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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추도예배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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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1791년 정조 15년 일어난 신해교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후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만여 명의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는데 그 시발이 바로 신해교란입니다. 이 사건의 시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도 진산에 살던 진사 윤지층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예의범절을 갖추어 장사를 지냈으나 모친의 신주만은 만들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북경 주교의 가르침을 받아 조상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들을 불살라 집안 뜰에 묻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는 30건 이상의 상소문이 올라왔고 윤지층은 체포되어 갖은 옥고를 겪었으며 회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조상의 영혼을 신격화하여 제사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33세의 나이로 망나니의 칼 앞에서 붉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1939년 발표된 교화청의 교시에 따라 장례 때 ‘발상의 미사, 죽은 후에 ’위친의 미사‘, 대소상 때 ’기념의 미사‘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란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개신교에서는 죽은 조상의 혼령의 방문을 인정하는 제사를 금합니다.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고인을 신격화하며 숭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배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 이라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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