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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재클린의 혼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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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0월, 저 유명한 재클린 케네디와 그리스의 억만장자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결혼할 때 그들은 '혼전계약'을 했다. 그 내용은 '부부의 침실은 각기 독립하고, 한쪽의 허가없이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1년에 3개월은 동서(同棲) 생활을 하되 9개월은 제각기 따로 생활할 수 있다.
동고동락 전제로 한 남녀간의 만남이 결혼생활이라면 이 얼마나 놀라운 계약인가? 또 이런 약속을 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1년에 10만달러로 처서 결혼기간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불하고 만 5년 이상일 경우 종신 연금 1백만 달러를 준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일시불로 2천만 달러와 그 이후 10년간 18만 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 혼전계약서에는 의상비, 미용비, 용돈 등이 상세되어 서약되어 있었다.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대는 돈 중의 돈'이라서 결혼하는 세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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