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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합법적이나 불의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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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장로가 일제시대 때 목포에서 서점을 경영하다 이를 정리하고 고향인 평안남도로 돌아갈 때의 일이다.

잔무를 처리하고 방에 누운 그는 혹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일은 없는가 스스로 반문하다가 한 사건을 생각해 내었다. 10년 전 그가 처음 목포에 내려와서 삼일서원을 열고 난 후 2년이 지나 점포를 구하던 때였다.

그 때 마침 목이 좋은 자리가 나서 당시의 화폐로 5천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5,100원을 지불한 다음 소개비로 100원을 주었다. 그런데 뜻밖에 집주인이 다시 찾아와 딱한 형편을 말하면서 해약을 요구하였다.

김형남은 형편상 해약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계약금 500원의 두배인 천원을 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비 100원만 집주인한테 되돌려 받고 순순히 해약에 응하였다.

그런데 그 사건의 기억이 그의 심사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흰 봉투에 100원 한 장을 넣어 그 사람을 찾아갔다.

김형남이 돈 봉투를 내밀자 그 사람은 어리둥절하였다.
'나는 오늘 목포를 떠나오. 10년 전 거간의 구전을 당신에게 부담지운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니 이 돈을 받아 주시오.''세상에, 이런 수는 없어요. 소개비만 물고 해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러나 그는 김형남의 권유로 마지못해 돈을 받았다. 김형남은 목포를 떠나면서 '그 사람도 살아 있고 나도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내 수중에 그에게 돌려준 돈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오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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