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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이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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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서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갈 것]이라는 통고만으로 이혼이 성립됐었다. 따라서 지배층의 이혼도 다반사였다. 시저는 세번이나 결혼하고 있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기 위해 임신중인 아내 옥타비아에 전격 이혼통고를 하고 있다.
오거스터스도, 네로도 세번의 이혼 챔피언들이다. 유럽에는 국왕 위에 교황이 군림하면서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기독교 교리가 발효, 유럽의 국왕이 이혼하려면 교황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영국에서 역사가 주목하는 이혼사건이 일어난다. 16세기초 헨리 8세는 왕비 캐더린의 시녀 앤 푸린에 반해 당시 교황인 클레멘스 7세에게 캐더린과의 이혼 허가를 신청했다. 허락받지 못하자 무력으로 국내에서 교황 산하의 교회와 승원 3천여개를 몰수하고 법왕의 권한을 축출했다.
그러고는 캐더린과 이혼을 하고 나서 앤 푸린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에 로마 교황은 헨리 8세를 파문하고 관계를 단절했으며, 국왕은 영국 국교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우리 나라에서는 왕실은 고사하고 여염집에서도 칠거지악에 의한 축출은 있었어도 이혼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첩 아닌 본처를 또 하나 볼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본 다른 한 본처를 좌처 또는 좌부인이라 했다.
세조의 공신 홍윤성이나 학자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 그리고 한말의 대신 조중응이 임금의 윤허를 받고 좌처를 둔 극소수의 사람이다. 세종때 세자빈 김씨가 저주사건으로, 봉씨가 동성애사건으로 잇달아 축출당했는데 이혼이 아니라 여염에서도 해당이 되는 칠거지악으로 신중한 조정의 의론을 거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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