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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아파트 위해선 이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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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생기는데...'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이혼도 불사하는 부부들이 늘고있다.
지난 18일 서울지역 5차 아파트 동시분양 1순위 1백30배수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홍제동 H아파트에 청약을 접수한 노모씨(48.여.서울 노원구 상계동). 남편, 아이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주부지만 엄연한 `이혼녀' 신분이다.
노씨가 남편과 남이 아닌 남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서이다. 상계동에 남편 명의로 38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노씨지만 목좋은 곳에 아파트를 하나 더 분양받기 위해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세대주만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인 청약자격 1순위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제외)는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이혼결정의 한 이유다.
주택은행 본점 유 모과장은 'H지점 청약실에 근무할때 남편과 함께 은행에 나타나 32평형 아파트를 무주택우선청약하는 `이혼녀'들을 종종 본 일이 있다'며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에도 1가구 2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피해 이혼상태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주택은행 청약실 차형근과장(39)은 '주택청약 자격은 서류심사를 통해 주기 때문에 이혼이 형식적인지를 따질 수 없다'면서도 '결혼의 신성한 의미가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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