법의 본래 의도를 밝히고 있다. 바울 당시 영지주의는 분명한 형태를 취하지 못 했으나 영지주의의 혼합주의적 경향과 육체를 악한 것이라고 보는 사상은 이미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 제정되었다. 즉, 죄로 고민하는 자들을 더욱 고민하게 하여 그들이 절망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는 탄식이 나오도록 하는데 있다(롬 7:24, 3:2O). 율법은 이렇듯 죄를 지적하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었다.

 2. 강해를 위한 접근 8절-1O절:율법을 오용하는 그릇된 유대주의자들을 비난한 바울은 이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임을 밝히고 그 ㅉ 및 목적을 설명한다(롬 7:12). 율법은 인간의 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인간이 죄인임과 그 죄의 치명적인 심각성 을 깨닫게 해준다(롬 7:7).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경고해 주 며 행악자들의 죄악을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기능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절:"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 노라" ; 이 귀절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 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롬 7:7, 12)라 는 것이다.

"우리는 아노라" ; 율법을 꾸준하게 연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사실 을 디모데에게 명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꾸어 표현하면 "이 명제는 널리 알려 진 원리로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절:"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 에 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잊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 ㅉ"임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뽐내며, 거만하며, 자랑하며, 교만하 며, 스스로 의로운 체"할 뿐 겸허와 죄책감이 부족했던 것이다.

"알 것은 이것이니" ; 진리의 핵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성 없 는 지식의 부스러기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면 진리 자체로부터 멀어진다.

 9-1O절에서 바울은 십계명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9절:"거룩하지 아니한 자" ; 신약에서는 본문과 딤후 3:2에서만 나온다. 그 런데 이 귀절은 "망령된 자"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부정적으로 사용된 "거룩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으로 "망령된"으로 이어져 있다.

"망령된 자" ; 망령된 자는 거룩한 지역을 함부로 짓밟는 것을 서슴치 않 는 사람이다. 이 표현이 본문과 히 12:16에서는 "사람들"에 관하여 사용되었고, 딤전 4:7, 6:2O 딤후 2:16에서는 "물건들"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즉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망령된 자란 십계명의 제 4 계명을 조소하며 모욕하는 자들이다.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O:12)는 계 명을 극악하게 범한 경우이다.

"살인하는 자" ; 문자적으로 보면 "살인하는 자들을 위하여"이다. 제 6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출 2O:13)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이 부분은 바울 자 신의 과거의 뼈아픈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다.

 1O절:" ㅋ하는 자" ; 제 7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출 2O:14)를 범한 사람 들을 가리킨다. 부정적인 표현은 "음행하는 자"로, 긍정적인 표현은 "남색하는 자"로 표현하였다. 즉 포괄적인 음행과 악랄한 남색을 언급하므로 " ㅊ으로 ㅇ 한 ㅋ"을 포함하고 있다. 엡 5:5에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동시에 언급되었다. 마 5:27-8에 따르면 모든 더러운 생각은 일종의 " "이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죄가 " "이라고 바울은 가르쳤다.

"ㅆ 하는 자" ; 원문은 남자와 침대(결혼용 침대)의 합성어이다. 그러므 로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 "남자의 동성연애"를 지칭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남자 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롬 1:27, 고전 6:9)을 가리킨다.

간접적인 표현은 남여를 불문하고 "모든 동성 연애"를 가리킨다.

"사람을 탈취하는 자" ; 신약성서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로 " 사람의 발목을 잡아 낚아채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은 "노 예 매매자들"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물론 후에는 "모든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 유괴범"을 표현하게 되었다. 바울은 여기서 주로 사람을 도적질하는 행위에 촛점 을 맞추었다. 지난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쥐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던 자 신을 포함하고 있다(행 9:1-2).

"거짓말하는 자" ; 제 9 계명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바울은 사람들은 거 짓말장이이며(딛 1:12),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장이(롬 3:4)라고 하였 다. 성서의 표현을 따르면 거짓말장이는 를 말하며 행동이 자신의 신앙고 백과 합치하지 않는 자이다(요일 2:4, 4:2O). 거짓말장이의 우두머리는 마귀이다 (요 8:44). 마귀의 가장 열심있는 제자인 적그리스도 역시 거짓말장이이다(요일 2:22).

"거짓 맹세하는 자" ; 이웃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엄숙하게 주장하는 자이다. 물론 엄숙한 맹세를 하고서도 지킬 의향이 없는 자들이다.

"바른" ; "건강한, 건전한"의 뜻으로 타락하거나 진실에서 벗어남이 없이 건전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11절:"내게 맡기신 바" ; 하나님께서 이전에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 박하던 바울을 신임하시고 복음을 위임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 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12절로 이어지는 적절 한 머릿말인 것이다.

"이 교훈은" ;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에 근거한 교훈으로 구약에 서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말한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 건전한 교훈은 인간이 율법을 "지 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본래적으로 "지킬 수 없는"것임을 선 언한다. 그러기에 건전한 교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된 상태를 드러낸다.

 :::::::::::::::::::::::::::::::::::::::금주(7월 16일)의 설교를 위하여:::::::::::::::::::::::::::::::::::::::

1.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이 만연해 있다. 대수롭지 않은 상황을 위기로 과대포장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가 정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대학교수는 교문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학생들에게 멱살까지 잡 히는 무질서가 캠퍼스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학생들은 민중혁 명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를 외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뒷걸음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아버릴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 사람들은 그 원인을 각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제도권의 역량미흡 때문이라고 어느 사회학자는 말했다. 또 정부나 기업가 교수로부터 일반 가정 의 가장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해 가는 모든 기둥들이 권위를 잃은데서 오는 혼란이라는 의견도 있다. 도덕성의 상실, 사회정의의 부재를 들기도 한다.

그러나 엇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 한 가지 를 더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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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 딤전 1:8-11

어느 국회의원이 북한을 몰래 다녀온 사건이 요즘 정치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북한 밀입국 사실을 가톨릭 추기경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여기 서 관심을 끄는 것은 추기경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톨릭 관행상으로 고해성사에 해당되지만 국가 보안법상으로는 보안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했다는 논점이다.

즉 종교법과 인간법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오늘은 제헌절 기념주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자연법칙이 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간에 우주 의 자연법칙에 순응하지 않을 때는 이 법칙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입게 된다. 예 를 들면 자연법칙 중에 만유인력이 있다. 이 만유인력을 무시하고 높은데서 그냥 뛰어내리다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우주의 자연법칙을 원망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우주의 자연법칙을 어겨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우주에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사회에는 사회의 도덕적인 규범이 있고 국 가에는 국법이 있다. 그리고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든, 국법을 어기든, 법을 어 기면 그에 상당하는 징벌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도 영적인 법 칙이 있어서 그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1. 법의 정의 하나님의 법의 입법자는 하나님이고 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 있

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율법을 생각한다. 구약의 모세오 경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에서 존속되 고 전승될 수 있도록 선포된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우쳐 주고 의롭지 못한 자 로부터 사회를 보호해 주며, 신자들에게 복종할 규범을 제시해 준다. 또한 율법 은 순수한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타인을 사랑으로 포용할 것을 명하 는 영원한 의의 규범인 도덕적 율법, 유대인의 초보 교육을 위해 주어진 의식적 율법, 유대인들이 평화스럽게 살도록 그 정치적 질서로 부여한 시도적() 율법 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구약시대의 율법에 국 한되지 아니하며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기독교 규범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빈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정한 법은 사회질서 의 유지와 관련하여 외적 교화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령이 침 해되었을 때에만 거론된다고 하였다. 철학자 칸트(Kant)도 법률문제는 외 부적인 것이기 때문에이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함으로써 양심을 법정에서 판가름될 도덕의 문제와 구분하였다.

인간의 법에 있어서도 민사법상 선의와 악의, 형사법상 고의와 과실이라 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내면적, 심리적인 요소가 전적으로 도외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법은 일정한 내용의 준수를 외적으로 보장하는 공식 적 규범으로서 강제라는 수단과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심의 문제는 주 로 도덕과 종교에 맡겨지고 법은 원칙적으로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법은 그 준수여부가 신앙심에 의존되는 한편, 인간의 법은 일정한 제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성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된다. 오늘날 법은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의 규범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2. 법의 목적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며, 이 법을 지켜야 할 인간은 성경이 가르치듯이 육체와 지능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갖는 생령으로서의 인간인 것이다(창 2:7).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심령의 의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여한다. 하나님은 외부적 태도의 정담함은 물론 내적 순결을 요구하시므로 살인 뿐만 아니라 분노와 증오를, 절도 뿐만 아니라 탐욕을, 간음 뿐만 아 니라 정욕을 금할 것을 요청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 아무 것도 피할 수 없다.

한편 인간의 법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필요에 따라 개폐되며 그 존재양식도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법에는 법질서 전체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목적 내지 이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견해 가 일치되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법은 명확하고 실제로 행해져야 하며 함부로 변경 되어서는 아니되고 법령이 국민의 법의식에 합치될 것을 요한다. 또한 법은 법적 안정성을 통한 사회질서의 유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의를 추구한다. 인간 은 이성적 존재이고 공정과 질 서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을 지녔기 때문에 보다 나은 입법, 타당한 해 석과 법의 적용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밖에도 법은 합목 적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법의 정신 하나님의 법에 공통되는 최고의 지도원리는 사랑이다. 십계명에 있어서 제 4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의 의무를 정한 법이고, 제 5 계명에 서 1O계명은 인간 상호간의 사랑의 의무를 규정한 법인데, 십계명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에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관련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는 비단 율법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규범에 통용되는 최고의 원리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면적 자세는 성경의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눅 1O:27).

이웃 사랑은 타인을 사랑의 감정 속에 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자기 몸처 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표면적 의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에 포함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기독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인간의 법에 있어서는 야심, 이성적 판단, 수치심 등이 그 자발적 준법의 동기가 된다. 사도 바울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 하는 자며 거짓 맹 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9-11절)고 하였다.

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죄악적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우주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죄악의 충동을 제 어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다. 그 결과 혹자는 선행을 유익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혹자는 부끄러워서, 혹자는 공포 때문에 범법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생활을 영위한다고 이해하였다.

 결 론: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심령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법은 사회질 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 공정 또 는 형평()과 질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갖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일 반 은총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섭리와 은총을 토대로하여 만들어지는 인간의 법은 하나님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에 서 로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은 그 관여하는 내용과 준 법의 동기에 있어서 인간의 법보다 차원이 높은 것이므로 이를 따르는 기독교인 들의 생활은 국법의 준수에 있어서도 불신자들보다 더욱 모범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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