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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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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법으로 폐지된 나라가 있다. 뉴질랜드는 1936년, 핀란드는 1949년에 각각 사형이 제도적으로 폐지된 나라들이다.
그런가 하면 사형제도 부활론자들도 있는데 사형이 제도적으로 폐지된 다음 자기 죽은 염려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악한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형제도는 있어야 하겠다는 주장이다.
둘 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출된 주장들이다. 실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도 문제요,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나서 야기되는 각종사회악의 범람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어느 주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형수로 확정된 사람은 그가 자연사를 할 때까지 영원히 격리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사형은 인정하되 실제로 사형은 없는 멋진 법의 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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