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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한국 교회의 금연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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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개신교)의 특징의 하나를 들자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인은 담배를 끊어야 했다.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담배를 못 끊어서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국교회의 이 같은 금연 전통은 대략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에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허약했던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외채를 마구 들여와 1907년 당시 외채가 1천 3백 여 만원이었다. 그때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1천 3백 2십여 만원이었으니 나라경제가 이미 빚더미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은행 빚 못 갚으면 저당 잡힌 집 내놓아야 하듯 일본에서 들여온 외채 못 갚으면 나라를 내놓아야 할 형편이었다. 상황이 이러했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자기 사욕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때에 백성들이 나라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에 확산되었다. 교회마다 국채보상 헌금이 답지했다. 여인들은 비녀를 뽑고 머리를 잘랐다. 밤새워 수를 놓고 바느질을 했다. 남자들은 담배를 끊었다. 담배는 일본인들이 들여 온 일본 상품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은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돈은 돈대로 빼앗겼다. 그래서 선각자들이 금연운동을 벌이며 그 절약한 돈을 국채보상금으로 낸 것이다. 교회가 이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교회출입구에는 곰방대를 꽂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이 치워지고 교회는 담배 피우지 않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선교사들이 춤, 마약, 알코올, 담배 등을 교리적으로 금하게 되면서 더욱 교회의 금연 전통은 확고하게 수립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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