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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십자군과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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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년 초엽 중부 독일지방에 뛰어난 웅변으로 명성을 떨치던 수도사 ‘테첼’(Tetzel)이 교황의 휘장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였다. 특유의 언변으로 그가 쏟아내는 말들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 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찰랑하고 동전이 돈궤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절절히 가슴을 파고드는 테첼의 웅변에 돌아가신 부모형제를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주머니를 들고 테젤이 팔고 있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당시는 아직 종이화폐가 보급되기 전이라 주화를 사용하던 때였고 면죄부 구매에 돈이 너무 몰려 판매대 한쪽에서 주화를 찍어내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도대체 ‘면죄부’가 무엇이었기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토록 현혹되었을까?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던 교리 가운데 ‘연옥’이라는 것이 있었다. 구원 받아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 연옥의 뜨거운 불꽃 속에서 죄값을 치른 후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했다. 또 하나는 사람이 구원 받고 천국에 가려면 생존시 쌓아놓은 ‘공적’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었다. 즉 천국에 가려면 쌓은 공적이 합격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은 죄는 각자의 책임이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선한 행실이나 믿음으로 쌓은 공적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에 따라서는 넘쳐나도록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 순교자와 또한 성인(Saint)의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생겨났다. 그것은 그들의 차고 넘치는 공적 즉,‘잉여공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연옥에서 죄값을 치르며 고생하는 영혼이 ‘잉여공적’을 나누어 받으면 남아 있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잉여공적’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인가? 그것은 바로 가톨릭교회 교황의 권한이라는 것이었다. 교황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은 죽은 자나 산 자를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실로 막강한 권한이었다. 이것이 곧 교황의 ‘면죄권’이었다.

기독교회 역사를 보면 교황이 ‘면죄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11세기말 십자군전쟁 때였다. 서기 7세기 중엽 당시 신흥종교였던 이슬람교를 따르는 아랍인들이 성지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후 그들이 줄곧 성지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우르반 2세는 ‘기독교의 성지 탈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다(1099년). 그는 십자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십자군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징벌을 면제해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십자군전쟁 때도 전쟁이 한창 진행되면서 엄청난 전비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때 돈 많은 거상이나 귀족들은 십자군전쟁을 위해 돈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비에 쪼들리던 교황은 십자군에 참전하지 않고 돈만 내놓는 사람들도 면죄해줬다. 교황의 면죄권이 돈과 결부되기 시작한 것이다.

십자군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잠잠해졌던 교황의 면죄권은 1500년대 들어서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언변이 좋은 수도사 테첼이 열을 올리며 판매하던 ‘면죄부’였다.
/박준서 교수(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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